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08. 25. 단속된 이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자, 경찰이 구류를 살려야 한다고 청구한 즉결심판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검찰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철면피하게 카페지기를 꼭 처벌하여 달라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며, 그 첫 재판이 2015. 04. 21. 10:00 제9호법정에서 열립니다.
2. 다음에 게시한 글이 이번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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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분들에게 이 카페를 알려 주시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5. 경찰은 이 사건이 시작되자 축차 과적 단속을 거의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경찰에게 유리하게 결론지어지면 축차과적 단속은 지들 맘대로 하겠지요? 아무쪼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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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요 지 서
사 건 : 2015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 김 홍 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1] 이 사건 자동차의 적재중량은 4.5톤이 아닙니다. 적재중량이 정해진 바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적재중량 초과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칙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조사과정과 즉결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추가진술서 등에 첨부한 증거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에서 2축 적재중량 4.5톤으로 제작된 것을 한국매리트특장에서 매입하여 가변축 1개(무게 1톤)를 더 보강(장착)한 3축차량으로 개조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였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을 거쳐 생산.판매.등록을 허가 하였습니다.
2. 자동차를 생산 판매 등록하는 것을 관장하는 행정청에서 2축 4.5톤 차량에 가변축 1축(무게 1톤)을 더 보강 장착하여 등록을 허가하였다면 4.5톤 이상을 적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축 4.5톤에서 3축으로 보강(변경)하므로 서 증가하는 적정한 적재중량을 검사.산출하여 4.5톤 이상으로 등록처리 하였어야 상식이며, 관계법령에 맞는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재중량을 변함없이 4.5톤 그대로 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기재한 것입니다.
3. 3축으로 개조하여 적재중량 4.5톤이 3.5톤으로 줄어든다면 어느 누가 이런 차량을 1,100만원이나 더 주고 구매하겠습니까? 가변축 무게가 1톤이어서 적재중량을 4.5톤 그대로 두면 가변축 무게 1톤이 적재중량으로 작용하여 실제 적재중량은 3.5톤으로 감소되고 맙니다. 따라서 국토부 스스로도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에 공시한 안내문(증거 5)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15톤까지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현재도 15톤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운행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이 적재중량 및 초과중량을 나타내는 계측근거를 제시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단속 기준이 되는 적재중량 및 초과중량을 나타내는 계측근거를 제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3]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평소 자신의 주변의 지저분한 쓰레기 정도는 치우는 것이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청산해야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이 몸담은 화물업계도 지입제로 인한 폐단이 화물운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발목을 잡고, 많은 해악을 끼치고, 물동량 증가를 무시한 끊임 없는 증차로 피고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차량 또한 지입제 폐단이 만들어 낸 기형아입니다. 피고인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고 정식재판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최소한 200만 원에 상당하는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동료들의 성원이 있고,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적재중량을 법령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는 목적과 취지는 범칙금 징수가 아니고, 안전과 도로 파손방지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 단속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차량의 생산.판매.등록을 즉시 중단 시켜야 옳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각 시도 당국은 이 순간에도 동일한 차량의 생산.판매.등록을 계속허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피고인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국토부와 각 시도 당국이 지입회사를 비호하므로 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 끼친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를 언론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1) 신문보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입업체는 군사정권 시절 고위 장성들이나 고위층의 인친척 등이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탄생하였으며, 이들은 단 한 대의 직영차량도 없이 국가가 부여한 차량 번호판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지입차주에게 고가로 팔아먹고 나서, 매월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과 같은 종사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2) 화물연대는 지입제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지입제만 척결해도 1999년 현재 물류비가 GDP 대비 4%가 줄어든다고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공정한 판결이 지입제를 척결하는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 신문도보(13매)
2 0 1 5. 0 4. 2 0.
위 피고인 김 홍 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귀중
첫댓글 노고가 많으십니다 좋은결과 기대해봅니다.우리모두 건승을 빌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새요 기대합니다
힘을 보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ᆞ
자세한 재판 결과는 저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1.이제야 가입 했읍니다.
김 홍준 사장님 힘내시고.홧팅.자주 방문 할께요
5171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5171님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