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