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ㅈㄱ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사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아래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 2마리 / 중가축(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염소,
면양,사슴,개) : 5마리-개의 경우 20마리 / 소가축(토끼) : 50마리 / 가금(닭,오리,
칠면조,거위) : 100마리 / 기타(꿀벌) : 10군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