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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방 스크랩 <<공사원가계산서>>
기사 추천 0 조회 981 08.07.18 09: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사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이하 “기준”이라 한다)

 

구분

      

적 용 기 준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기준 제17조 관련)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기준 제35조)

간접재료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기준 제17조 관련)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 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 노무비로 반영된다.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 공구·기구 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한다.
 ·직접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하며,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등 은 경비의 각 항목으로 계상한다.

작업설, 부산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물품의 가치

(기준 제17조 관련)

















직접노무비

노무량×단위당 가격(기준 제18조 관련)

☞제조부문 및 공사부문의 발표된 노임(1일 8시간으로 기준)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이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간접노무비로 계상한다.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건설공사감리대가, 측량용역대가 부문의 노임은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이 포함된 단가임.
   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당해 노임단가의 15%이내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노무량×노무비단가(기준 제18조 관련)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 경리, 급사 등) ③기획, 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원 ⑤자재, 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 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현장관리인원의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과 임금대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으로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있다.



























기계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기준 제19조 관련)

☞※ 조달청발표 연도별 기계경비산출 기초금액(유류대, 환율 등) 및 대한건설협회의 연도별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2000년도 이후 : 외화로 표시된 장비단가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가설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분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 등은 가설공사 공종으로 재료비, 노무비로 직접 반영하거나, 가설사무소 등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합산하여 가설경비 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보험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기준 제19조 관련)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하고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전력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측정경비 (기준 제19조 관련)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한다.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기준 제19조 관련)

품질관리비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기준 제19조 관련)

☞품질시험원 인건비는 포함하고 품질시험관리인 등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품질관리비 적용기준>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항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동법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산출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비 등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한다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기준 제19조 관련)

지급임차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기준 제19조 관련)

복리후생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기준 제19조 관련)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소 모 품 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기준 제19조 관련)

세금과공과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기준 제19조 관련)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인쇄비, 사진제작비 (기준 제19조 관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기준 제19조 관련)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의무지워진 수수료로서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폐기물처리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기준 제20조 관련)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요율 (기준 제21조 관련)

총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요율 (기준 제22조 관련)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10%

예 정 가 격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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