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사소송 승소 후 비용은?(2009/7)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건으로 1심.2심에서 승소하여 불변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 지적비용등 ..각종 비용이 1천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피고측에서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 한다면 더 들겠죠..
어머니께서도 충격으로 입이 돌아가서 치료중이고 정신적인 피해도 큽니다..
이 또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최종 승소한다면 비용들 청구할수 있다던데..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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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과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는데,
통상 소송이 확정될 경우(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 상대가 상고할경우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에 최종 판결주문에 소송비용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가정할경우
이 사건 소송총비용은 1,2,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될 것입니다.
그럴경우 본인이 직접 지불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한
총비용을 하급심법원에서(통상 귀하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확정될 경우에 1심법원으로 기록이 반환될경우에는 1심재판부)
비용을 판가름합니다.
먼저 원고인 귀하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모두 모아둡니다.
인지대,송달료, 각종감정료, 변호사 보수(단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일정비용
만 상환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들인 비용이 1000만원이고(변호사 보수가 위 산입규칙에 밑돌을경우) 상대방이 들인 비용이 500만원일경우
에 소송총비용은 1500만원(법정비용)이고 이를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 결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본인이 들인 1000
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 및 변호사에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혹은 입금증,영수증등)를 잘보관하시고 나중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http://cafe.naver.com/honglaw/84및 변호사보수비용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http://cafe.naver.com
/honglaw/9744만 찾아서 수학공식처럼 작성하면 쉽게 할수 있으므로 확정될때까지만 참으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결정문은 통상의 집행비용까지는 청구하지 못하는데 통상 가압류비용 등 보전처분비용은 인정해주므
로 만약 확정후 별도의 집행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확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최근의 대법원판례(각종신문내지 법원공보)를 적시하오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5718(변호사가 복수인경우 합산방법)
http://cafe.naver.com/honglaw/4335(집행비용은 별도로 확정받아야 한다는 판결)
http://cafe.naver.com/honglaw/4245(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상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시함)
2.
-관할법원 성남법원 광주 지원 1심 수원법원 항고 대법원 상고
-진행사항(1심,2심,3심) 1심 기각 , 2심 기각 , 대법원 기각
-피고로 계약금 관련 소송을 했고 1심 2심 3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2000만원 소액재판이었습니다.
1심은 혼자 재판을 진행했구요.. 이때 법무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구요.
2심은 불안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고 3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3심은 심리불송행 판결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여서 대응하지 않았고 3심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편에서 너무 끝까지 사람을 괴롭해서 저도 받을수 있는 최대의 돈을 받을생각이며 최대한 괴롭혀줄려구요.
현재 제 증인은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조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법원에
재정신청을해서 다시 법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 상대편에서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증인에게 말했다고
함)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질문
1심에서 법무사 비용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5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는 말을 법무사에게 들었는데 맞는건
가요? 제가 증인 비용(?)도 법원에 납부했는데요. 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2.질문
2심에서 350만원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알아보니 2000만원 재판에서 최대한 청구할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 송달료 이런것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3심에서 제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상고 이유서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럼 3심은 청구할께 없는가요?
3.질문
소송비용확정 판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요?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그뒤에 제가 상대에게 비용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비용청구를 상대편에서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상대편을 괴롭힐수 있는방법은요?
이 글을 읽고 저를 쪼잔하고 이상하게 생각할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2년동안 상대편에게 안당해 봐서 러는 겁니
다. 증인에게 불기소 처분나오자 법원 재정신청했다고 하면 다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세한 대답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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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과 함께 지식인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채권추심 컨설턴트인
이상권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비용이 들어간 것은 증빙을 첨부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150만원이
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가 들어
간 것은 당연히 증빙을 첨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 것이 없다면 비
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후에는 일반채권과 똑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서울)
문의 02-2261-3009
네이버검샛:판결 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소송비용
순수한 변호사 보수를 말하므로, 그외
증인여비, 인지대, 송달료, 특별송달비용등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