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독점없이 순환하고 상식이 통하고 철저히 투명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감동있는 스키.보드 이야기 - 차칸스키/보드> 는 1. 프렉시블한 조직 구성과 1년 이하의 임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환하여 절대 편중되지 않고 널리 공평한 흐름에 순응합니다. 1. 건전하고 상식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모범적이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1. 회원간의 금전적 문제를 철저히 배격하고, 투명하게 완전히 오픈되는 회계 결산을 실천합니다. 1.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한 나눔의 정신을 스스로 배양하여 참된 동호회의 모습을 길이 보존합니다. 제1장 [명칭] 제1조 본 동호회의 명칭은 "감동있는 스키/보드 이야기 - 차칸스키/보드"라 칭한다. 제2장 [목적] 제1조 본 동호회는 동계시즌 동안에는 용평리조트를 메인베이스로 하여 회원들이 스키 및 보드를 안전하게 즐기는 활동과 실력향상을 비롯한 회원간 친목과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동호회는 비시즌 동안에는 골프, 낚시, 등산, 캠핑, 자전거, 수영,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야외활동 속에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연마하고, 회원간의 인간적인 교류와 공감을 함께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원] 제1조 회원은 동호회에 가입하여 회칙을 이행하는 자를 칭한다. 제2조 회원이 사용하는 닉네임은 미풍양속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회원은 본 동호회의 운영 및 제반사항에 참여할 권리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단, 이 권한은 회원등급별로 차등 부여된다. 제4조 회원의 분류는 그린, 레드, 골드, 렌보, 핑크, 카페지기로 나뉜다. ①항. 카페지기 : 렌보회원 이상 등급의 회원 중에서 골드회원 이상의 회원의 투표로 선출된 회장이 겸임한다. ②항. 핑크회원 : 카페지기가 선임하며, 운영진이 아니다. 온라인 카페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카페지킴이로서, 업무의 편의상 렌보회원과 동급으로 한다. ③항. 렌보회원 : 골드회원으로서 2회 이상의 번개를 주최하여 결산 보고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를 회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회원 ④항. 골드회원 : 공지된 정모, 번개 등 오프모임에 전시간 참석하여 기존회원들과 대면 교류한 회원 ⑤항. 레드회원 : 그린회원 중에서 본인사진을 포함한 10문10답을 성의껏 작성, 게시한 회원 ⑥항. 그린회원 : 닉네임을 이름과 함께 한글 표기로 가입한 회원 ⑦항. 게스트 : 비회원, 손님으로 동호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자. 제5조 본 동호회의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핑크회원과 메인스텝의 의견을 물어서 선별적으로 입회 및 등업을 거부할 수도 있다. ①항. 가입 당시 다른 스키 동호회에서 상설 또는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 전체 운영진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②항. 동호회 또는 그 회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이후 사과나 배상 등의 노력이 없는 경우 제6조 가입거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은 렌보회원단에 입회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①항. 회장은 가입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항. 가입거부결정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들은 온라인 카페에 별도 보관한다. 제4장 [회원 자격의 유지] 제1조 회원은 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회칙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 회원의 1년간의 활동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이 변결될 수 있다. 1년이라 함은 용평스키장 폐장일부터 그 다음해 폐장일까지를 뜻한다. ①항. 렌보회원 : 전체 렌보회원 중 활동 수준이 상위 50%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항. 골드회원 : 시즌정모 1회 참석을 포함한 2회 이상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동호회는 연령을 제한하므로 30살 이상만 그린이상 등업이 가능하다. 제4조 기존회원의 가족인 경우 연령제한에 상관없이 가입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활동 규정] 제1조 회원의 활동은 본 동호회의 모토와 비전을 기반으로 목적, 정책 및 운영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조 온라인상 게시물에 관한 책임은 해당 게시자에게 있다. 제3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대화방 이용시의 내용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지기 및 핑크회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 이동할 수 있다. ①항. 회원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항. 동호회 활동과 관계없는 회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③항. 미풍양속, 일반적 상식, 사회통념상 예의에 어긋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④항. 사전에 동호회와 협의하지 않고 영리목적의 게시물 또는 영리목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⑤항. 타 사이트의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⑥항. 동일한 내용을 연달아 게시하는 도배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⑦항.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⑧항. 회칙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 제4조 회원은 온라인상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다. ①항. 동호회는 회원들이 온라인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항. 동호회는 회원들의 동호회 운영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회장(카페지기), 핑크회원, 메인스텝은 회원의 동호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에 대해서 이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 ③항. 회원은 다른 회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존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④항. 회원은 회원등급, 동호회 활동 및 기여도 등 의견내용과 관계없는 사유를 이유로 다른 회원의 의견제시 자체를 방해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회에 대한 비판이나 건의를 이유로 자진탈퇴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신입회원은 정확하고 성의있는 10문10답을 작성하고 자신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한다. 레드회원 이상으로 등업이 된 후 기존에 작성된 10문10답을 삭제할 수 없다. 삭제되었을 경우 활동 금지 시킬 수 있다. 제6조 닉네임 사용은 한글 닉네임만을 원칙으로 한다. ①항. 한글과 영문의 혼용 사용을 금지한다. ②항. 한글표기상 읽을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닉네임인 경우, 핑크회원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항. 닉네임에 숫자가 포함될 경우에도 한글음을 병기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④항.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닉네임과 계급, 직급 등 서열과 신분을 나타내는 닉네임의 사용은 자제할 것을 권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7조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상 회원 간의 물품거래 및 기타 거래는 회원 당사자 개인의 판단에 따르며, 상호간의 모든 거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제6장 [동호회의 운영 조직 및 임무] 제1조 회장 ①항. 회장은 렌보회원 중에서 골드회원 이상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후보가 다수인 경우에는 후보들 중 최다득표자를,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 특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항. 회장은 카페지기를 겸임한다. 카페지기는 매년 시즌 종료를 기점으로 새로 선출된 회장에게 카페를 양도하여야 한다. 이 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별도의 문서로 증빙한다. ③항.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신임회장 선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항. 회장선거는 매년 4월에 시행한다. 제2조 메인스텝 ①항. 회장은 동호회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동호회가 주최하는 행사 등을 준비 진행함에 있어서 인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골드회원 중에서 메인스텝을 지명할 수 있다. ②항. 메인스텝은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반드시 총무로 하고,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 정모준비 등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메인스텝을 둘 수 있다. ③항. 메인스텝의 임기는 회장의 남은 임기와 동일하거나 짧아야 한다. 단 추가 충원의 필요시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 핑크회원 핑크회원은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제4조 메인스텝과 핑크회원의 관계 메인스텝은 회장을 도와 동호회 운영을 수행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한다. 핑크회원은 온라인 카페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필요 적절한 인원을 운영한다. 제5조 자원 진행스텝 회장은 정기모임 등 공식행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스텝을 모집할 수 있다. ①항. 레드회원 이상은 누구나 진행스텝을 자원 신청할 수 있다. ②항. 진행스텝은 회원들을 위한 행사의 여러 제반 업무를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임기 회장, 카페지기, 핑크회원, 메인스텝 등 본 동호회 운영 조직의 어떠한 직책도 임기는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절대 연임할 수 없다. 회장은 중임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는 임기의 회수의 제한은 없다. 제7조 본 동호회는 수고하는 스텝을 지원한다. ①항. 회장, 메인스텝의 정모 참가 회비를 면제한다. ②항. 행사 준비를 위한 메인스텝 또는 자원 진행스텝들의 사전 모임을 지원한다. 단 정확한 명세를 결산 보고하여야한다. ③항. ②항의 스텝 지원금은 재정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장 [렌보회원단] 제1조 렌보회원단의 구성 ①항. 렌보회원단은 회장을 제외한 전체 렌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렌보회원단장의 선출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③항. 렌보 회원은 자격을 취득하는 순간 렌보회원단에 충원되며 1년 단위로 재구성된다. ④항. 렌보회원단 회의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으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라인도 가능하다. ⑤항. 렌보회원단장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대해서는 차후 개정안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⑥항. 렌보회원단장은 렌보회원단 회의의 소집, 진행 등 의사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렌보회원단을 대표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 렌보회원단의 권한 ①항. 렌보회원단은 회원의 가입 및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 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렌보회원단은 위 업무를 렌보회원단 산하의 가입심사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항. 렌보회원단은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이를 온라인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회칙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는다. ③항. 렌보회원단은 과반수의 결의로 회장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회장에게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는 없다. ④항. 렌보회원단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활동금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 회장의 불신임권 ①항.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여 동호회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직권을 이용하여 선거나 투표에 개입한 경우, 동호회의 존립이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부정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보회원 1/3의 연명으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렌보회원단에 상정할 수 있다. ②항. 렌보회원단장은 즉시 렌보회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장의 소명, 찬반토론을 거쳐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항.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렌보회원 2/3 출석,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항. 불신임이 가결되는 경우, 렌보회원단장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을 직무대리한다. ⑤항. 불신임을 받은 회장은 골드회원으로 강등되며, 2년 동안 렌보회원 이상의 등급을 취득할 수 없고, 스텝에 참여하는 등 동호회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제8장 [감사단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1조 렌보회원단 산하에 감사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단을 둔다. ①항. 감사단은 매월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한다. ②항. 감사단은 회계감사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항. 감사위원은 자원자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렌보회원단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④항. 감사단장은 렌보회원단장이 맡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렌보회원단장과 같다. 제2조 감사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겸임한다. ①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개정안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제9장 [정기모임 및 행사] 제1조 회장과 메인스텝은 연간 최소 6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주관, 진행한다 ①항. 정기모임 이외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는 정기모임과 겹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장이 예상될 시 해당회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항. 정기모임은 최소한 개최 10일 이전에 공지 되어야 한다. ③항. 행사 규모나 내용에 따라 자발적인 재정적 찬조를 후원받을 수 있다. 제10장 [번개 및 액티비티] 제1조 동호회는 골드회원 이상 회원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주최하거나 진행하는 번개모임을 통하여 회원간 교류 및 친목도모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①항. 골드회원 이상의 회원들은 다양한 오프모임을 주관, 진행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게시판을 개설할 수 있다. 제2조 비시즌 활동 기간은 용평스키장의 개장, 폐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번개 모임은 골드회원 이상이 주최할 수 있으며, 진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①항. 번개 모임은 번개주최자(번주)가 공지. 주관. 결산을 책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항. 번주는 회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소외없고 유익한 활동을 시작, 마무리하고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후기와 결산을 게시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참석한 회원이 번주를 대신하여 게시할 수도 있다. ③항. 본 동호회의 모든 오프모임에 참여한 회원 개개인의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적당 보험에 본인이 직접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④항. 오프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본인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 건강한 모임의 활동이 되도록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동계시즌 동안 회원들간의 교류 및 실력향상을 위하여 슬로프번개를 진행한다. ①항. 슬로프 운영시간에 회장, 메인스텝 또는 회장이 지정한 골드회원 이상의 주최자가 진행한다. ②항. 매주 자유롭게 슬로프에서 실시하며, 장소 및 시간은 운영진이 별도 지정한다. 다만, 슬로프번개 장소 및 시간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호회의 일정과 겹치는 등 변경이 필요할 시 별도 공지한다. ③항. 슬로프번개 일정은 온라인상의 출격부(게시판)에 매주 공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참석댓글을 기재하고 참석한다. ④항. 슬로프번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주최자 인사, 2) 신입회원의 소개, 3) 수준별 그룹 지정, 4) 단체 또는 그룹별 스킹 및 보딩, 5) 해산 및 각 그룹별 개별 모임 제11장 [공식 시즌방] 제1조 본 동호회의 공식 시즌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개정안 발의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제12장 [발전 기금] 제1조 본 동호회의 발전 기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후원 자금으로, 동호회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적인 자금을 칭한다. 제2조 후원자와 후원액은 전체회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후원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는 익명으로 후원액 만을 공개 한다. 제3조 발전 기금은 동호회 재정에 전액 포함하고, 정기 결산 회계에 투명하게 보고한다. 제13장 [재정] 제1조 본 동회회는 가입비나 기타 회원에게 납부 받는 별도의 운영회비는 없다. 제2조 모든 모임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추렴하고, 참석인원수로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기모임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행사마감 1주일 이내로 회원들에게 결산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모임, 번개 및 공동구매 등의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잉여비용은 동호회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동호회 재정은 동호회 행사 진행 및 사전 준비, 기타 회원 공익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한다. 제6조. 재정의 전체적인 내역 공개는 투명하고 연속적으로 하여야 하고, 감사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제7조. 정기적으로 재정의 회계 보고를 하고, 잔액을 포함한 통장 계좌 내역을 게시하고 공지한다. 제14장 [회칙] 제1조 회칙의 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식적 관념에 준하며, 회칙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렌보회원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 회칙의 개정 ①항. 회원들은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회칙개정건의방을 통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②항. 회장 또는 렌보회원의 1/10은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렌보회원단에 회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항. 렌보회원단은 회칙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상 찬반토론을 거친 다음 렌보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이 사실을 회장에게 고지한다. 단, 렌보회원단은 발의안의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안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항. 회장은 렌보회원단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골드회원 이상이 참석하는 온라인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안을 부의한다. 회장의 부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온라인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렌보회원단장이 온라인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부의한다. ⑤항. 온라인총회에 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관련 게시판을 통하여 일주일 이상 공지되어야 한다. . ⑥항. 회장은 회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5일 내지 7일의 온라인총회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회칙개정안은 찬반 투표방식으로 결정하며, 투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⑦항. 온라인총회 결정 다음날부터 회칙 개정안은 발효된다. 다만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특별 개정 사안 ①항. 회장 및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중임에 한한다는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투표 회원의 2/3의 찬성으로만 개정한다. ②항. 1년 이내에 동일한 규정을 다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항. ①항, ②항의 개정의 방법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제4조. 회칙의 시행 ①항. 본 회칙은 본 동호회의 창립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②항. 본 회칙은 발효된 날로부터 모든 회원이 회칙을 따르며, 불소급 원칙을 적용한다. ③항. 회칙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회원 각자에게 있고, 회칙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와 개인의사를 존중 받는다. 제15장 [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1조 자진 탈퇴 ①항. 회원은 자유로이 카페를 탈퇴할 수 있다. ②항. 탈퇴한 회원은 신입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징계 전에 탈퇴한 회원, 활동금지의 징계를 받았던 회원, 탈퇴 및 재가입이 2회 이상인 회원 등 회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 ③항. 재가입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가입 거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징계의 종류 ①항 주의 : 회장의 결정으로 재발방지경고 및 위반시 강등조치 할 수 있음을 고지 ②항 강등 : 회장의 결정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린회원으로 등급유지 ③항 단기 활동금지 : 징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3 ~ 6월 동안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 활동금지 ④항 장기 활동금지 : 징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1년간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 활동금지 (단, 피징계자가 활동금지조치를 받고 9월이 경과한 이후 활동금지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징계심의위원회는 피징계자의 소명을 들은 다음 해금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징계의 사유 ①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동호회 회칙을 위배하거나, 동호회운영이나 회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항. 타 회원의 닉네임, ID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 ③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 회원을 모욕하거나 또는 타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④항.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타 회원에 대한 사실을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⑤항. 본 동호회와 관련하여 거짓 글을 게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⑥항. 온라인상에서 타 회원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⑦항. 타 회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⑧항. 본 동호회를 사칭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⑨항. 동호회와 협의되지 않은 시즌권 구매대행을 한 경우 제4조 주의 및 강등의 절차 ①항. 회장은 징계대상자의 태도, 징계행위의 경중, 재발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주의 또는 강등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 ①항의 경우, 회장은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징계조치의 내용을 즉시 렌보회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 징계대상자는 회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징계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항. ③항의 경우, 회장은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징계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결정을 한다. ⑤항. 징계심의위원회는 징계절차 도중에 강등기간이 만료되어도 징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금지의 절차 ①항. 회장은 직권으로 또는 렌보회원 1/5의 연명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기 또는 장기 활동금지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항. 강등 이하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회원이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1회 받은 회원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장은 의무적으로 단기 활동금지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항. 활동금지를 2회 이상 받은 회원이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활동금지를 1회 받은 회원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장은 의무적으로 장기 활동금지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다. ④항.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징계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항. ④항의 경우, 회장은 렌보회원단을 소집하여야 한다. 렌보회원단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결정을 한다. ⑥항. 활동금지 또는 강제탈퇴가 결정된 경우 회장은 이를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6조 징계심의위원회 ①항. 징계심의위원회는 회장 및 렌보회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항. 렌보회원의 선임은 렌보회원단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친인척, 징계사안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는 배제하고, 해당 징계건을 건의한 렌보회원은 2인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연령,성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항. 징계심의위원회는 소집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건의자와 징계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1월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④항. 징계심의위원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으로 토론 및 결정할 수 있다. 렌보회원단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 징계대상자의 권리보호 ①항. 징계대상자는 소명에 필요한 서면,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회원 1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명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절차에 증인을 대동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②항. 징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소명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소명절차를 녹음, 촬영하거나 2인 이상 골드회원의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녹음 및 촬영 내용을 편집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을 원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항. 징계가 부결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④항.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징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실효된다. ⑤항. 징계대상자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절차의 비공개 ①항, 회원은 렌보회원단에게만 공개되는 비공개 징계요청방을 통하여 회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 회원은 자신의 실명으로 징계요청을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자세하게 밝혀야만 한다. ③항. 징계심의위원 등 징계절차에 참여한 회원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징계재심의가 렌보회원단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동호회의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개정안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 동호회의 초대회장은 현재 카페지기가 창립총회의 추대를 거쳐서 역임한다.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2조 창립총회에서 골드회원 중에서 렌보회원단장을 포함하여 총 5인의 렌보회원을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렌보회원단장의 임기는 회장과 같다. 2014년 6월 27일 회칙제정위원회 보규 김보규 워너비 이도상 버미 이형범 쿠키 정창진 모나리자 신경민 신상 신승균 스머프 명동욱 차칸쭈니 김영준 미오 허미옥 숏턴 김충훈 엘사 송현미 멍짜 권영군 시행착오 이민현 야아압 정삼식 |
첫댓글 회칙제정에 수고해주신 제정위원회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칙제정위원회 위원들께 충훈장1회 사용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넙죽받겠습니다... ㅎㅎ
요깃따... 충훈장 사용권!!!!ㅡ..ㅡ
@바이야 민경희 허뜨~ ㅎㅎㅎㅎㅎㅎ
아,,,쉽지않네요,,,수고하셨습니다.ㅎㅎ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회칙을 기초로 앞으로 더욱 발전 하는 동호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제 한걸음 떼었네요.
화이팅~~
수고많으셨습니다~~ㅎㅎ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와..5번정도 읽어야 이해가 될듯합니다..거울듯합니다.
첫걸음입니다..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차칸스키/보드 앞날이
차칸스키/보드 발전의 초석이 되는 회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ㅎㅎ 고생들하셨네요~ 고민한흔적이 많이 보이는군요. ㅎㅎ 선거에 관한언급이 너무 약한것 같군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겨울 시즌쯤에 부족한 사항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의 경우는 일반적인 룰을 따르면 되기에 어려울게 없는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꼼꼼하게 보셨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촉박함도 있었지만, 회장선출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운영한 다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미제로 남겨놓은 셈이구요,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잘 이끌어 주시거라 믿쑵니~다...
거듭나는 차칸 스키 보드에서 함께 재미나게 놀아요~~~^^
<부분수정>
3장 5조
5장 6조 4항
에 부분적인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조금 길고 어렵긴 하네요^^ 하지만 다들 동호회 경험에 기반해 좀더 원칙있고 공정한 동호회를 만들려고 고심한 결과인듯 해서 이해가 가네요~회칙제정위원들 모두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나중에 시간 나면 조직도나 회원등급 등은 도표나 그림이 보조로 들어가면 더 읽기가 쉬어질듯 해요^^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창립총회때 시원한사이다로 한잔씩 올리겠습니다~~~~캬!~~~~~~~~~~
오늘 드뎌 다 읽었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군요. 수고들 하셧습니다.
좀더 검토는 필요 할듯 합니다.
나열되어있는대로 잘 되어지면
좋은 모임이 될것이며 임원님들 희생이 큰 보람이 될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덕에
나그네회원들도 등달아 기쁠 수 있으니
마음 든든합니다
아름다운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산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