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가공지선 철거 작업중 감전 사망 |
가.사고내역 (1)발생월일 : `97. 6. 30. 16 : 40경 나. 사고분석 및 대책 (1)사고내용 T/L 구간 기 설치된 가공지선 철거작업 과정에서 철거 가공지선이 저압선위에 걸리자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잡아당기던 중 저압선 피복이 벗겨지면서 피해자가 감전 사망하고, 동료 목격자가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가 감전으로 부상한 사례임 공사규모 : 전기통신-통신 선로공사 (2)사고발생현황 해당 공사의 작업현장은 기존 154kv 서청주 T/L(송전선로)구간의 가공지선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재해당일 전공 7명이 출역하여 사고 구간에서는 피해자가 포함 4명이 작업중이었음 16:40분경 작업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철탑 상부가공지선을 철거하여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논 중간저압 배전선로위에 걸리자 철거된 가공가공지선을 저압선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가공지선의 한쪽을 절단한 후 반대편에서 잡아당기던 중 저압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지면에 흐르는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후송 후 사망, 동료작업자는 이송 가료중임 (3)사고원인 작업방법 불량-기 설치된 가공지선 철거작업중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중 논 중간의 저압배전선로 밖으로 유도하거나 정전을 취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발생 저압활선근접도중 안전조치 미실시-부득이하게 저압 충전전로 근접작업시 기존 220v 농사용 저압선이 활선상태로 있어 감전위험이 있었으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조치없이 무리하게 작업도중 사고 발생 (4)사고대책 작업방법개선-당해 충전전로에 절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작업하거나 정전조치를 취한후 작업하는 등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후 작업 저압활선 근접작업 안전조치 철저-당해 충전전로에 접촉 우려가 있는 작업근로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철저, 작업근로자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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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고는 한순간 고인에 명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