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전면발급 및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2008.6.24(화)
외교통상부
I. 예상 주요 질의 사항
1. 전자여권 도입 관련
1) 전자여권 도입 시기
-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
2) 전자여권의 개념 및 도입 목적
3) 전자여권 보안 기술 개요
4)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5) 기존 여권과의 관계
- 교체 필요 여부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전자여권으로의 교체
6) 기간연장제도 폐지 관련 사항
7) 긴급 전자여권 발급 가능 여부
8) 지문 수록 관련
- 수록 사유
- 지문이 없는 경우의 전자여권 발급
- 지문 정보 보유 기간
2. 본인직접신청제 관련
1) 본인직접신청제 도입 시기
- 법적 근거
2) 도입 사유(배경)
- 지문 수록 이전 본인직접신청제 도입 사유
3)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4) 여권 수령 방식
5) 여권사무 대행기관 현황
6) 여권 수수료 납부 방식
- 카드 결제 방식 및 도입 시점
-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3. 비자 관련
1) 전자여권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관계
2) 지문 수록과 미국 무비자 방문의 관계
3) 미국 무비자 방문 가능 시기
4) 미국 비자 발급시 전자여권의 필요성
5) 미국 무비자 방문의 내용
6) 미국 외 국가 무비자 방문 가능 여부
7) 기존 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의 효력
II. 질의 사항별 답변 내용
1. 전자여권 도입 관련
ㅇ 금년 8.25(월)부터 일반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 인천공항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을 제외하고는, 8.25(월) 이후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시스템 안정화 및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2008.3.31부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중
ㅇ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
- 재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국내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이후 10-11월 중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외공관을 통해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조, 발급된 후 외교행낭을 통하여 재외공관에 배송되므로,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재외공관에 따라 2-4주가 소요됩니다.
※ 국내에서는 통상 4-5일 가량 소요, 광역지자체 경유 업무 수행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 가능
2) 전자여권의 개념 및 도입 목적 |
ㅇ 전자여권의 개념
- 여권 책자 뒤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한번 더 수록한 여권
- 수록 정보 :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
※ 현 여권 신원정보면 수록 정보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 2010.1.1부터는 지문 정보(양손 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
※ 혈액형,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이 저장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ㅇ 전자여권 도입 목적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외국 출입국 편의 제고
- 여권 위·변조 차단 : 신원정보면상의 정보를 칩에 한 번 더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칩에 각종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칩과 신원정보면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 여권 도용 억제 : 칩에 수록된 사진 또는 지문과 여권 소지자의 사진 또는 지문 등을 비교함으로써, 분실여권 등의 도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ㅇ 전자여권 발급시 장점
-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현재 각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가 확산되면, 전자여권 소지자는 동 창구를 이용,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자여권에는 위·변조 방지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록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인 접근 통제 기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접근 통제(BAC: Basic Access Control) : 여권 신원정보면을 이미 판독한 경우에만 칩에 수록된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함. 즉, 여권이 각국 출입국 당국에 제출된 상태에 한해 칩 수록 내용이 공개됨.
※ BAC의 이해 : 교통카드와의 비교
- 교통카드 : 앞, 뒤, 측면 어느 쪽을 근접시켜도 작동
- 전자여권 : 여권 신원정보면을 판독기에 정확히 위치시키고 수 초 간의 광학판독을 완료한 후에만 칩 내용 판독 가능
※ 칩에 수록되는 정보는 모두 신원정보면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칩을 탑재했다고 해서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수록되거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 확장 접근 통제(EAC: Extended Access Control) : 우리 정부가 허가한 국가의 판독기에서만 칩에 수록된 지문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함
※ 여권에 수록된 지문은 여권 분실시에도 EAC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됨
ㅇ 이외에도 우리 전자여권에는 수동적 인증(PA), 칩 인증(EAC CA) 등 기술을 적용하여 칩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ㅇ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칩 내장, 여권사무대행기관의 대폭적인 확대 등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으나, 물가 안정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당분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여권 업무 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은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국내 기준)
- 10년 복수여권 : 55,000원(국제교류기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만18세미만-만8세이상) : 47,000원(국제교류기금 12,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만7세이하) : 35,000원(국제교류기금 미포함)
- 5년 미만 복수여권 : 15,000원(국제교류기금 미포함)
- 1년 미만 단수여권 : 20,000원(국제교류기금 5,000원 포함)
ㅇ 여권 교체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기존 여권(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재확인할 필요는 있음
ㅇ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전자여권으로의 교체
- 우리 여권법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을 반납하시고 새로 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므로, 신규 여권 신청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유효기간 10년의 복수 전자여권의 경우 55,000원).
- 다만, 기존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수령 후 5년 유효기간의 신 여권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6) 기간연장제도 폐지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번 여권법 개정을 통하여 고무 날인 방식의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 폐지 사유 : 여권 신원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칩 속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실제(고무 날인을 통하여 연장된) 유효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출입국 과정상 혼선 방지
ㅇ 다만, 기존 기간연장제도 적용 대상인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맞추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새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체 발급 대상자 : ‘08.6.29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 소지자로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 내에 속하는 사람(단, 이미 기간연장재발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교체 발급 비용
· 15,000원(사진전사식 여권, ~8.24)
· 25,000원(전자여권, 8.25~)
ㅇ 인천공항,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에 한합니다.
※ 여권 중앙집중발급제 : 위·변조 여권의 소재가 되는 공백여권의 유통 경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2007년 4/4분기중 전국에 산재해 있던 사진전사식 여권발급기를 한국조폐공사 ID센터로 집결 가동중
· 동 발급기를 사용하여 전자여권 발급
· 발급기별 생산성 제고, 여권 발급 불량률 저하, 발급기 유지 보수 효율성 증진 등 부수적 효과 발생
ㅇ 2010.1.1부터는 지문 정보(양손 검지)도 수록한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합니다.
ㅇ 수록 사유 : 본인 확인 강화 및 도용 방지
- 여권에는 신청인의 사진이 수록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을 방지하게 되어 있으나, 얼굴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변장, 성형, 쌍둥이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반면 지문은 얼굴과 달리 12세 전후에 형성된 이후에는 평생 변하지 않으며, 얼굴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는 지문(양손 검지) 정보를 수록하여, 본인 확인 및 도용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여권에 수록되는 지문은 여권 소지자가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됨
ㅇ 지문이 없는 경우의 전자여권 발급
-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문 정보 보유 기간
- 전자여권 신청시 제공된 지문 정보는 여권 재발급 등 여권 발급 행정 목적을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외교통상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2. 본인직접신청제 관련
ㅇ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부터 본인직접신청제가 적용됩니다.
- 국내 : 2008.8.25(월)~
- 재외공관 : 금년 10-11월중, 공관별로 상이
ㅇ 법적 근거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 여권법령 개정 연혁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 가능
ㅇ 위·차명 여권 발급 방지 :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각국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게 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 위·차명 여권은 사용 과정에서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전자여권의 도입에 따라, 향후 여권 악용 시도는 여권 위·변조에서 위·차명 여권 발급으로 그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
ㅇ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기본 사항
-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이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다수 국가에서 여권은 본인직접신청토록 함
- 여권의 유효기간 감안시, 민원인의 행정기관 1회 방문은 필요 : 일반복수여권의 유효 기간이 10년이고, 분실하지 않는 한 10년에 한번 정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1회 방문은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해외에서의 신분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큰 불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지문 수록 개시 이전 본인직접신청제 도입 사유
- 한편, 2010.1.1로 예정된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이전에 본인직접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자여권이 대리신청 허용 시기의 전자여권과 대리신청 불허 시기의 전자여권이 병존하게 되어 여권 보안성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전자여권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여권법 시행규칙(외교통상부령)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전상 사유)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
3) (연령) 18세 미만의 사람
※ 단, 3)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위 2), 3)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ㅇ 여권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우편 수령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수령시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우편이나 택배 수령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시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제공하시면 됩니다(착지불).
※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서식 : 추후 배포
대리신청 사유(§6①) |
12세미만(3호) |
18세미만(부칙) |
장애 등(2호) |
기타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6④)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자격 : 제한적 |
본인의 신분증(장애 등급 표시)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 |
| |
기타(§6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직접 공통) |
|
| |
대리수령인 구비서류 (§7②)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좌동 | |
위임장 제출시(§7③) |
|
본인 신분증제시 불요 |
| |
우편수령(§7④) |
|
|
신청시 의사 표시 |
ㅇ 전국 시·군·구에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08.6월 현재 1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접수, 심사, 교부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168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카드 결제 방식 및 도입 시점
-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이 정부수입인지를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도입 시점은 2010.1.1입니다(2009년 하반기중 시범 실시 목표).
ㅇ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 정부수입인지 구매시에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비자 관련
ㅇ 전자여권 도입이 美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ㅇ 다만 전자여권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이자 전세계적 추세이며(‘08.6 현재 한국 포함 45개국 기도입), 정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방지, 여권의 국제 표준화 추세 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전자여권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 이와 관련, 2005년 사진전사식 여권 도입시 발급기 기종을 선정함에 있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전자여권도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ㅇ 2008.6.29 발효 예정인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10.1.1부터 지문을 수록한 전자여권의 발급이 개시됩니다.
ㅇ 그러나 이는 미국 무비자 방문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의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190개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여권을 포함한 여행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
ㅇ 전자여권 도입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이외에도 가입을 위해 한·미 양국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ㅇ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으로도 미국 비자를 신청, 발급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ㅇ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발효해도 기본적으로는 90일 이내의 관광·상용 목적의 방문에 한해서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www.vwp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여권이 도입되고 한국이 美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로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여권에 부착된 미국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소지하시고 계신 여권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놓으신 분들은 미국 방문을 위해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편, 여권과 비자의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미국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비자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끝/
전자여권전면발급및여권본인직접신청제관련질의응답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