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배문33동기회"(영문약칭 BM33)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전자사무실은 http://cafe.daum.net/33baemoon 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다음의 각 항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회는 배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 산하 단체로서 회원들의 비즈니스 및 친목 모임을 지향한다.
2.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로 상부상조와 친목을 공고히 한다.
3. 회원 상호간 원활한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으로 회원간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배문고등학교 33회를 졸업한 자로서 전자사무실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정회원, 열정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전자사무실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열정회원으로 승격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4. 회원(정회원, 열정회원, 특별회원)은 회원명부에 등재된 당일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발생한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 열정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기회비 및 기금을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제6조 (자격 상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정회원, 열정회원, 특별회원 모두 해당)
① 자진 탈퇴의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을 의결한 경우
③ 기타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규정에 해당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적을 의결한 경우.
2. 회원은 자격상실과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조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 협력과 자발적 리더십을 기대하며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사업부장,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4. 사업부는 기획부, 운영부, 조직부, 홍보부로 구성되며, 각 부 당 장을 1명씩 둘 수 있다. ( 단 회장단에서 필요 시 특별한 사업본부를 조직하여 단기간 운영할 수 있다 )
5. 본 회는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역, 사업, 취미 등의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으며, 회장의 추인에 의해서 동아리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6. 동호회 회장은 각 동아리 회원들이 다수결로 회장을 선출하며, 필요할 시 회장이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7. 본 회는 본회에 기여한 분 또는 명망 있는 분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이전까지 총회의 의결에 의거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츨일로부터 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차기회장이 부회장을 맡기로 한다.
제9조 (임원선임 및 임기)
1. 회장은 정회원 가운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총무, 사업본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 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대내외로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으로서 본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자산관리 및 사무를 총괄한다.
제4장 사업
제11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 기술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업
2.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사업 발의)
1. 본 회의 사업발의는 열정회원이면 누구나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발의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으로 채택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감사, 조정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총회 등)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말 익년 1분기 중에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특별게시판을 만들어 열정회원은 투표 위임이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1.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
2. 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3.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차기회장의 선출
7.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의결정족수) 총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지출
제17조 (회비)
1. 본 회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비는 정기회비, 모임회비 및 찬조금으로 구분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연간 오만원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할 시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찬조금을 낼 수 있다.
4. 본회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임원과 운영위는 매년 연회비 외에 특별찬조금을 납부하기로 하되, 특별찬조금의 금액, 기간, 규모 등은 회장단 개개인이 능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5.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회비를 결정할 수 있다.
6. 모임회비는 정기 모임 시에 수시로 납부하되 그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기금, 판매수익금, 광고수익금, 공동구매 등)
1. 본 회의 재정기반을 확립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특판활동과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광고 게재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3. 기금의 사용, 관리, 조성방법 및 금액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판매수익금이나 광고수익금, 공동구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처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부조 및 지출)
1. 조의금
지원 범위 : 본인 및 처의 직계 존속 ( 장인, 장모 )
정기회비를 납부한 열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한하여 조의금 대신 조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2. 축하금 : 열정회원의 결혼, 출산, 개업 등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축하금이나 화환을 지급할 수 있다.
3. 조기 지원 범위 : 형평성을 고려하여 열정회원의 자격을 득한 자에 한해서 조기를 지급하되 열정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임원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모든 회원( 정회원 포함 )에게 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모든 재정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로 한다.
3. 총무는 회계연도 말까지 모든 재정의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활동비 지급) 본 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규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총회에서 그 사용내역을 보고한다.
제22조 (기타 사항)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거 외울수 있을까? 음.. 함 해볼까나? 머리 아픈건 하지 말자.
성진아 괜한 짓 하지 말고 필요할때 광열이 한테 물어보면 된다. 아마 광열인 외울꺼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