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 20년, 변곡점에 서다.
:다가올 20녀, 지역복지기관의 향방 토론문 (지주연)
우리나라는 수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 그리고 보편적/바우처 서비스로 변화되어 옴.
전형적으로 민간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이고, 공공은 재정공급과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해 옴.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사회보장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에 더 익숙해져 있음.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류를 이뤘고, 2007년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비영리 사회복지에서 영리/실리적 성격의 복지와 개별적 서비스에 개인과 영리기업들의 참여를 가세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바우처 제도 활성화.
그러나, 사회적 합의나 준비 없이 제도와 시책들이 도입되며 사회복지사업은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분절적인 전달체계가 됨. 공급체계가 다양해 클라이언트들은 매번 수많은 사회복지사나 기관들을 만나 매번 자신들의 어려움과 바램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혜자들의 공공권력을 향한 악행으로 이어짐.
그래서 경기도가 최초로 공공의 사례기관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31개 시군에 시설 설치,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이어짐. 이를 통해 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민간의 전문성, 공공의 공신력과 재정적 지원 등 장점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가능성 확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단 기존 제도들을 현장에서 녹이는 방안이 중요
1.현금/현물위주의 서비스에서 진정한 바우처제도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헌혈증서처럼 바우처 마일리지 운영, 상부상조의 정신 정립.
사회연대성과 복지마인드가 중요.
2.국비사업이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역 사회 중심 복지는 요원하기에, 국민기초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의 공적서비스는 국비로 충당되어야 함. 또, 보조금방식과 바우처방식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중요.
3.수 많은 법과 지방차치단체의 조례, 각종 지침들의 통폐합 필요.
4.민간, 공공의 각각의 장점들을 잘 이해,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 확립. 민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
5.돌봄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 모색.
6.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