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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풋살연맹 정관 |
2016. 8.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포항시풋살연맹(이하 ‘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Pohang Futsal League (약어 PFL)라 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대내외적으로 연맹에 등록한 풋살 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풋살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풋살 회원의 운영과 팀의 관리 및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연맹이 지향하는 풋살의 성장과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연맹은 포항시축구협회(이하 ‘협회’) 승인을 받아 설립된 협회 회원단체로서 협회의 정관, 관련 규정지침 결정을 준수한다.
제4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포항시에 위치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지역,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6조(윤리강령 및 축구, 풋살인 헌장)
연맹,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임직원, 지도자, 경기 및 선수중개인 등은 한국풋살연맹(이하 ‘중앙연맹’)의 윤리강령 및 축구와 풋살인의 헌장을 준수한다.
제7조(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풋살 경기 및 대회의 운영
가. 연맹에 가입한 회원단체, 팀 간의 경기 및 대회
나. 타 시.도 팀과의 경기 및 대회
다. 기타 연맹 주최/주관 경기 및 대회
라. 경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양성 및 관리
나. 지도자, 심판, 행정인력 등의 양성 및 관리
3. 홍보
가. 연맹, 회원단체 홍보
나. 각종 경기 및 대회 홍보
4. 인프라 구축
가. 저변 확대 및 시설 확충
나.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5. 복지 및 권익 증진
가. 연맹, 회원단체의 복지와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6. 연구, 관리 및 협력
가. 연맹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계발, 관리
나.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국제 교류
7. 기타 연맹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협회(연맹)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단체
제10조(회원단체)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
1. 본 연맹에 가입하고 포항시에 적을 둔 회원단체 및 동호회.
제11조(가입 및 등록)
① 본 연맹의 가입은 등록서류를 본 연맹 사무국에 제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회원단체의 권리)
① 등록된 풋살클럽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2.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3. 연맹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4. 시군연맹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정하는 권리의 행사
제13조(회원단체의 의무)
① 등록 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맹 등록 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 연맹의 정관, 경기규칙,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 준수
3. 국내, 국제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 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등록비 납부
5. 풋살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 시군연맹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제 14조(회원단체 임원의 선출 및 보고)
① 등록 팀 임원은 등록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단체의 관리)
연맹은 회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회원단체 등의 상벌)
① 연맹은 풋살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포상과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17조(탈퇴)
① 등록 팀은 연맹, 시도연맹단체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등록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8조(구성)
연맹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제19조(구성원 등)
연맹은 제18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이사 5인 이상 16인 이하
(회장․부회장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1인,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② 선임 임원중 감사 1인은 가능한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임기)
① 선임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선출 총회 전에 미리 협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③ 보선(補選) 또는 충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연맹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정관 제10조 제1호 의 회원단체 대표 각1인.
③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7일전부터 3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7일전부터 3일전까지 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연맹 제공 양식)
2.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연맹 제공 양식)
3. 회원단체장 2인 이상의 추천서 1부
4.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⑤ 4항 3호의 추천서는 각 회원단체장이 1명의 회장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고, 추천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⑥ 연맹 사무국은 총회 개최 3일전부터 개최 일까지 후보자의 등록 상황을 공고한다.
⑦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⑧ 회장이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본 정관 25조 제2항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사임 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⑨ 연맹은 회장 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해 선거관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⑩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①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의 선출은 총회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위촉 임원의 선임)
①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축구 및 풋살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대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② 위촉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임원의 제한)
① 임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타 시도 임원도 불가)
② 임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인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그직을 사임 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경상북도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없다.(권한대행 포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연맹 또는 회원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서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연맹 또는 회원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연맹 또는 회원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위촉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1항을 준용한다.
⑦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⑨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타 체육관련단체의 소속 원으로서 위 4, 5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⑪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제29조(선임 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임임원의 해임은 제26조 3호의 감사결과 비위,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닌 한, 그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경과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④ 해임 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 할수 있다.
⑤ 해임 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⑥ 해임 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30조(정의 및 구성)
①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연맹의 총회는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에 회원단체로 가입한 회원단체 대표 각 1인
제31조(대의원 선출 방법)
① 회원단체 의 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된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숫자가 제30조 인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연맹은 대의원 선출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단체는 당연직 대의원이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대리 참석자에 대한 추천 문서의 경우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단체대표자 회의는 개최일 전날까지 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⑤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는 본인 참석은 불가하나, 위 제3항과 같이 대리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⑥ 미성년자와 총회 개최일 현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 연맹은 총회 개최 2일 전까지 모든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3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중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총회 소집 시 심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일로부터 2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 에는 1주일 전)에 각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임시 총회의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장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6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주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단체장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5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제3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표결은 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④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37조(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8조(임원의 발언권)
①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사 규정)
① 연맹 사무국은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4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4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집행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연맹 규정에 근거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1. 해산 및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제42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44조(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 으로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제외된다.
⑥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긴급처리)
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협회와의 관계
제47조(권리)
연맹은 협회.중앙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중앙연맹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중앙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중앙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중앙연맹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5. 시내 풋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주최할 권리
제48조(의무)
연맹은 협회.중앙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중앙연맹의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정관 및 규정의 제, 개정 및 조직 변동 시 협회 승인을 받을 의무
3.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 등 총회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선임 임원 변동 시 협회.중앙연맹에 보고할 의무
6. 직무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중앙연맹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조사 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9조(수익사업)
연맹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재산)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협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각종 수수료 7. 수익금(사업 수익, 기부금, 후원금 등) 8. 기타
제51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52조(기금의 운영)
각 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53조(예산, 결산의 보고)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2.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54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5조(업무)
사무국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6조(기능)
사무국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57조(조직)
ⓛ 사무국은 사무국의 장이 관장하고. 사무국의 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국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회에서 지급되는 실비지급을 받을수 있으며,체육회로부터 지급되는 활동비 및 유사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8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국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장 분쟁
제59조(분쟁 조정)
①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및 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연맹 및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② 연맹은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자체 분쟁해결 후에도 동일하다.
③ 연맹은 협회, 연맹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60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협회와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적용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 및 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3조(해산)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65조(선거운동참여금지)
본 연맹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 8.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외사항 처리)
본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연맹)의 정관, 제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