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정제오비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CJ제일제당 김포공장 정제공정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각종 회의시 정제오비회 번영을 위한 제안권과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권
3) 본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무
4)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5) 회비 납부 의무
제 5 조 [임원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2인, 감사 1인
제 6 조 [임원의 책임과 권한]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 지휘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재정, 연락, 회의 계획 수립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4) 감 사 : 본회의 재정에 대하여 매년 정기 결산 시 회계 감사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이 정기 회의 시 선출하며
총무는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 3월, 9월 년 2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 : 다수회원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회장의 필요 시 또는 다수 임원 요청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인원에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0 조 [재정 및 회비]
1)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임시회비, 기부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정기회의 모임 시 3만원씩 각출한다.
3) 임시회비는 상황에 따라 정기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한다.
4) 기부금은 본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 납부 의사에 따른다.
5) 회비 납부 및 지출 내용은 정제오비회 카페에 공시하며
회원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 조 [회비지출]
1) 회비는 본회 운영 경비, 회의 경비, 회원 상호부조,
회원 친목도모 등에 사용한다.
2) 상호부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부모님 사망 : 3단 조화 1점
②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3단 조화 1점
③ 상호 부조의 수혜대상은 회원으로서 지급사유 발생 전
1년(2회 모임기준) 정기회비 중 2회 이상 납부 자로 한다.
④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보완할 수 있다.
제 12 조 [탈퇴]
본회의 모임 및 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불참 및 미납 시 본회를 자동 탈퇴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경조사 상호부조를 정지토록 한다.
제 13 조 [벌칙]
본회의 목적 및 발전에 크게 위배되었다고 판단된 회원에 대하여 회의 의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벌칙 내용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 14 조 [회칙시행]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1월 24일 부로 시행한다.
단 상호 부조 지원 자격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08년은 1회라도 참석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13조항은 2009년부터 회칙을 시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