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임무개요 |
세 부 내 용 |
경조 위원회 |
교인들의 복지관련 업무 |
- 목회자의 경조활동 보조 - 경조사시 필요한 인원 확보 등 계획수립 및 집행 - 경조사시 연락 담당(교구목사, 심방전도사) - 경조비 집행 - 기타 교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
사회봉사 위원회 |
어려운 교우나 지역주민들의 복지관련 업무 |
- 교인들의 구제사업에 대한 동기부여, 방향제시, 현장봉사 - 기독교 봉사단체와의 교류 및 상호 협력 -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관련 사업연구, 계획 및 시행 - 빈민 선교정책 개발 및 연구 |
문화사역 위원회 |
교회에 관련된 각종 행사 |
- 교회의 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 - 교회 행사에 따른 포스터, 현수막, 책자 등 디자인 지원 - 교회 내 각종 전시물, 비치물 등의 창조적, 진취적 관리 |
장학 위원회 |
교우들과 지역사회 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 교회에 등록된 교우나 교우 자녀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목회자나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녀 장학금 지원 - 모금활동을 통하여 특별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 지역사회 내 학교를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
상담실 |
가정문제, 진학,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
- 교우들의 가정문제 상담 - 자녀들의 진학문제 상담 - 교우들의 법적 문제를 상담 - 전문상담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 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활동 지원 |
2. 경조사 운영의 실제
가. 결혼예배
(1) 결혼예배 준비과정
① 자격 : 성도의 결혼은 양심상, 교회 규례 상, 국가의 법률 상 저축이 없는 경우에 허락한다.
② 주례 : 본 교회 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신랑, 신부 중 한편이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③ 장소 :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할 경우 교회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④ 구비서류 : 결혼예식 신청 시 본인의 확실한 신분 파악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최소한 한 달 전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본 교회 양식 : 교회주례청원서, 결혼서약서, 부모혼인승낙서
- 호적등본(신랑,신부 각1통), 교인증명서(타 교회 교인인 경우)
⑤ 예행연습(리허설) : 결혼식 예행연습은 결혼식 1주일 전에 실시하며(약 1시간 소요) 결혼식순 담당자들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자 : 양가 부모, 신랑신부, 남녀 들러리, 주기도송 부를 분, 반주자)
⑥ 촬영기사 : 사진기사, 비디오 기사를 각 1명씩만 선정한다. 카메라나 비디오 기사는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며, 주례사 시간에는 촬영을 금지한다. 또한 촬영 시 예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촬영예법을 준수하여 촬영해야 한다.
⑦ 주의사항 :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할 경우 폐백식에 술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당일 결혼예식 중에는 예배 외의 소란스러운 축하 절차를 금하며, 일체의 특별 절차를 금한다. (꽃가루 뿌리기, 폭죽, 테이프 던지기, 조명장치 등) 화환도 일절 사절하며 강단의 꽃꽂이만 허락한다.(청첩장에 화환 사절의 표시를 하도록 함), 또한 교회당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금한다.
(2) 결혼예배의 행정적 절차
구분 |
내 용 |
담당부서 |
비 고 |
결혼식 신청 |
혼주 측에서 결혼식 신청 |
비서실 |
결혼식 접수 |
결혼일자 |
교회 행사와 담임목사 일정과 중복여부 확인 |
비서실 |
담임목사의 허락 |
신랑 신부 면담 |
구원의 확신 여부, 준비상황 점검 |
사회복지원장 |
1개월 전 면담 |
혼례신청서 |
결혼에 관련된 서류 준비 (혼인신청서, 호적등본) |
사회복지원장 |
최소 2주 전 제출 |
신랑 신부 면담 |
신랑 신부를 위한 기도와 말씀, 책 소개 |
담임목사 |
3주 전 면담 |
혼례순서지 |
결혼식 순서지 제작 |
사회복지원장 |
2주 전/필요시 사무국에서 인쇄 협조 가능 |
리허설 |
결혼식 예행 연습 |
사회복지원장 |
1주 전 실시 |
촬영 |
카메라, 비디오 기사 확인 (각1명씩) |
사회복지원장 |
경건한 예식 준수 |
교회시설 사용 |
시설 사용 가능여부 확인 |
사무국 |
시설국에 확인 |
본당 사용 |
명패, 촛불, 주단 |
사무국 |
시설국에 준비 요청 |
꽃꽂이, 꽃길 |
결혼자 |
사무국에서 꽃꽂이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여 준비 | |
피로연 |
업체 선정 |
결혼자 |
교회식당 또는 외부업체와 협조 |
폐백실 |
기본시설 준비 (병풍, 상, 주전자, 컵, 방석 등) |
시설국 협조 |
폐백에 필요한 물품 확인 |
음식, 옷 준비 |
결혼자 |
폐백에 필요한 음식, 옷 확인 | |
차량안내 |
차량 주차안내 |
결혼자 |
결혼자 측에서 주차 안내 |
결혼선물 |
담임목사 서명된 성경과 책자 |
비서실 |
비서실에서 담당사역자에게 전달 |
(3) 결혼식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라 (특별한 순서)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축가
- 혼인서약
- 연합촛불
-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나. 장례문화의 사례와 영적 조명
(1)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① 가장 큰 위기로의 죽음
모든 인간이 일생동안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가깝고 중요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위기상담자로서 사별을 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우선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
② 구약성경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 아담의 죄악에서 유래되었다. 구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란 노년기에 맞이하는 자연적인 죽음으로 이해된다.
(창25:8) “아브라함은 그 수(壽)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반면에 젊어서의 죽음과 타지에서의 죽음은 비자연적인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행동에 대한 벌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스올1)이라고 생각했다.
③ 신양성경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
신약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 이전까지는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죄의 결과로 당하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왔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있었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
④ 죽음 전에 경험하는 심리적 단계와 목회적 배려
현대에 와서는 환자들에게 전인 치료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환자를 위한 기도와 말씀 증거의 단계를 지나 환자의 내적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50년대부터 죽음에 대한 연구가 체험을 근거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강의에서는 퀴블러 로스(Kubler Ross)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의 학설을 소개한다.
죽음에 이르는 5단계 |
목회적 배려 |
첫째 단계 : 부정(Denial)과 고립(Isolation) : No, not me!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첫 반응은 ‘뭐라구요? 난 아니예요. 뭔가 잘못되었을 거예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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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 : 분노(Anger) : Why me?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부정대신 분노심, 사나움, 시샘, 원망이 함께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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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계 : 타협(Bargaining) : Yes, but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려는 태도가 지나가면 점차 현실을 바라보고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타협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히스기야의 기도 (사38:3)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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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단계 : 우울(Depression) : Yes, me 환자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결과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한다.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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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단계 : 수용 (Acceptance)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기분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단계가 수용의 단계이다. 수용은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 감정의 공백 단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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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예배를 드리는 목적
① 유족에 대한 위로
②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3) 임종예배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죽음의 시각보다 더 심각한 시각은 없으며,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죽음을 대비시켜 주어야 한다.
① 환자가 위독한 경우 :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먼저 의사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 사망진단 및 장례절차를 의논하여야 한다.
- 임종이 임박할 때에는 교회에 연락하여 교역자를 청하여 임종예배를 드릴 것이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한다.
-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하여 성경말씀(요11:17~27, 14:1~6. 딤후4:6~8 등)을 들려주고, 조용히 찬송(471장, 501장, 502장, 508장, 541장, 543장, 545장 등)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야 한다.
- 유언 : 고령으로 임종이 가깝거나 병세가 위독한 중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자손들에게 재산관계나 훈계를 하게하여 이를 잘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임종을 알 수 있는 방법>
- 심장이 거의 멎어가는 사람은 그의 눈동자를 보면 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멎어 있으면 곧 떠날 때가 된 것이다. 그 때 손발을 살펴보아서 손톱과 발톱이 새까맣게 변해있으면 운명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 운명하려 할 때 집례자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마지막 임종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이 좋다.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신앙고백을 듣고 유족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라”는 한 마디의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은 임종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의 판단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종할 때의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생전 신앙여부와 임종시 신앙고백만으로 알 수 있다.
② 환자가 운명한 경우 :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운명한 다음 중요한 것이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이다. 그러므로 임종예배가 끝나는 즉시 교회는 상가와 장례 절차를 결정하고 최후의 행사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유족의 의사에 따른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 떠났을지라도 유족들이 교회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손을 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록 믿지 않고 죽었어도 유족들이 믿는 사람이어서 교회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 장례를 집례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말씀을 증거할 때 고인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하면 된다.
- 상을 당한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고와 행정상 절차를 협력해 주어야 한다. 우선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매장 허가서를 뗄 수 있다. 준비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장례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교회법을 따르도록 다짐을 받아야 하며, 시신 앞에서 배례나 곡을 하지 않아야 하며, 조객들은 묵도로 예의를 갖추도록 미리 알려두면 좋다.
③ 연락절차
- 담당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 구역장에게 연락하면 즉시 상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린 후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게 된다.
- 가까운 친지나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 장례절차는 교회 예식에 입각한 장례이어야 하며, 교회에서 가기 전에 급하게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가정에서 지킬 사항
- 입관 전에는 교회 병풍으로 시신을 가지로,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향불을 피우지 않으며, 음식이나 제상도 차리지 않도록 한다.(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을 상 위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 향을 피울 수 있으나, 꽃을 드리는 형식으로 예의를 표하는 것이 더욱 좋다.
- 상복을 입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검정색 복장으로 하고, 왼쪽 가슴에 상표를 단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상가에서 주류 사용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다.
-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를 향하여 절하지 않는다.
- 상가에서 밤을 새울 때에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고, 부덕한 오락을 피한다. (예배시간 이외에는 계속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이 좋다.)
-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하여 교역자와 구역장 식구들은 협력하여 위로하는 일과 봉사에 힘쓴다.
- 병원에서 임종 시 의사나 병원 소속 장의사 또는 교회 장례담당 목사의 지시에 따른다. (환자가 임종하기 전 가족들은 교구담당 사역자에게 연락한다.)
⑤ 장례시의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목록 |
자연사 또는 병사인 경우 |
사망진단서 3통 (보험가입 시 5통) |
변사 또는 사고사일 경우 |
사체검안서 2통, 사체 촬영사진 3~5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면 사본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계, 일반사고-형사계) |
매장(埋葬)으로 인한 묘지 이용 시 |
[공원묘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관리사무소 제출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매장증명서 1통 (사망진단서 1통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대장증명서 1통과 교환하여 발급), 관리사무소에 제출 [선산, 공동묘지] 구비서류 준비 의무 없음 |
화장(火葬) 시 (서울근교:벽제,성남,부평,수원) |
사망진단서 1통(거주지역내 장제장의 이용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인지대 20,000원 거주지역 외의 장제장을 이용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며 인지대는 35,000원 |
⑥ 임종 후의 준비사항
-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1통을 떼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인의 도장을 지참하여 사망신고를 하며,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
- 매장신고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단, 변사, 교통사고자, 약물중독자는 예외임)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매(화)장 신고를 마쳐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제출서류 명 : 시체 매(화)장 신고서, 사망진단서, 묘지사용 승낙서
(4) 입관예배
보통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한다. 입관 작업(염습)은 입관예배 한 시간 전에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개 교회와의 정한 시간에 입관을 하게 되는데 장의사에게 입관할 때는 예배시간 전가지 완료하고 관 뚜껑을 봉하지 않는다.
①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입힌 후 (장의사가 염사가 하는 작업임) 입관한다.
② 입관 시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삼가고 시신을 깨끗이 하여 수의를 입혀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한다.
③ 입관이 끝나면 입관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하고 상장을 부착한다.
④ 특히 상주는 고인의 상 옆쪽에 앉아 자리를 자주 떠나지 않는다.
⑤ 병원에서 입관 시 모든 절차를 병원 장의사와 교회에 위임한다.
(5) 천국 환송예배 (발인예배)
장례는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는 것이 좋으며, 미신적으로 장례날짜를 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주일에는 발인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주일 전 또는 후일에 한다.
① 준비
집례자는 상가에 예배시작 30분전에 도착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역장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할 것은 지시하여야 한다.
- 장지에 가지고 갈 음식과 횡대 등 모든 물품 일체를 미리 차에 실어놓도록 지시한다.
- 꽃을 들 사람과 사진을 들 사람을 확인한다.
- 운구위원들을 확인한다.
모든 준비사항이 확인되면 발인예배 장소로 가서 예배를 준비한다. 집례자는 관의 머리 쪽에 서서 식장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체의 사사로운 말이나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어 정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➁ 발인예배
장지의 묘역은 하관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한다.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 평평한 자리에 관을 내려놓고 유가족들은 관 옆에서 하관식을 기다린다.
- 영구가 장지를 떠나기 전 엄숙하고 정중하게 환송예배를 드린다.
- 예배 후 유해가 영구차에 운구(運柩)되기까지는 환송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장지에 못가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가 된 이후에 한다.
(6) 하관예배
① 준비
- 장지의 묘역은 하관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한다.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 평평한 자리에 관을 내려놓고 유가족들은 관 옆에서 하관식을 기다린다.
- 하관을 할 때 결관(結棺)을 풀고 결관을 푼 끈으로 관을 지실에 하관하면서 좌향2)을 바르게 하며, 관 옆을 회와 흙으로 채우고, 관 위에 명정3)을 깔고 횡대4)를 덮으며, 위에서 횡대만을 열어놓고 하관예배를 드린다.
② 하관예배
- 하관예배는 고인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고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유족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 하관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례목사가 먼저 꽃가루(또는 흙)를 뿌리고 유가족, 조객, 성도의 순으로 취토(取土)5)를 하게 된다.
- 하관예배 시(가족 또는 문중의 관례에 준하는 사항)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논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묘지 명당을 찾기 위하여 지관을 통한 미신 행위 등)을 일체 삼가야 한다.
- 하관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 유족 중 한 사람은 묘소에 남아서 분묘 작업을 확인하며, 그 외 유족과 교우 조객은 동산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한 후 귀가한다.
- 발인과 하관 시간 선택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교회장과 사회장을 혼합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7) 첫 성묘 (일반적으로‘삼우제’라고 알려짐)
① 첫 성묘는 장례를 지낸 후 3일 만에 묘소에 찾아가서 봉분한 것과 묘비 및 묘역을 살펴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첫 성묘는 고인의 안장을 확인하는 날이므로 어느 날이든지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가도 무방하다. 목회자를 여기까지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예배 인도는 가족 대표나 교인 중에서 직분이 있는 분이 하여도 무방하다.
② 별세 후에 49제를 하는 것과 초하루, 보름 등에 곡(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독교적 예식이 아니므로 금해야 하며,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 습관이므로 금한다.
(8) 추도예배
① 추도예배는 고인이 별세한 날이나 또는 생일에 교역자를 청하여 드릴 수 있으며, 가족끼리 드려도 무방하다.
② 불신자와 같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지 않으며, 예배 후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위로와 우애를 돈독히 하며, 고인을 추모한다.
③ 49제나 3년 상, 탈상6) 등의 절차는 일체 하지 않는다.
④ 추도식은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며 후손들의 화목과 우의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마4:10)
(9) 장례지원 규정
① 조화나 조의금은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성도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보낸다.
② 교회에 미등록된 성도가 교회에 장례를 요청할 경우 해당지역 목사의 추천과 사역자 및 경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천국 환송예배를 본 교회당에서 하고자 요청할 경우는 목회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④ 장례예식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10) 장례발생 시 사역자 행동 지침
① 임종이 가까웠다는 연락이 오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임종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확인한 후에 사무실 또는 경조사 담당목사에게 연락한다. (고인명, 가족명, 관계, 소천시간, 장소, 영안실, 연락전화 등)
② 교구 사역자는 교회에 와서 장례도구(조기, 조패, 조화, 녹음기 등)를 준비하여 영안실로 달려간다.
③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장례절차를 의논한다. 입관예배, 위로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알려 광고한다.
④ 경조위원회 게시판에 ‘장례알림방’을 부착하고, 구역장, 담당 선교회장, 담당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정해진 예배시간을 알린다.
⑤ 공식예배(입관, 천국환송, 하관, 위로)시 되도록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⑥ 고인의 약력과 예배 순서지를 작성하여 천국 환송예배 시 배부한다.
⑦ 모든 장례예식은 교구목사와 경조담당 목사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우리 교회 주관이 아닌 장례식은 조문을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예의를 갖춘다.
(11) 장례발생시 구역장 행동지침
① 구역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담당 교구목사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임종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일단 연락이 되면 모든 장례절차는 교구 목사와 경조담당 목사가 의논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연락하여 많은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구역 식구들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3. 호스피스(Hospice) 사역
가. 호스피스의 정의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돕고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 돌봄(Holistic care)이다.
나. 호스피스 대상자
- 임종이 3~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말기 환자
-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의료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동통 완화 및 증상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치료적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
- 입원 당시 의식이 또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주치의나 호스피스 담당자 또는 의사가 호스피스 진료를 추천하는 자
- 가족이나 지역단체에서 의뢰하는 말기 암환자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
다. 호스피스 유형
① 가정 호스피스 (Home care programs) : 춘천 성골롬반 가정호스피스, 광주 성요한 가정호스피스
② 병원내의 팀활동 (Team's in hospital) : 성바오로 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③ 병원내의 호스피스 병동(Palliative care units in hospital) :용인 샘물 호스피스, 강릉 갈바리의원, 전주 성바오로 병원
④ 병원과 연계한 호스피스 (Hospice interdisciplinary Team)
라. 호스피스팀 구성 (Hospice interdisciplinary Team)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즉 목회자,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와 친지들과 같은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4. 기타 사회복지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가. 장애인에 대한 사역
(1) 대상 : 지체장애인
(2) 사역내용 : 주기적인 심방사역을 통한 말동무, 외출 보조, 신앙생활 유도, 청소, 세탁
- 장애인 주일학교 운영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시 수화 동시통역 서비스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예배 공간 확보
- 장애인 주차장 확보
- 장애인을 위한 교회 시설공사 (장애인 전용화장실, 장애인 출입 자동문 설치)
나.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사역
(1) 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극빈 및 실직 가정
(2) 사역내용 : 청소, 세탁, 조리, 양부모 삼기, 양자 삼기, 학습지도, 상담, 식사초대
-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밑반찬 지원
- 극빈가정 생활비 지원
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1) 대상 :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시설 및 기관 방문
(2) 사역내용 : 청소, 세탁, 목욕, 이용, 미용 등 정기적 시설방문 봉사 및 후원금 지급
-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인 방문 및 봉사활동
라. 아나바다 운영
(1) 대상 : 불우가정, 출소자, 노숙자
(2) 사역내용 : 물품 재활용 캠페인, 기증 옷 수집 및 판매, 불우가정 지원, 출소자와 노숙자에게 옷 제공, 폐휴지 수집 및 판매 (연600만원 수익 목표)
- 운영시간 : 주일 오전9:30~15:30
- 헌 옷을 기증받아 세탁, 손질 후 판매
라. 의료봉사 사역
(1) 대상 :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2) 사역내용 : 병원과 연계한 후원가정의 건강관리 (무료 치과치료, 틀니 제작, 건강검진) 및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애인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 활동
-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
- 교회 내 의료실 준비
- 독거노인 등 극빈가정 병원 무료진료 연결 사업
마.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증 등 정신적 장애자
(2) 사역내용 :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정신건강교육,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장애인 가족모임, 사회적응훈련, 개별적 접촉을 통한 성경공부 등
- 정신장애자를 위한 상담
- 정신질환 환자 방문 케어
바. 성미 사역
(1) 대상 : 장애인, 불우가정, 사회복지시설
(2) 사역내용 : 성미 수집 및 정리, 사랑의 쌀 모으기 캠페인, 영세민 또는 복지시설에 전달
사. 밑반찬 사역
(1) 대상 : 청솔종합복지관(20가정), 한솔복지관(20가정), 중탑복지관
(2) 사역내용 : 영세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밑반찬을 월2회(격주) 지원하며 심방
아. 문화교실 개강
(1) 시기 : 봄, 가을 연2회 개최 (2~3개월 과정)
(2) 사역내용
- 음악 : 피아노 소품, 복음성가 반주, 성악, 고전음악 감상
- 미술 : 퀼트, 포크아트, 서예, 유화
- 요리 : 제과 제빵(초급, 중급, 고급), 서양요리, 일식
- 기타 : 미용 헤어커트, 사진교실, 오행생식, 메이커 엎, 피부손질법, 수화, 워십 댄스, 에어로빅
장 례 일 지 양식
소속교구 및 구역 |
교구 구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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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시 |
200 년 월 일 시 |
고인과의 관계 |
의 | ||||||||
고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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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나이 |
세 |
성 별 |
□ 남 □ 여 | ||||||
영안실(상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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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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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신앙여부 |
□ 세례(침례)교인 □ 출석교인 □ 기타 ( ) | ||||||||||
고인의 소속여부 |
□ 본 교인 □ 타 교인 ( 교회) □ 불신자 | ||||||||||
장례의식 방법 |
□ 기독교식 □ 천주교식 □ 불교식 □ 유교식 □ 기타 | ||||||||||
임종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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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예배 인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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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예배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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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예배 집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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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예배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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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예배 집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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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예배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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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예배 집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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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예배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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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예배 집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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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예배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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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예배 집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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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기물 사용 |
□ 조기 □ 근조패 □ 녹음기 □ 차량 | ||||||||||
상가 지원 |
□ 화환 (생화, 조화) □ 조의금 ( 원) | ||||||||||
♱ 비 고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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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교구사역자 |
경조위원장 |
사회복지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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