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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거법령 | ②감독기관 | ③보헙업자 | ④경영(운영)주체 | ⑤보험료 대비 | ⑥가입대상 (보험료 납부자) |
보험업법 | 보험감독원 | 일반손보사 | 일반손보사 | 100 | 전체 사업용화물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화물공제조합 | 지입제회사들로 구성된 화물연합회 | 70 | 대부분 지입차량(약95%) |
※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약 95% 이상이 지입차주 차량 |
1. 지입차량이 가입하고 있는 화물공제가 일반손보사 보험료보다 저렴하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위 표에서 보듯이 공제분담금이 약 30%가 저렴하니까요.
2. 그렇다면 공제조합 분담금을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1) 잘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의 분담금은 거의 모두 지입차주들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직영차량 단 한대도 없는 지입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운영진이 내 돈처럼 애착을 가지고 운영할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천만원 이상을 부풀려 지급한 사례(신문보도), 지입차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지입회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지입회사를 위한 단체) 사업과 관련된 연구비를 공제분담금으로 지급한 사례등, 공제사업과는 무관한 부분에 쓰이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과 의지가 국토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3)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에서 보면 국토부의 공무원 중 항공관련 공무원의 대다수가 대한항공 출신이고 이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져버리고 오로지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제조합에 관한 것도 똑 같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3. 국토부는 국법도, 국민도, 30만명의 화물운수종사자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지입화물회사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1) 1992년 국토부가 보충, 충당이라는 낯간지러운 소가 들어도 웃기는 용어로 포장된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를 해 주는 것을 당장 중단해 달라는 건의서를 개별협회가 제출하자 개별협회에 위탁하였던 개별협회가 개별사업자들을 상대로 처리해 주던 위탁업무를 회수하겠다는 공갈을 쳐서 건의를 철회케 하였습니다.
2) 협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협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굳은 의지가 없는 협회 임원들은 이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알량한 위탁업무를 방패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협회원들을 착취만 하고 이 카페에 게시된 협회원들의 간절한 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 및 공제분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카페지기가 서울협회 상무이사직에 있던 1992년에 협회에서 보험손해율 데이터를 축적하자는 방안을 제출하자 이사회 및 총회에서 상무이사직에서 해임해 버렸습니다. 당시 카페지기는 소송을 제기하여 카페지기가 협회와 협회원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나, 상무이사직에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협회원들이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을 뿐, 협회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한 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81사9456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4) 카페지기가 협회에 제출한 보험료 경감 방안은 협회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회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의 사고를 데이터화 하여 사고에 따른 손해율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사업자의 보험료 인하를 도모하자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방안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래 사업용화물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1983년까지는 사업용화물차량의 보헙요율과 공제분담금 요율이 1톤 이상 25톤까지 차등이 없이 하나의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한 일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이를 해결한 모든 관련자료를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통부, 보험감독원 등 모든 관련기관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각 톤급별로 차등화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6) 1985년 개별면허가 시행되었는데 당시 거의 모든 대상차량들이 요율이 60%였는데 개별로 전환하여 차량의 소유자와 번호판이 변경되자 모든 개별차량의 적용요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개별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산업의 동맥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지입회사에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포상의 의미로 준 것인데 개별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60%에서 하루 아침에 100%로를 적용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진정을 내었으나, 법률적으로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말았을 때 키페지기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후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 박관용의원과 이상수 변호사(후에 참여정부 노동부장관)님 및 다수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 60%로 환원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도와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위와 같은 경험과 인맥을 가진 카페지기가 보험손해율을 우리가 직접 데이터화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자고 한 것인데도 협회 임원들과 대의원들은 다른 뜻이 있어 카페지기를 상무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입니다. 당시 교통부문 신문이 보험요지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페지기를 해임한 이유가 지금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수수료를 이사장이 착복하였다고 부이사장이 고발하여 현재 이사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고발한 부이사장 자신도 이사장으로부터 매월 50만원씩 48개월동안 2,400만원을 받아썼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부이사장이 얻어먹은 일부가 2,400만원이면 이사장이 받은 수수료 총액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2010년 경 수수료 7%전액을 협회에 내놓겠다고 제안을 한 분이 있었는데도 이사장 이하 임원들이 5%만 내 놓겠다는 이사장이 추천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수수료 2% 이상을 이사장과 관련자들이 받아 챙긴 것 아니냐는 계산이 나옵니다.
1)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사장 이하 대의원들은 모두 우리가 뽑은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2) 2015. 2. 9. 협회 대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여 올 곧은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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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지입회사와 그들이 만든 공제조합을 그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를 보십시오. 교통사고 보상등 공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결성한 그들의 협회 및 그들의 운수사업을 위하여 지입차주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지입차주들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손보사를 감독하는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자의 이익과 사고 피해자를 배상하는데만 쓰이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보험보다 분담금이 조금 싸다고 해서 그대로 지입차량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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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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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여러가지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 분류,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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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끈임없는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물공제조합 비리의 온상 이군요 지입차주 피빨아 먹는 도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