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ㆍ수도권 제일의 친환경 생태 도시로서의 가치창출
- ㆍ인구 20만 희망의 행복 신도시 건설
- ㆍ차별화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 ㆍ지식기반산업, 종합관광레저시설 유치로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
-
- 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시책 추진
- ㆍ노인ㆍ장애우의 사회참여 및 복지 확대
- ㆍ어린이ㆍ여성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 ㆍ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확대
-
- ㆍ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 ㆍ체육의 생활화 및 질 높은 여가문화의 정착
- ㆍ솔바람 같은 문화ㆍ예술 창달로 행복지수 창출
- ㆍ의향의 고장으로서의 역사성 찾기
-
- ㆍ친환경농업특구 위상확립 및 정착
- ㆍ생명산업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창출
- ㆍ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체제 확립
- ㆍ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
-
- ㆍ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정착
- ㆍ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실천
- ㆍ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지속적인 행정혁신
- ㆍ주민우선ㆍ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
|
양평 소개 > 대단위사업 |
| |
|
|
|
|
|
|
|
|
|
|
기 간 : 2004년 ~ 2008년 |
|
사 업 비 : 62,408백만원 |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77번지 일원 |
|
사업내용 - 면적 30,533평, 건축연면적 : 6,307평, 수용인원 : 200명 교육 및 연수동, 문화 및 체육시설, 체험 및 상업시설등 |
|
기대효과 - 국제화 시대에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초가 될 영어를 경기 도민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영어 인프라 구축 - 영어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 | | | |
|
양평 소개 > 대단위사업 |
| |
|
|
|
|
|
|
|
|
|
|
기 간 : 2003년 ~ 2007년 |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산44번지 일원 |
|
사업내용 - 면적75,035평(공원59,264평, 도로7,812평, 주차장7,959평) - 생태공원, 휴양공간, 담수용 친수공간, 자연체험시설등 |
|
기대효과 - 다시 찾고 싶은 특정 테마의 공원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용문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 | | | | | |
|
|
|
|
|
|
|
|
|
|
|
기 간 : 2004년 ~ 2007년 |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44,45번지 |
|
사업내용 - 면적45,154평(산촌마을 42,651평, 도로2,503평) - 귀틀집, 너와집등 1950~1960년대 산촌마을 재현 - 숯가마터, 약초원, 생태학습장, 산촌 문화체험장등 |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구축 - 우리군민의 지역사랑으로 자긍심 및 애향심 | | | | | |
|
|
|
|
|
|
|
|
|
|
|
|
|
기 간 : 2004년 ~ 2007년 |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산74번지 일원 |
|
사업내용 - 면적14,270평(소나기마을 13,132평, 도로 1,138평) - 황순원 문학관(전시관), 소나기 배경 복원등 |
|
기대효과 - 소설“소나기”을 주제로 수도권 주변의 대표적인 문학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다시 찾는 양평, 문화의 양평으로 이미지 제고 -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 | | |
-
-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 > 개발행위허가
업무체계 | 처리절차
- ◎ 추진배경
- 2003. 1. 1.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개편, 『국토계획법』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농지부분)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업무체계를 정립하여 토지 인·허가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 기본방향
- 『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에 도시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개발행위허가를 비도시 지역에까지
확대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산림법에 의하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농지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시 농지전용을 협의·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시 허가처리 흐름도를 정립하여 읍·면의 인·허가 담당자 및 민간 대행업체의 업무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합리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행정의 합목적성 실현 도모.
- ◎ 근거법령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 제36조(허가)
-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신고)
- ◎ 허가(협의·신고) 권한 위임범위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군 수
- -농지법협의(관리지역 - 구 준농림지역)
- ◎ 농지전용허가
- -10,000㎡ 미만 ⇒ 군수, 10,000㎡∼100,000㎡ ⇒ 도지사,
- -100,000㎡ 이상 ⇒ 농림부장관
- ◎ 농지전용신고 → 관리지역 ⇒ 읍·면장
- -농가주택 660㎡이하, 농업용창고 1,500㎡이하
- -축사 10,000㎡이하(양돈, 양계시설 30,000㎡이하)
-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3,300㎡(세대당)
- -농수산물 판매장, 선과장, 가공공장등 유통·가공시설 7,000㎡(단체당)
- ◎ 비도시지역
-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개발행위허가 절차>
-
- ◎ 도시지역
- -대상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처리방법 :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시계획담당에서 처리
- ◎ 개발행위허가신청 제출서류(시행규칙 제9조)
- - 신청서 서식 : 별첨
-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에 한한다)
-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 -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 - 관련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국토계획법에서 2003. 1. 1.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경과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신·구법 적용함
- ◎ 민원서류 신·구법 적용기준
- - 2003. 1. 1.이전 접수분 ⇒ 국토이용관리법령(舊法) 적용
- - 2003. 1. 1.이후 접수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新法) 적용
- ※ 2003. 1. 1.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2003. 1. 1.이후에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함
|
-
-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 > 주택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목적
- ◎ 21세기 생동하는 농촌마을 조성
- ◎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정감어린 주거환경개선
- - 자연과 주거문화가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조성
지원대상지역
- ◎ 읍·면지역 : 도시계획법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지원기준
- ◎ 30평기준 동당 4,000만원 융자지원(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4%)
- -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재원확보 : 도비(30%),주택기금(30%),재특자금(20%),농특세(10%),농협(10%)
대상자 선정
- ◎ 농어촌주택소유자(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7조)
- - 대상자 신청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 - 우선지원
-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주민
- ·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인가된 농어촌주택조합 조합원
- · 소도읍 육성 및 정보화마을 등 정부시책사업 지역주민 우선지원
- · 기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등 순서로 대상자 선정지원
주택개량 관련 주요내용
- ◎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
- - 노후·불량주택 소유 주민의 경우 : 기소유 주택과 신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 자력개량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조치
◆양평군 도시화 개발사업 '봇물'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양평으로 쏠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르다. 중앙선복선전철이 내년에 개통되는데다 수도권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고,양평군이 2010년 중기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시 승격을 위한 도시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개발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은 개발 불가능한 악산(惡山)들이 대부분인 청평이나 가평과 달리 완경사 지형 및 개활지 등의 개발가능지가 양평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약 1650만㎡(약 500만 평)이상 집중돼 있다.
지난 8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 '2010년 양평군 관리계획'에 따르면 주도심인 양평읍 도시지역을 오빈리 지역까지 포함해 2544㎢로 확대하는 용도지역 변경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평군은 현재 친환경적 생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고,종합운동장 건립과 양평읍사무소 청사를 공흥리로 이전하는 사업 등을 진행함으로써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신호탄을 울리고 있다.
양평의 교통망 확충계획도 눈에 띄는 개발호재 중 하나다.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중부내륙 고속도로,중앙선 복선전철화,제2영동고속도로,여주~양평 간 4차선 고속화도로 등이 착공해 건설 중이거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2외곽 순환도로가 양평을 관통하는 것이 확정됐고,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분당~양평 간 고속화도로까지 확정된 상태다. 또 양수,신원,국수,아신,오빈,양평,원덕,용문역은 내년에 모두 개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양평이 2012년 이후 서울,여주,이천,강원,충북권을 모두 연결하는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은 화성(동탄)∼송도신도시∼김포∼파주∼고양∼남양주∼하남∼양평∼용인시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 210km구간입니다.
왕복 4∼6차로를 먼저 개통한 뒤 추가로 확장해 왕복 10차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까지 김포, 파주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경기도가 앞으로 20년간 경부권, 서해안권, 북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6대 권역으로 나뉘어 균형 개발됨에 따라 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송현∼불로 △화성시 봉담읍∼동탄면(17.84km) △남양주시 화도면∼양평군(18.8km) 등 3곳이 우선 건설되고 20여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내 노선이 확정되면 2007년부터 구간별로 추진 방안을 만들어 2009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2009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착공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안성시의 평택∼음성고속도로에서 분기해 광주∼ 용인∼하남∼서울 동부지역∼의정부∼동두천∼포천∼연천 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경기도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문산∼동두천∼남양주∼용인∼오산∼안산∼시화 등 수도권 원거리의 외곽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이며 총 연장 237㎞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