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의 명칭은 재안산 홍천군민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함)
제2조(목적):아름다운고향 홍천을 떠나 안산에서 보람된 삶을 갖고자 정착한 홍천 출신들에게 참된 만남의 자리를 갖고자 홍천군민회를 결성하였으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화합과 친목도모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본회 사무소는 안산지역내에 둔다.
제4조(사업분류):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일
2. 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일
3. 향토지원 행사 사업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원적 또는 본적이 홍천출신이며 안산시 및 인접도시에 거주 및 생활권을 갖고 있는자로 한다.
제6조(회원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으로 등록한자는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안건발의 및 가결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으로 등록된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책정된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각종회의 소집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4) 등록된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6개월동안 사유없이 채납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등록된 회원은 본회를 탈퇴시 기간 납부한 회비 및 제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제3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7조(회의종류):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정한다.
제8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논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선출(회장단선출 감사)
3) 예산 및 중요한 사업계획 의결
4) 본회 해산 및 기타 운영에 중요한사항
제9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제10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회장이 본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시 공고 소집한다. 임시총회에서는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이더라도 긴급사항이면 참석자의 과반수 가결이면 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월례회의)월례회의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 7시로 정함과 동시에 회의장소는 회장단에서 결정후 통보한다.
제4장 본회의 구성 및 임원선출
제12조(기구)
1) 자문위원(약간명)
고문(약간명)
2) 회 장 단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1명
4) 총무 2명(남,여)"
5) 재무부장 1명
6) 조직부장(여성 1명, 남성 1명)"
7) 홍보부장 1명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로 하며, 전체회원의 동의 가결시는 연임도 할 수 있다."
회장은 회장 이취임시 추대패를 전회원 일동으로 추대패를 수여한다.
2) 회장단 및 선출직 임원은 정기총회 직전(월) 임시총회에서 추대 선출하며 정기총회에서는 집행부, 임명직 및 위촉 위원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14조(본회운영)
1) 임원회의
매월 단위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합동으로 회장이 의장으로 주제하여 본회의 제반사항을 논하여 참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임시총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회원 전체를 소집하는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제15조(임원 및 위원의 업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제회의를 소집, 주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감독하여 집행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집행한다.
3) 감 사 ": 본회의 제 기능을 감독, 감시하여 년 2회 감사소견을 작성하여 임시 총회 및 정기 총회시 회원에게 감사보고를 한다."
4) 총무부장 : 본회의 제업무를 관리 수행하면서 회장단을 보좌하고 휘하 부서장을 관리 감독한다.
5) 재무부장 : 본회의 재무재정을 관리하며 본회의 발전적인 재무 육성에 의무를 다한다.
6) 조직부장 ": 본회의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회원관리에 우선하며, 재안산강원도민회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한다."
7) 홍보부장 : 본회의 근본 취지를 살려 회원들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회원간 생활정보를 전달하며 유대관계강화에 역점을 둔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본회에 등록된 회원의 회비, 기타 재정수입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자는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본회에 재정은 어떤 특정인 개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임원의 동의 없는 차입금도 할수 없다.
3) 본회의 재정관리는 재무부장이 회비 수납을 하며 회장 직인하에 총무부장이 통장관리하며 사용후 반드시 회장의 재가를 득한다.
4) 모든 재무재정을 불법 사용하여 본회의 재정에 손실을 유발시 회장단과 총무,재무부장이 1개월내 변제 하여야만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한다."
5) 본회의 재정운영은 우선적으로 본회 회원의 복지증진과 협동화 증진에 우선 사용하며 회원간의 애경사에도 보조한다.
6) 모든 자금 입출금은 은행예입 출금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심의 회장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며 단, 긴급사용시 재무는 사무장과 협의하여 입출금하고 사후 회장의 결제를 득한다."
7) 회원간의 애경사의 협조금은 회원 등록이 6개월 경과시 모든 본회의 재부담금 완납시에만 해당한다.
부 칙
1. 상기 회칙에 담지 못한 제규정은 시행중 보완을 필요할시 임시 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며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의 가결로 시행하며 상기 회칙은 전체회의 회원 가결 통과로부터 발효 시행한다.
2. 경조사비: 별첨의 지급표에 준한다.
"본인결혼 1십만원과 화환 1점/자녀결혼 이십만원 화환1점/회갑,칠순 (단 1회)본인 및 부모 2십만원 화환 1점/배우자부모 2십만원 화환 1점/본인 사망시 30만원 조화 1점/배우자 사망 2십만원 조화 1점/부모,배우자부모,자녀 2십만원 조화 1점으로 정한다."
(애경사비 변경시는 총회에서 조정 변경 의결후 시행한다.)
3. 정회원의 월회비는 이만원씩으로 하며, 회의시 식대는 회원간의 순회 개인유사제로 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단, 유사제는 20만원을 초과시 회비에서 충당 보조한다."
"유사제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총회나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의사에 따라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a2002년 11월 25일
홍천군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