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150 시간) / 실기 연습 (100 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
4 |
4 |
장례상담 절차 |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계약상담 및 진행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
8 |
8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시설의 종류 및 정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
6 |
||
장례식장 실무 |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장례식장 실무 이해 |
4 |
4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소독방법
|
6 |
8 | |
시체의 위생관리 |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시체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시체처리 방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
8 |
12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수시절차 및 방법
염습절차 및 방법
|
5 |
30 | |
발인 및 운구 |
운구절차 및 방법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
5 |
16 | ||
공중 보건 |
총론 |
공중보건의 개념
|
4 |
||
건강과 질병 |
역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
8 |
|||
예방대책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
10 |
|||
장례학 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
8 |
||
상장제의례 이해 |
전통상제의례
현대의 장례와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
15 |
|||
상장의례의 실제 |
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
6 | |||
종사자 직업윤리 |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
4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5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외 관계 법규 안내 |
1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장사관련 전문용어
|
10 |
||
장사행정실제 |
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시체처리
행정실습
|
8 |
12 | ||
소계 |
150 |
② 100 | |||
현장 실습 (50 시간) |
장례식장실습 |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
50 | ||
소계 |
③ 50 | ||||
총 계(① + ② + ③) |
300 |
나.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로서 염습 등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없는 자)
구 분 |
과 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5시간) / 실기연습 (17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1 |
1 |
장례상담 절차 |
1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1 |
||
장례식장 실무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1 |
2 | |
시체의 위생관리 |
1 |
2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2 |
5 | |
발인 및 운구 |
1 |
2 | ||
공중 보건 |
총론 |
1 |
||
건강과 질병 |
2 |
|||
예방대책 |
2 |
|||
장례학 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1 |
||
상장제의례 이해 |
1 |
|||
상장의례의 실제 |
2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2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2 |
||
장사행정실제 |
2 |
3 | ||
소계 |
25 |
17 | ||
현장실습 (8시간) |
장례식장실습 |
8 | ||
소계 |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 가목을 준용하며, 장례지도관련학과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의 배분 ◈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6 제4호나목2))
가. 일반 경력자
○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일반 경력자(경력 : 1년 이상~3년 미만)는 100시간을 교육이수 하여야 함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70 시간) / 실기 연습 (30 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4 |
2 |
장례상담 절차 |
2 |
2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2 |
||
장례식장 실무 |
2 |
2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4 |
4 | |
시체의 위생관리 |
4 |
6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1 |
4 | |
발인 및 운구 |
1 |
2 | ||
공중보건 |
총론 |
2 |
||
건강과 질병 |
6 |
|||
예방대책 |
6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3 |
||
상장제의례 이해 |
4 |
|||
상장의례의 실제 |
4 | |||
종사자 직업윤리 |
4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15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3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4 |
||
장사행정실제 |
3 |
4 | ||
소계 |
① 70 |
② 30 | ||
현장 실습 (0시간) |
장례식장 실습 |
0 | ||
소계 |
③ 0 | |||
총 계(① + ② + ③) |
100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
나.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소지 경력자
○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민간자격증은 동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민간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경력 : 1년 이상~3년 미만)는 50시간 교육이수 하여야 함
구 분 |
과 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2 |
|
장례상담 절차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2 |
||
장례식장 실무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2 |
2 | |
시체의 위생관리 |
2 |
2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
발인 및 운구 |
2 | |||
공중보건 |
총론 |
2 |
||
건강과 질병 |
4 |
|||
예방대책 |
4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1 |
||
상장제의례 이해 |
4 |
|||
상장의례의 실제 |
2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7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4 |
||
장사행정실제 |
2 |
2 | ||
소계 |
① 40 |
② 10 | ||
현장실습 (0시간) |
장례식장 실습 |
0 | ||
소 계 |
③ 0 | |||
총 계(① + ② + ③) |
50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
다.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 경력자
○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한 경력자(경력 : 1년 이상~3년 미만)는 25시간을 교육이수 하여야 함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0시간) / 실기연습 (5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
장례상담 절차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1 |
||
장례식장 실무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2 |
1 | |
시체의 위생관리 |
2 |
1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
발인 및 운구 |
||||
공중보건 |
총론 |
1 |
||
건강과 질병 |
1 |
|||
예방대책 |
2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
상장제의례 이해 |
||||
상장의례의 실제 |
1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7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
장사행정실제 |
2 | |||
소 계 |
① 20 |
② 5 | ||
현장실습 (0시간) |
장례식장 실습 |
0 | ||
소 계 |
③ 0 | |||
총 계(① + ② + ③) |
25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
라. 종교단체 경력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단체 자격증 소지)
○ 종교단체가 발급한 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만 해당)을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
○ 경력인정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250시간이 감면되며, 3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염습종사자(경력 : 1년 이상)는 50시간을 교육이수 하여야 함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2 |
|
장례상담 절차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2 |
||
장례식장 실무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2 |
2 | |
시체의 위생관리 |
2 |
2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
발인 및 운구 |
2 | |||
공중보건 |
총론 |
2 |
||
건강과 질병 |
4 |
|||
예방대책 |
4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1 |
||
상장제의례 이해 |
4 |
|||
상장의례의 실제 |
2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장사법규 |
장사관련법규 |
7 |
||
기타 관련 법규 안내 |
2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4 |
||
장사행정실제 |
2 |
2 | ||
소 계 |
① 40 |
② 10 | ||
현장실습 (0시간) |
장례식장 실습 |
0 | ||
소 계 |
③ 0 | |||
총 계(① + ② + ③) |
50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
마. 기본교육과정 대상자
○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기본교육시간 : 이론 6시간(장사법규, 장사행정, 공중보건, 직업윤리 등을 포함)
※ 참가자가 6시간 모두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 관련 수업내용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교육을 실시
(장사법규, 장사행정, 공중보건, 직업윤리의 내용 실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1253호 일부개정 2012. 02. 01.
제1장 총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8.5.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자를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시행일 2008.5.26]]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8.5.26]]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8.5.26]]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
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08.5.26]]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5.26]]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받은때에는 신고증명서를내주어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시행일 2008.5.26]]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
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⑥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 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8.5.26]]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④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⑤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⑥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⑦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시행일 2008.5.26]]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8.5.26]]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시행일 2008.5.26]]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8.5.26]]
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①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시행일 2008.5.26]]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
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일 2008.5.26]]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시행일 2008.5.26]]
Ⅰ. 공중보건학의 정의
▶ Winslow의 공중보건학 정의 :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①질병을 예방하고 ②수명을 연장하며 ③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
▶ 조직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노력 :
①환경위생 ②전염병의 관리 ③개인위생의 개별 교육
④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조직
▶공중보건학은
①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단위
② 목적은 질병예방, 수명연장,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및 효율의 증진
③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방법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달성
Ⅰ. 건강의 개념
▶ 세계보건기구 :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Ⅱ. 질병의 발생과 예방
1. 질병의 발생 : 숙수, 병인, 환경이 세 가지 요인
․ 숙주(인간) : 연령, 성별, 병에 대한 저항력, 영양상태,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등이 영양을 주는 요인
․ 병인(병원체) : 병인에는 생물화학적 요인, 물리화학적 요인, 사회경제적인 요인
․ 환경 : 숙주와 병인간의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 -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인 것들을 포함
2. 질병의 자연사와 예방의 수준
비병원성기 |
초기병원성기 |
불현성감염기 |
발현성감염기 |
회복기 |
Ⅰ |
Ⅱ |
Ⅲ |
Ⅳ |
Ⅴ |
적극적예방 |
소극적예방 |
중증화의 예방 |
진단과 치료 |
무능력의 예방 |
환경위생, 건강증진 |
특수예방, 예방접종 |
조기진단 및 치료집단검진 |
임상의학 |
재활 |
질병X |
질병 초기 |
감염O 증상 X |
감염O 증상O |
|
1차 예방 |
2차 예방 |
3차 예방 |
Ⅰ.역학의 개념
1. 역학의 정의
․ 역학 :
인간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분포 및 경향과 양상을 명백히 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
→ 궁극적인 목적 : 질병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2. 역학의 범위 및 역할
가. 역학의 범위
․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관계로 전염병이나 AIDS SARS같은 감염성 질병이 발생, 전염병의 감소와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각종 대사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및 악성 신생물에 의한 질환들이 질병의 중심을 이루게 됨에 따라 이들
질환들에 대하여도 역학적 연구를 함
나. 역학의 역할 - 치료방법, 치료약 개발 X
① 질병의 발생원인 규명의 역할
②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의 감시 역할 - 질병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③ 질병의 자연사 연구 역할
④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에 대한 역할
⑤ 임상분야에 대한 역할 - 임상역학
Ⅱ. 질병발생 원인의 역학적 개념
1. 삼각형모형설 : 3대 요인설(병인, 숙주, 환경) - 전염성 질환의 발생을 잘 설명
2. 원인망모형설 : 거미줄 모형설 (다인설)-비전염설 질환의 발생을 이해하는데 유리
3. 바퀴모형설
Ⅰ. 전염병 생산과정
․ 병원체 - 병원소 -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 전파 - 새로운 숙수로 침입 - 숙주의 감수성
1. 병원체
가. 병원체의 종류
①세균 :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결핵, 나병, 백일해, 페스트 (세균인 콜장디가 결나백을 펫어요)
②바이러스 : 일본뇌염,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폴리오, AIDS, 광견병, B형간염
③리케치아 :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병(양충병), 록키산 홍반열 ( 발 발 양 록 )
나. 병원체의 병인성, 병독성과 전염력
․ 병인성 : 감염된 숙주로 하여금 발병케하는 병원체의 능력 ( 환자수 / 총감염자수)
․ 독성, 병독성 : 중독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 중환자수 +사망자수 ) / 환자수
․ 결핵균은 병인성과 병독성이 다 낮다,
․ 광견병은 병인성과 병독성이 다소 높다.
․ 홍역은 병인성은 높고 병독성은 낮다.
2. 병원소
가. 인간병원소
․ 현성감염자 - 유증상자 즉 환자
․ 불현성감염자 -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이 아주미약 - 전염병관리상 중요 관리대상
․ 보균자 : 무증상자와 함께 전염병 관리대상자 ( 특히 건강보균자 )
❋보균자가 감염원으로 중요시되는 이유; 자유로이 행동하고, 활동영역이 넓고, 발견
이 어려우며, 자타가 모두 경계하지 않으며, 보균자의 수가 많으므로 보건학적으
로 환자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됨
나. 동물병원소
․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
소 : 결핵, 탄저병 살모넬라, 보툴리즘, 브루셀라
돼지 : 일본뇌염
개 : 광견병(공수병)
쥐 : 페스트,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양충병)
다. 토양 - 파상풍
3.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
①호흡기 계통으로 탈출 - 대화, 기침, 재채기 (홍역, 폐렴, 폐결핵, 백일해)
②소화기 계통으로 탈출 - 분변, 구토물 (폴리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③개방병소로 직접탈출 - 나병
④기계적 탈출 : 흡혈성 곤충, 주사기 (발진열,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4. 전파
가. 직접전파
신체접촉, 토양에 직접 접촉 (파상풍, 탄저병, 구충증, 렙토스피라증)비말 (아주 짧아서 직접전파로 간주)
나. 간접전파
(1) 비활성전파 - 무생물 즉 식품, 물, 완구, 수술도구, 개달물 (소화기계 전염병) 물 은 수인성 전염병 관리에 중요, 완구의 수입시 검역상 문제가 발생
(2) 활성전파 - 기계적전파 (단순히 기계적으로 병원체를 운반하는것) 생물학적 전파 (병원체가 매개곤충내에서 성장이나 증식을 한 뒤 전파되는 경우)
․ 생물학적 전파 양식
① 증식형 전파 : 페스트(쥐벼룩), 뎅구열과 황열(모기), 발진티푸스과 발진열(벼룩) - 발발페 뎅구황열
② 발육형 전파 : 사상충증(모기), Loa loa
③ 발육 ․ 증식형 전파 : 말라리아, sleeping sickness(수면병)
④ 배설형 전파 : 발진열, 페스트
⑤ 경란형 전파 : 록키산 홍반열, 재귀열
5.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
6. 숙주의 감수성
가. 감수성(susceptiblity)
․ 급성 호흡기계 전염병 : 감수성지수(접촉감염지수) - 홍두께로 백성을 디지게 때렸 다. 누가? 폴리스가
< 두창, 홍역(95%), 백일해(60~80%), 성홍열(40%), 디프테리아(10%), 폴리오(0.1%) >
나. 면역(Immunity)
․ 어떤 특정한 감염균에 대하여 자기 몸을 방어
(1) 선천면역
(2) 후천면역 : 어떤 질병에 이환(완치)된 후나 예방접종 등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면역
▶능동면역 : 숙수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하는 면역을 지니게 되는 것
①자연능동면역 : 작종 질환에 이환된 후 형성되는 면역
②인공능동면역 : 예방접종 - 생균, 사균, 순화독소
▶수동면역(피동면역) : 다른 숙주에 의하여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것
①자연수동면역 : 모체로부터 태반이나 수유를 통해서 얻는 면역
②인공수동면역 : γ-globuline, anti-toxin를 인공제제를 인체 투입
Ⅱ. 전염병 유행의 유형 및 조사
1. 전염병 유행의 유형
가. 공동매개체 유행
․ 수인성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 환자의 발생이 폭발적이고 환자발생은 급수지역내에 한정되고
이완율과 치명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 우유로 인한 질병 : 우유배달지역과 동일하게 발병, 잠복기가 비교적 짧으며, 발병률과 치명률이 높다
나. 연쇄유행
; 한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로 계속 전파되는 경우로 환자가 새로운 환자를 발생시키는 전파형식
Ⅲ. 전염병 관리 대책
․ 6개요소 중 어느 한 요소만을 제거하여도 관리가 된다.
․ 전염병관리의 접근 방안(3가지): ① 전파의 예방 ②숙주의 면역증강
③ 예방되지 않은 환자의 관리(숙주대책)
❋ 불현성 감염; 미생물에 의해 감염된 후에도 발병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면역만 얻게된 경우
잠재감염; 감염된 균과 인체의 방어능력이 서로 상호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균이 사멸하지도 증식하지 않은 상태(임상증상이 없는 상태)
잠복기; 감염의 시작과 발병까지의 시간적 간격
세대기; 감염시작에서 숙주가 최대 감염력을 갖는 시기까지의 기간
집단면역; 개인이 아니라 집단 혹은 지역사회가 갖고있는 면역
❋ 발병에 중요한 병원체의 요인
① 특이성과 항원성; 한 가지 병원체는 반드시 한가지 질병만을 일으킴
② 병원체의 양; 감염과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침
③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관에 자리잡고 증식하는 능력
④ 병원력(병원성);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⑤ 독력
⑥ 외계에서의 생존능력
식중독
1. 감염형 식중독
- 살모넬라 식중독 : 발병률은 높으나(75%이상) 치사율이 낮음, 발열(38~40)
-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 해수세균의 일종, 감염원 - 오염된 어패류,
여름철에 한정적
- 병원대장균 식중독 : 집단식중독의 원인균 O-157
2. 독소형 식중독
- 포도상구균 식중독 :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 원인식품(김밥, 도시락, 떡), 장독소가 원인
-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 세균성 식중독 중 가장 치명률이 높다, 원인식품(통조림, 소시지),
신경독소를 분비, 음식물가열로 예방
- 웰치균 식중독
3. 동물성 식중독
- 복어중독 : tetrodotoxin 산란기에 난소, 고환에 함유, 신경독. 입술, 혀끝마비
- 조개류 중독 : Venerupin중독(모시조개, 바지락, 굴)
/마비성조개중독=Saxitoxin중독(검은조개, 섭조개, 대합)
4. 곰팡이독-아플라톡신(Aflatoxin)
5. 식물성 식중독; 감자-solanine, 독버섯-muscarine, 청매-amygdalin,
맥각균-ergotoxine, 독미나리-cicutoxine
6. 기생충 질환
구충(십이지장충)-경피감염, 경구감염
아나사키스증-해산어류(고등어, 갈치, 오징어) 생식
간흡충; 왜우렁, 쇠우렁→담수어(참붕어)의 생식
폐흡충; 다슬기→가재, 게의 생식
무구조충(민촌충); 풀이나 사료에 오염된 소(중간숙주)의 생식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 장례지도사교육을 받는데 연령과 학력 제한이 있나요?
답변 : 연령과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성별 제한도 없으며 누구나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무시험 전형으로 신규자의 경우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 장례지도사는 염하는 사람을 말하나요?
답변 : 장례지도사는 '염하는 사람' 이라고 말하는 국한된 직업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종합적인 장례의식을 담당합니다.
현재는 장례식장, 병원, 상조회사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지만
장례업이 발달되는 미래에는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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