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 우리들산악회 회칙
본 회의 목적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모임을 만들어 상호 협조하며 개인 각자의 심신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동호회로써 서로 상부상조하는 최고의 명품산악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주산 우리들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정기적인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은 물론
단합된 마음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과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의를 돈독히 한다.
제3조(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 창립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본회는 산악정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준회원:다음 카페에서 힐링에 가입을 신청한 자
2.정회원:힐링 산악회 회원자격 등업 기준에 적합한 자
3.산악정회원:입회비 20.000원 또는 50.000이상 협찬 하신분
②산악정회원은 입회비 20,000원을 납부한 후 산악정회원이 되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정회원은 본회의 뜻에 동조하여 부정기적으로 산행에 동참하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준회원은 다음 카페에서 산 우리들 산악회 에 가입을 신청한 자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권리와 의무) 본회 산악정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회원의 권리
1. 본회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참정권과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 각종 산행 및 행사에 우선 참여할 권리
4. 본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기타 본 정관에 정하는 제반 권리
②회원의 임무
1. 본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본회 방침에 따를 의무
3. 보안에 속하는 본회 임무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할 권리
4. 회비 납부 의무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제반의무
제5조(자격상실)본회 회원은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 회
2. 제 명
3. 사 망
제6조(징계)
①본회 회원 중 다음의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징계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임원을 비방 또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2. 회원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3. 운영위원의 정당한 지시나 통제에 불응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4.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다수 회원의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5. 카페 게시판이나 전화로 타인을 음해하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②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진 탈퇴 하였거나 제명된 자는 영구 재가입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진 탈회한 회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주장)
①회칙 제5조에 의거 자진탈퇴 하였거나 제명처분 된 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본회 회원을 자진탈퇴 하였거나 제명된 자는 본회의 소유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제반 권리를 포기한다.
제8조(임원구성) 본회는 산악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3. 산악대장 1인
4, 남녀 총무 각 1인
5. 여자 부총무 1인
6. 감사 1인 이상
7. 고문 1인 이상
8. 운영위원 남, 여 각 1인 이상
제9조(임원선출)
①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방법으로 하되,
재가를 받지 못하면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상대로 산악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산악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한 자로 선임한다.
③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④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회 정기총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공석이된 임원자리는 총회가 아니어도 운영진 회의를 거쳐 인원을 보충 할수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과 감사 및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산악정회원의 재가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의 대표하여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재무총무는 회원 및 회비관리는 물론 결산에 대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각종 회의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두며, 재무부총무는 재무총무를 보좌한다.
④감사는 회계운영 및 재무상황, 산악회운영 전반에 관한 적정여부를 감사 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⑤산악대장은 매월 산행계획을 세우고 매주의 산행 자료를 준비하여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산행 인도에 최선을 다한다.
⑥고문은 본회 운영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회비)
①본회의 산악 정회원 입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당일 산행회비는 25,000원으로 하되 기획 산행 등 필요한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비 가감이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초에 개최하되 회기의 결산보고와 회칙 개정, 임원 선출 및 임명,
회비 및 기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석 산악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임시총회는 긴급한 주요 현안 발생으로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회장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③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회의는 재적 산악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산악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을 갖는다. 단, 회원의 정원 조정이나 제명처분,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악정회원 참석인원 2/3이상의 참석한
산악정회원 의결로 결정한다.
②회의 출석의 위임은 회의 성원으로는 안정되나, 표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제15조(산악회 운영)
①매주 화요 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획 산행도 할 수 있다.
②회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장 및 임원들의 책임 하에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차내에서의 음주가무는 절대 금지한다.
③산행의 참여 신청과 접수는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운영위원에게 구두,
전화 및 인터넷으로 등으로개인별 신청순서에 의거 적정 인원을 확정한다.
④산행도중 안전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모든 회원은 사태 종료시까지 상호 협조한다
제16조(책임한계)
①본회는 산행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치료나 배 상등의 책임을 본산악회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산악회 행사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 각자의 책임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또한 각자가 부담한다.
④산행시 발생되는 사고와 지병으로 인한 사고는 100% 본인 책임이며, 본 산악회 회장, 부회장, 산악대장, 운영총무, 총무, 운영위원 등에게 민·형사상 등 모든 도의적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제17조(회원관리)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18조(포상) 본회 발전과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대외인사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장 명의의 감사장(패) 또는 표창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본회의 해산)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일주일 이상 카페에
공지 한 후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처분)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정회원에게 균등배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2020년12월 25일 부터 동년 총회전일 까지 한다.
부 칙
제1조 본 청주힐링산악회 회칙은 2020년 7월 10일 첫 산행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신규 가입 시 반드시 다음카페 청주힐링산악회 회칙방을 열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