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종자생명산업과 | 과 장 홍성진 사무관 정재원 | 044-201-2471 044-201-247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성과지표 | 2015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11 | ‘12 | ‘13 | ||||
▪곤충 생산량(천마리/년) | 78 | 106 | 42 | 76 | 매년 2월 중 | '15.1~12월까지 곤충생산량 (농식품부 실태조사)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이후 |
합 계 | - | - | - | 3,300 | 13,200 |
이차보전(융자) | - | - | - | 300 | 1,200 |
자부담 | - | - | - | 3,000 | 12,000 |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곤충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곤충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단, 해당 농가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3. 지원 형태 및 사업 요건
❍ (지원형태) 융자 80%(이차보존, 이자율 : 1%, 3년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4. 자금의 지원용도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개축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5. 사업 완료 농가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진청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 Ⅱ)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6. 지원단가 및 상한액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한도 : 3억원(지원액 기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이하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시·도지사)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농식품부> | ▶ | <각 시․도, 시․군> | ▶ | <사업 대상자> | ▶ |
․사업시행지침 시달 (전년도 12월 말)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전년도 12~1월) | ․<서식 1>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전년도 12월~1월) |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1월)
❍ 농가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붙임 서식 1> 에 따라 사업 신청(전년도 12~1월)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선정단계
※ 기본 방향 : 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
<각 시․군> | ▶ | <각 시․도> | ▶ | <시․도, 시․군> | ▶ |
․관할 내 사업수요 취합․선정 후 시․도에 사업 신청 (1월~2월) | ․사업자 선정 확정 후 농가 통보(2월)
․<서식 2>에 따라 선정내역 농식품부 보고(2월) |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에 확정 사업자 내역 입력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절차 등 필요절차 추진 독려 |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 수요 보고(1월)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각 시도별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확정(2월)
- 시달된 평가기준표<별표 3>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2>에 따라 보고(당해년 2월 말까지)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 2>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농가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은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2~3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3. 시행단계
<농식품부> | ▶ | <사업시행자> | ▶ | <시․도 및 시․군> | ▶ |
․당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시․도에 예산 배정(2~3월) | ․교부 신청(선정 직후) | ․교부 여부 판단 및 교부결정(예산 배정 후) |
<사업시행자> | ▶ | <시․도, 시․군> |
|
|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3월~) |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중간 점검
․준공 정산 |
|
<시․도 및 시․군>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2~3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부 결정 추진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인허가 지연 등)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취소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 없이 교부신청(2~3월)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자금집행단계
<시․도 및 시․군>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증빙은 통장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견적별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전문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증빙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업 추진 농가 관리>
❍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지도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2>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완료 농가 사후관리>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 기계·장비 ◦ 건축물 | ◦ 5년 ◦ 10년 |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조치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처분
- (담보설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하려는 농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대상농가에 대한 시․군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중앙회는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곤충산업 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5. 9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15.상)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 12월 시달되는 2015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 시달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
집 주소 |
| |||||
농장명 |
| 연락처 |
| |||
농장 주소 |
| |||||
곤충산업 종사경력 | 년(주요 곤충 용도: ) | |||||
2. 경영현황 (현재) | ◦곤충종(◦표)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나비, 동애등에, 귀뚜라미, 반딧불이, 꿀벌(화분매개), 거저리, 기타 곤충 ◦사육 곤충수(마리) : ◦사육시설 : 창고( ), 철골(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시설면적 : m2 | |||||
3. 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 |||||
사업계획 농장 주소 : |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 ||||||
곤충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
첨부서류 : ①곤충산업종사자 확인증 ②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상기와 같이 2014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 ||||||||||||||||||||||||||||||||||||||||||||||||||||||||||||||||||||||||||||||||||||||||||||||||||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곤충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지원한도액 확인〉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곤충사육시설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
〈서식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 시․도 | 시․군 | 행정주소 | 농장명 | 곤충분류* | 사업내역(천원) | 대상면적(m2) (사육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사육사 종물인 경우 포함) | 공사분류 |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 주요공사내역 | 융자매칭건 일괄신청 | 신청액 | 융자액 이상 신청시 사유 | ||||||||||
총 사업비 | 융자 | 자담 | 총 농장부지면적 | 총 사육사부지면적 | 공사대상사육사면적 | 사육사 신축 | 사육사 개보수 | 사육사개보수 (종물) | 시설 장비 | 사육사 신축 | 사육사개보수 | 사육사개보수 (종물) |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곤충 분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재
-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약용 곤충, 학습․애완곤충, 사료용 곤충, 기타 그밖에 동물
〈서식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명) 지원 개요
연도 |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 지원액(천원) (정산총액)** |
2014 |
|
|
|
계 |
|
|
|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
**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표준사육지침 이행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 주소 | 선정년도 | 사업비 (지원액) | 점검실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가별 점검결과(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 등 첨부)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표준사육지침 이행여부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별표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집주소, 농장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 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표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①대표자 사업능력 (곤충사육경력 및 리더십) (50) | ○곤충사육경력 5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3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2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이상 | 50 40 30 20 10 |
| *곤충농가로서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법인 등 대표로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10점 가점 |
②추진 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50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증․개축시 주민동의서는 증빙서류로 미제출 가능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30 |
|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20 |
| ||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0 |
| ||
③교육실적 (50) | ○곤충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 50 |
|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표준관리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
○곤충관련 교육 7일 이상 | 40 |
| ||
○곤충관련 교육 3일 이상-7일 미만 | 30 |
| ||
○곤충관련 교육 1일 이상-3일 미만 | 20 |
|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 0 |
| ||
④판매․유통의 적정 (50) |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 50 |
|
|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 | 40 |
| ||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나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 30 |
| ||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보통 | 20 |
| ||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낮음 | 10 |
| ||
⑤ 종합평가 | ○사업타당성이 높음 ○사업타당성이 보통 ○사업타당성이 낮음 | 50 30 10 |
| * |
계(250) |
|
|
|
|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 세부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법인 등 대표로 할동 (10) |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 10 |
| * 증명서 제출 |
법위반농가 | ○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 농가 | -20 |
| *5년간(‘10-’14) 대상 |
□ 총득점 : 점
<별표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곤충의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한다. 2.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사업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