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초등학교 제4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발전과
동심의 시절을 생각하며 우정을 다지며 중앙 초등학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의정부시 내에 둔다.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8년도 중앙초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제5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입회비를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회에 한한다.
제7조(월례회의) 월례회의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회장 1인
상임부회장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 총무1인 협동총무1인 감사 2인 운영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27명으로 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회비) 회비는 매월
결정한다.
제11조(부칙) 본회 이의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왜 ? 회비 말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