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이씨 본관 및 시조의 유래 ◇
여주(驪州)는 경기도 남동단에 위치하는 지명으로, 본래 골내근현이 여주 최초의 지명이다. 940년에 황려현이 된후 1214년에 영의(永義)로 개칭되었다. 1305년에 여흥군으로 된후 1401년에 음죽현의 북부를 편입하여 여흥부로 되었다. 후에 여주목으로 부르다가 여주군으로 개칭하였다.
◇ 여주이씨(驪州李氏, 여강, 여흥) ◇ 여주이씨에는 시조를 달리하는 3파가 있다. 교위공파(校尉公派)는 고려 때에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이인덕(李仁德)을 시조로 한다. 문순공파(文順公派)는 중윤(中尹)를 지낸 이은백(李殷伯)을 시조로 하고 이규보(李奎報)를 중시조로 한다. 경주파(慶州派)는 고려때의 향공진사(鄕貢進士) 이세정(李世貞)을 시조로 한다.
3파 여주이씨의 시조들은 다같이 고려 중엽 부터 경기도 여주에 자리잡아 세력을 떨치던 호족들이며, 후손들은 시조는 달리하면서도 오랜 예전부터 서로 동족으로 알아 한 뿌리일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조선시대 부터 대동보를 함께 만들어왔다. 경기도 여주를 근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여주를 본관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3파의 본관을 각각 다르게 써오고 있는데 교위공파는 고려 때는 황려(黃驪)로 조선 때는 여흥(驪興), 여주로 사용하였으며 간혹 본관을 영의(永義)로 사용하는 지파도 있었다. 문순공파는 이규보의 후손가운데 하음(河陰. 지금의 강화)을 본관으로 사용한 지파가 있었다.경주파는 여강(驪江)을 본관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본관을 여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문호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李奎報)는 한국의 이태백(李太白)이라고 할 대문호. 고려중엽 무인들이 정권을 쥐고 설치던 때에 한자루 붓으로 나라를 움직일만한 위치에까지 올랐다. 53권의 방대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으로 엮어 전해진 그의 문학은 그의 천재와 분방한 기상을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한문을 도구로쓰는 한국문학의 수준이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수준에 올랐음을 증거한다. 이 밖에도 공양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를 지낸 이행(李行)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가 107명, 2명의 정승, 1명의 대제학, 3명의 청백리를 냈고 호당(湖堂)에 든 사람이 2명, 군으로 봉함을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되어 명문으로써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조선전기의 성리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학문으로 이름을 드높였다. 수많은 저술로 후배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퇴계는 그를 동방사현(東方四賢)으로 일컬었고 성균관에 위패가 받들어진 동방18현이기도 하다.
그밖에 조선후기에 실학(實學)의 중조격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근대에 종교운동에 헌신하다가 신유박해 때 만천(蔓川) 이승훈(李承薰)등과 함께 순교한 이가환(李家煥), 지리학의 선구자로서 한국의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 일명 "팔역지(八域志)"를 저술한 이중환(李重煥), 세조 때 병조판서에 이른 이몽가(李蒙哥), 선조 때 형조, 예조판서, 우참찬을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된 이우직(李友直) 등의 유명한 문신과 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 계 파 ◇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여주 61,907명, 여강 4,267명, 여흥 4,059명이 있었다.
각파의 후손들은 비록 상계(上系)의 연원(淵源)을 명백하게 가려 계촌(計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가 같은 일가로 교유(交遊)하면서 서로 족의(族誼)를 다지었고 조선중기(朝鮮中期)이후에는 두차례나 하나의 책자로된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기도 했다.
근래(近來)에 와서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 일족들이 모여 여주이씨종친회연합회(驪州李氏宗親會聯合會)를 결성하였고 우리 씨족(氏族)의 역사와 선세인물(先世人物)에 대한 연구(硏究)를 하여 교위공파(校尉公派), 문순공파(文順公派), 경주파(慶州派)등 여주이씨(驪州李氏) 세갈래의 역대(歷代) 선조(先祖)가운데 역사상 행적이 드러난 분을 많이 찾아내어 총람형식(總攬形式)의 여주이씨역대인물지(驪州李氏歷代人物誌)를 1997년도에 발간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우리 여주이씨(驪州李氏)를 동방정수지족(東方精粹之族)이라고 말해왔다. 우리 나라 성씨집단중에 맑고도 순수한 씨족이란 뜻이다. 우리는 남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한 자기 긍지(矜持)를 훼손해서도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