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혼인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현행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상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동성동본(同姓同本)간의 결혼은 혀용되는가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법은 허용 된다.
현행법상 혼인의 효력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를 가진다.
현행법상 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조정(調停)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