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가칭)
제1조(가칭)
본회는 풍문초등학교 7회동창회 (00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군산시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풍문초등학교 7회 졸업생 및 동등의 재학사실이 있는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1. 회장 : 1인
2. 총무 : 2인(남,여)
3. 감사 :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회장과 총무는 정기모임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모임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을 총괄/운영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및 본회의 운영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본회의 수입과 지출등 재정을 관장한다
3. 감사 : 본회의 재정운영을 감독하며 정기모임시 그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9조(모임의 종류와 소집)
1. 본회는 정기모임와 임시모임가 있다
2. 정기모임는 매월 7일에 열리며, 임시모임은 필요시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기모임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의 승인
4.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사업
제11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2조(회비)
1. 월회비 : 1만원으로 하며, 임시모임시 식대비등를 제외하고 모두 적립한다
2. 특별회비 : 본회의 재정상태 및 행사활동(체육대회, 야유회등)에 필요시 특별회비를 본회의 의결를 통과(참석인원 과반수 찬성)하여 일정금액을 갹출한다
3. 기부금 :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부금은 적립금으로 운영한다
4. 중도 입회자 : 본회의 중도 입회자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제외한 적립금을 산출하여 인원수로 환산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활 납입한다(단 동창모임 임을 감안하여 정기모임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정금액만 납부할수 있다)
5. 기타 :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인원을 환산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012년 2월 7일부터 익년 2월 7일까지로 한다
제14조(지출)
본회의 재정은 모임를 거처 다음사업에 지출한다
1. 본회 운영 및 총동문회 회비
2. 회원의 경조사(풍문7회 조기 지원)
3. 정기모임 의결사항
4. 기타
제15조(사업)
1. 본교 학생 장학금 지원
2. 본교 재학중인 빈곤학생 지원
3. 본교 행사 지원
4. 정기모임에서 의결한 사항
5. 1 ~ 4항에 대하여 총동문회 의결사항에 준함
제16조(기타)
본회가 상호 신뢰속에 투명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회원상실 : 사전 이유없이 회비 미납 3회이상, 정기모임 불참 3회, 불순한 행동(욕설,모함등)
2. 재원관리 : 투명한 재원 관리를 위회 기금통장 분활보관(통장,도장등), 5백만원 이상 재원 확보시 공증을 한다
3. 회비 납부 : 총무 000 00 은행 (개설)
4. 1~2항에 대한 처리는 정기모임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의 탈퇴시 납입금액은 조건없이 동문회비에 귀속되다
부칙
제1조 : 본회칙은 정기모임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회칙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임원의 의결후 정기모임시 인준을 받는다
제3조 :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의 결의 또는 관행에 따른다
첫댓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미비한 곳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회비는 1만원은 좀적고 2만원 하면 어떻까?
감사는 3명정도?
ㅇㅇ 알았어
다음에 동창회 창립전에 한번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카페에 올릴께 (고마워)
불참 3회는 조금
대영아 이 회칙은 수정전이야 ㅎㅎ
많이 수정해서 올릴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