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 철도안전관리체계 과징금 부과기준 : 철도사고 사망자수 10명이상인 경우 과태료 : 21억6천만원(법9-2,시행령6별표)
2. 철도준사고의 정의 및 범위(규칙1-3)
3. 운행장애의 정의 및 범위 : 운행지연 고속 및 전동 20분, 일반여객 30분, 화물 및 기타 60분이상(규칙1-4)
운행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철도사고
4. 철도안전종합계획 :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10월말, 추진실적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5)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조직부서명변경(규칙3)
6.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시행령21)
6-1.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 운전업무종사자 5년마다 35시간 이상(규칙41-3)
7.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의 종류 :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규칙48)
형식승인검사에서 설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검사 - 설계적합성검사
8.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주기 : 5년마다 (세칙75-13)
9. 종합시험운행의 시기⋅절차 등(규칙75)
10.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법39-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 3일이상(규칙76-3)
11.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 혈중 알코올 농도 0.02%이상을 음주로 판단 (운전, 관제, 여객,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0.03%이상(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41)
12.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사항 :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경비원,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규칙77)
1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도시철도중 노면전차의 경우 10m이내의 지역(법45),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법45, 시행령47,48,48-2)
14.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규칙85-2) 및 보안검색장비의 종류(규칙85-3)
15.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의 종류 :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법48-5)
16.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법20), 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비(법21-11),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취소⋅정지(법69-5)
17.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벌칙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여객열차에서의 여객출입금지 장소 :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규칙79)
19.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시행령3)
20.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닌 것 – 19세 이상(법11)
21.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규칙38-15) (유효기간내에가 빠짐) 6개월이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22.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2가지) : 지진, 태풍 등 재해발생(법40)
23.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법72) : (재정지원 못받는 기관 – 신체검사 기관)
24. 퇴거지역의 범위(법50,시행령52)
<2021년>
(철도안전법 35문제+ 교통안전법 10문제+철도산업발전기본법 5문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운영 정의
2. 철도안전법
열차운행체계 관한 서류
안전관리체계 경미한 사항 변경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운전면허 종류
운전적성검사 불합격 3개월 부정행위 1년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운전업무종사자 신체검사
관제업무 대상 제외
형식승인 경미한사항 변경
형식승인검사 구분(설계적합성, 합치성, 차량형식)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즉시보고 대상 철도사고
철도보호 질서유지 금지행위
여객출입 금지장소
폭발물 적치금지 구역
운송금지 위험물 탁송,운송한 자 벌금
운전면허 받지 않고 운전한사람 벌금
<2019년>
1. 항만운송사업법
2. 100분의 1
3. 형식승인 - 3번 주행
4. 면허관련 - 1년1천
5. 면허 - 10년
6. 결격사유 - 미성년지
7. 폭행 5년5천
8. 음주 0.02
9. 영상기록틀린것 - 4번 7일
10. 숫자관련 -14일
11 숫자관련 - 20 일
12. 산업발전법괕태료문제 - 3년5천
13. 사고발생시조치 - 4번(보기모름)
14. 자연발화성 정의 - 1번 (습윤,화기 그런류)
15. 적치금지구역 - 1번 선로정거장(주변제외)
16. 안전검사?관련안받아도 되는거 - 1번 정밀검사 하는경우
17. 1개당 1km
18. 실무수습 - 100
19. 000는 ~하는거 - 국가
20. 지정행정기관관련 - 2 국회.
21. 틀린거찾기 - 추진의지
22. 과태료내는거 - 비상시버튼취급
23. 산업발전법 품질개선 틀린거 - 품질개선위원회x 산업위원회
24. 철차규 정의 - 답모름
25. 운행안전관리자 - 답모름
26. 보기가 1천만원 벌금 과태료인거 - 답모름
27. 교통안전법 정의 - 보기가 설치관리자. 운ㅇ영자 이런거 - 답모름
28 . 기초지방단체?가 할수없는거 - 1.정지,취소 2.규정 뭐이런거 - 답모름
29. 차관아닌거 - 국방부차관 (4번)
30.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 30 (3번아니면4번임)
첫댓글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감사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기출문제를 추가로 작성중입니다.
고맙습니다.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