대구경북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 회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대학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대학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 회칙
제정 2022. 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생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생회는 생활체육지도과 학도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학우들과 선·후배 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자치활동의 역량을 신장하여 생활체육지도과의 진보적인 대학문화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학생회의 사무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내(內)에 둔다.
제4조 (자격)
① 학생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생활체육지도과에 재학 중인 자로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회의 명예훼손 및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학생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학생회의 회원은 학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③ 학생회의 회원은 학습 및 학문의 자유와 운영에 관한 알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⑤ 학생회의 회원은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활동한다.
① 회원의 학습증진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② 생활체육 종목 체험 및 실시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
③ 학생회 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협조할 수 있는 활동
④ 기타 학생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7조 (구성)
① 학생회는 제4조에 정한 회원으로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집행부, 학년임원, 동아리 등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학생회의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④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당대 학생회를 기준으로 상위 2대 동문까지 2인 이하로 한다.
㉯ 고문은 자문위원을 제외한 동문 중 생활체육에 능통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자로 2인 이하로 한다.
제2장 학생회 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8조 (지위 및 구성)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 회의의 지위를 갖는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장이 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순으로 한다.)
제9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긴급 또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에 일괄 인수하며 익년 12월 말일까지 새로운 임원진의 임기를 정하고, 아래의 임기의 기한에 같이 포함한다)
② 정기총회 일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의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2/3, 회원 1/2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 (권한)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운영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요사항의 의결권
② 회칙의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③ 학생회장 선출
④ 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불신임·탄핵 및 해임권
⑤ 회원의 권리와 권익에 관한 사항
⑥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제11조 (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학생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권한위임)
총회 무산 시 운영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13조 (공개)
학생총회의 공개는 회의가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에 생활체육지도과 카페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최고의 집행 회의와 운영기구이며, 제안·결의 및 실행기구이다.
② 학생회장단, 집행부, 각 학년 대표단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한다. (단, 학생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순으로 한다.)
제15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장 직권 또는 집행부 1/3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② 회칙개정의 발의 제안권
③ 학생회의 예산, 결산 심의 의결권 및 감사권
④ 학생회의 중요 행사와 업무에 관한 승인권
⑤ 특별기구 구성 의결권
⑥ 회원 및 임원의 출석 요구권
⑦ 회원 징계 및 임원 해임 의결권
⑧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권
⑨ 학교 당국에 대한 청원 및 기타 집행체제의 주요사안 조정결의권
⑩ 기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의 심의 의결권
제17조 (의결)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학생회장단
제18조 (학생회장 지위)
학생회장(이하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생활체육지도과를 대표하며, 지역대학의 운영위원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학생회를 대표하여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로서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 회칙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회장 업무 및 권한)
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 수렴을 하고, 회칙준수와 업무집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 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 등 모든 회의를 소집,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학생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행사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에 대한 선출 및 임명권을 갖는다.
④ 집행부 예산집행의 승인과 편성, 결산을 총괄한다.
⑤ 회장은 학생회 회원이 학과 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생회, 동아리, 카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⑥ 우수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⑦ 그 외 학칙에 따른 회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0조 (부회장)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다음 대행순서는 부회장, 총무국장 순으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대, 지역대, 학과 행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학습에 관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 자체 행사 및 봉사, 대외협력 사항을 총괄한다.
④ 총무국장은 타부서와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 (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실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불신임 및 탄핵)
① 학생회장의 불신임 및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학생회를 회칙에 위배 되거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운영할 때
㉯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 회의의 의결한 내용에 반한 행동을 할 때
㉰ 학생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학생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 학생회장의 업무를 포기하거나, 기피 할 때
㉲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찬조금, 후원금 등)를 학생회장이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 한때.
②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 및 탄핵안은 1회에 한한다.
제4절 집행부
제23조 (지위 및 구성)
① 집행부는 학생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② 집행부는 학생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총무국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③ 집행부는 제반 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각 1명의 부서장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차장1인을 둘 수 있다>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사무국장: 학생회 사무에 관련한 총괄 업무,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 정책국장: 학생회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기획업무
㉰ 대외협력국장: 대외단체와 연대 업무 및 각 지역 생활체육지도과 학생회와 연대 업무
㉱ 학습국장: 재학생 학습 도모, 특강 주관, 학습자료 구성, 카페 학습자료 담당, 강의실 배정의 업무
㉲ 문화체육국장: 지역대 행사(월미체전 등) 및 학생회 행사의 기획 및 진행 업무
㉳ 홍보국장: 각종 행사계획에 따른 대내외 활동 홍보 및 진행, 사진 촬영 및 카페에 기록 업무
㉴ 정보통신국장: 학사공지 및 학사정보 일체 기록, 카페·밴드 관리 업무
㉵ 편집국장: 전반적인 학생회 활동에 관한 간행물 및 인쇄물 제작·배포
㉶ 봉사국장: 지역대 봉사국 행사 지원 및 학생회 행사 지원 업무
제24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학생회의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일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집행부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25조 (겸임금지)
학생회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지역대 내 타 단체(인총, 동아리, 봉사단 등)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6조 (임기)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학년임원회
제27조 (지위 및 구성)
① 학년임원회는 각 학년 최고 집행기구이며 의결기구이다.
② 각 학년 대표는 각 학년에서 선출한다. - 신입생은 학생회에서 주관, 재학생은 각 학년 대표의 주관하에 투표로 결정한다. (각 학년에서 부득이 선출할 수 없을시 회장이 단독 임명할 수 있다)
③ 학년임원회는 해당 학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년별로 대표, 부대표, 총무, 각국 차장으로 구성한다.
④ 각 학년 대표단은 학년별 대표, 부대표, 총무로 하며,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속한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① 학년 대표는 학과 행사의 참여 및 지원, 스터디 운영 및 활성화, 학년 학우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② 학년 대표는 집행부 회의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년의 대표로서 학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부대표 및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
③ 학년 대표는 학년 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학년 부대표는 대표를 도와 학년의 활동을 하며,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학년 총무는 학년의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국장을 지원한다.
⑥ 각 부서의 업무 및 역할은 집행부 부서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며, 차장은 집행부 국장을 지원한다.
제29조 (임기)
학년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절 학습동아리(스터디)
제30조 (목적)
스터디 모임을 통해 공부방법이나 과제물, 시험 대비 등 학습향상에 도움을 주며, 소속감을 느끼고 학습의욕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절 활동동아리
제31조 (목적)
학생회, 동문회,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자율동아리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학교와 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함과 자발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장 재정
제32조 (재정)
① 학생회의 재정은 학과지원금, 학과 발전기금, 학과회비, 후원, 수익사업 등 기금으로 집행한다.
②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회계연도)
①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생회 예산은 학기별로 나누어 집행하고, 학기마다 예산편성과 결과보고를 한다.
제34조 (발전기금)
① 학생회 발전기금은 집행부에서 책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발전기금의 납부자는 학생회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5조 (예산집행)
① 학생회 예산집행은 일반 회계연도에 준하며, 학생회 경비지출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집행하고, 각 행사 종료 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회 예산의 집행을 위해 지출을 청구할 시, 사업계획안 및 예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지출은 집행할 수 없다.
③ 사업계획 중 예산집행은 단위사업 당 10% 이내에서 예비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36조 (결산 및 감사)
① 학생회 감사는 일반회계감사와 특별회계감사로 나누어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한다
② 결산은 매 학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며, 사업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 및 결산감사는 기부·후원, 수익사업 기금 등 기타 일체의 입출금을 포함한다.
④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간은 학기 시작 전에 완료(1학기 결산감사는 8월 30일까지)한 후, 다음 학기 계획·예산 편성에 관한 심의를 한다(단, 2학기 예산심의는 12월 30일까지 의결을 마친다)
⑥ 2학기 감사는 1월 15일로 종결하며 잔여 추가 예산은 가 예산으로 집행하고 차기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한다.
⑦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를 학생회장은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찬조금, 후원금 등 일체의 서류)
제37조 (감사위원회)
학생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사용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집행을 위하여 감사기구를 둔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1학기 초인 4월 말 안에 구성하며, 별도의 상황에 따라 특별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① 감사는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특별 감사는 일반 감사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인을 호선한다.)
② 감사는 학생회의 회계감사 및 행정(업무)감사를 병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각 회기 시작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이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7일 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보고한다.
⑤ 감사위원이 필요한 서류 및 장부 요구 시 학생회장은(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기부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38조 (선거방법)
① 학생회의 선거는 직접선거 또는 온라인, 모바일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 전체 학생회 회원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회장은 회원 1인의 추천과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 그 외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단독 임명할 수 있다)
제39조 (투표시기)
학생회의 회장 선거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되, 연기 시는 자치기구 임기 개시 15일 전까지 완료한다.
제40조 (임기)
학생회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취임식 완료된 경우 그 당일을 임기의 시작으로 한다)
제41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당시 등록한 재학생 중 학생회 회원으로 한다.
제42조 (피선거권)
① 연속 2학기 이상 8학기까지 등록한 자로서 각 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간 졸업예정자<졸업유보 신청자 포함>는 성적에 관계없이 제외한다)
② 2학년 편입생은 연속 2학기 이상 6학기까지 등록한 자로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단, 3학년 편입, 임기 중간 졸업예정자(졸업유보 신청자 포함)는 성적에 관계없이 제외한다)
③ 신입생은 취득 인정학점이 선거일 기준 36학점 이상이고, 이수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④ 편입생은 취득 및 인정학점이 선거일 기준 30학점 이상이고, 이수학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 (단, 편입 전·후 징계 또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⑤ 후보는 학과에서 연속 2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계속 등록 한 자.
⑥ 학생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총학생회 또는 학과학생회로부터 징계(견책 이상)를 받지 않은 자로 신원이 확실한 자.
⑦ 삭제
⑧ 학생회비 납부자
제43조 (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선거규정에 반하여 당선 확정 무효 시, 재선거할 경우, 선거규칙 위반자는 재출마할 수 없다)
②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전체 학생회 회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후보자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선거무효 또는 선거규칙에 준한 낙선으로 재선거 시, 재출마할 수 없다)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제반 업무(후보자등록, 서류 확인, 선거유세, 당선자확정공고, 투개표 관련 업무 등)를 집행한다.
② 학생회장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2인과 선관위원장 1인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선거30일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④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게시 및 카페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전체 임원회에서 실시한다. (단,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신임 또는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한다.
③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신임, 탄핵 또는 파면 및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2/3 이상 출석, 2/3 이상 무기명 투표로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체 임원회의 무산 시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을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5장 징계
제46조 (징계)
학생회장이나 간부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시 징계를 취할 수 있다.
① 학생회의 회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② 여론 수렴의 의무를 명백히 방기했다고 인정될 때
③ 학생회의 사업 진행에 있어 공개요구에 불응할 때
④ 집행부서장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인정될 때
⑤ 학생회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제47조 (징계내용)
징계는 경고, 불신임 또는 파면 및 해임 발의, 회칙에 의한 처벌요구로 누적 적용된다.
① 경고(자격정지)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발부한다. (단. 회장의 경고는 학생회에서 발부한다.)
② 학생회장, 특별기구 장의 불신임 또는 파면 및 해임은 회원 과반수 이상, 임원 전체 2/3 이상 발의로 상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1학년 대표 및 임원의 징계 및 파면은 회장의 직권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④ 학생회 집행부 해임은 1차 경고를 받은 자에 한하며, 운영위원회 1/2 이상 발의로 상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⑤ 학칙 또는 회칙에 의한 징계는 불신임, 탄핵 또는 파면 및 해임을 받은 자에 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다.
제48조 (이의신청)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학생회 집행부에 접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전체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49조 (상정)
회칙의 개정은 회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다.
제50조 (의결)
① 발의 시 학생회장은 5일 이내 이를 공고하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안된 회칙의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학생총회 무산 시 운영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제51조 (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대구경북지역 생활체육지도과 카페’를 통하여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불신임의 사유가 되며,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공포한다.
제52조 (회칙해석)
① 본 회칙의 해석에 의견대립 및 회칙 이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 회원의 유권해석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 조정과 의결에 따른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3조 (회칙개정 방법)
① 회칙의 개정 시는
㉮ 개정 발의
㉯ 소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
㉱ 개정안 여론접수
㉲ 운영위원회의 심의
㉳ 학생총회 상정 개정안 의결
㉴ 공고 절차를 통하여 개정. 공포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 시는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및 개정 일자)
① 2022년 12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