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OB 정관입니다.
9/10일(土) 3/4분기 농협 OB 임시총회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가안이니 참고 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LIN(Legend of Invincible Nong-Hyup) 정관
제 정 : 2011년 9월 1일
개 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LIN(Legend of Invincible Nong-Hyup, 즉 “무적농협의 전설들”의 모임)”이라 칭하고, 이하 “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농구동아리 “농협”의 졸업생 모임으로써,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농협”에 대한 자문과 지원, “농협”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협”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항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정기총회 및 비정기 모임 개최
② 회원, 혹은 재학생과의 교류를 위한 농구 활동
③ 회원의 경조사 지원
④ “농협” 동아리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제안, 혹은 독자적 사업 수행
⑤ 재학생들의 “농협” 활동 지원
⑥ 기타 “LIN”의 목적 달성 및 “농협”의 발전에 필요한 일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하여 경제학과 농구동아리 “농협”에 가입하여 졸업한 자, 또는 기타(편입, 전과 등)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② 경제학과를 입학 또는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농협”에 가입하여 졸업한 자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본 “모임”에 가입을 희망한 자
제5조 (회원의 가입)
본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모임”의 회장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운영위와 고문단의 승인을 거친 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 “모임”의 모든 회원은 본 “모임”의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모임의 각종 직책에 선임될 수 있으며, 운영위 및 고문단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직책에 선임될 수 있다.
④ 회원은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에 한하여 본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모임”의 회원은 정관 및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고 회원 및 “농협”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의 납부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④ 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또는 휴대폰번호) 변경 시 회장 및 총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 회원은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① 회원은 본 “모임”의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진 탈퇴로 간주하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정기 총회를 연속하여 3번 불참할 경우. 단, 불참의 사유가 회원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운영위 및 고문단이 인정하는 기타 부득이 한 경우는 불참의 횟수에서 제외한다.
2.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③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 및 고문단의 의결로써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 “모임”의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배하였을 경우
3. 본 “모임”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분위기를 헤치는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본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④ 회원이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⑤ 해외유학 및 해외출장, 이민 등 기타 부득이 한 경우는 탈퇴로 보지 않는다.
제9조 (회원의 재가입)
회원의 자진 탈퇴 혹은 강제 탈퇴 후 재가입 희망 시 다음과 같이 재가입 처리한다.
① 자진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 희망 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② 강제 탈퇴된 회원이 재가입 희망 시, 모든 회원의 찬성을 득할 경우(만장일치)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 1인
② 총무 : 1인
③ 고문단 : 회장 및 총무를 역임한 자
④ 기타 회장 및 총무의 필요에 따라 직책을 부여받은 자(집행부서장)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 “모임”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모임”을 대표하고 본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총회 및 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모임”의 재정 운용, 회원 관리 및 기타 “모임”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단 : 이사회를 구성하며 “모임”의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
④ 집행부서장 : 운영위를 구성하며 회장 및 총무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기)
본 “모임”의 임원 선출∙해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모임”의 임원은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고 본 “모임”에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②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해임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장 : 회장이 지정 선출∙해임하고, 선출된 시점부터 회장 및 총무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④ 선출직 임원의 궐위 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⑤ 보선된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고문단 : 별도의 임기는 없으며, 회장 및 총무가 그 임기를 다한 시점부터 고문단으로 편입된다.
제 4 장 기 구 및 기 능
제13조 (기구)
본 “모임”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운영위
③ 이사회
제14조 (총회)
①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회는 “모임”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정기총회는 상하반기 연 2회(상반기 : 4월 마지막주 토요일, 하반기 : 11월 둘째주 토요일) 실시하며, 운영위에서 사전 1개월 전까지 공지하도록 한다.
※ 상반기 정기총회는 “농협” 홈커밍데이 일정에 맞춰 진행
4. 임시총회는 고문단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 때,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임시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장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장 및 총무의 선출 및 해임
2. “모임”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 기타 규약의 변경
3.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모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6. 기타 규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 및 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
③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한다.
3.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준하여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운영위는 총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및 보관하며, 모든 회원에게 1주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운영위)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총무, 집행부서장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운영위는 주요 사업의 추진 및 “모임”의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모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운영위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4. 운영위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장이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작성 및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
6. 회장 및 총무 선출에 관한 준비 사무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
8. 회장이 부의한 긴급 안건 협의
③ 운영위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및 보관하며, 필요 시 모든 회원들에게 1주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운영위와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 때,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모임”의 예산∙결산 및 “모임”의 재정과 관련한 사항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회원 가입 승인 및 재가입 승인을 위한 의결 관련 사항
4.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장과 총무가 관리하며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정기 회비)
본 “모임”의 정기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회비는 월납 20,000원으로 하며, 매월 25일까지 지정된 “농협”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농협” 계좌 :
② 1년 회비를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회비 200,000원을 매년 12월 회비 납부 기일 전까지 지정된 “농협” 계좌로 납부하도록 한다.(연회비 납부 시 40,000원 할인 혜택 제공)
③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해당 월 회비 납부를 가입비로 대체한다.
④ 본 “모임”의 탈퇴 및 제명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⑤ 재가입 시에도 본조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9조 (지출)
본 “모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제20조에 의한 경조사비
② 본 “모임”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비
③ 제21조에 의한 “농협”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및 활동비
④ 기타 본 “모임”의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제20조 (경조사비)
본 “모임”은 다음에 따라 회원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① 조사 : 본인상, 가족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 본인의 조부모상으로 하며, 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첫댓글 베리굿~^^ 연납에 정기총회비까지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럼 한방에 넣고 부담없고 미납 걱정없고ㅋㅋ
역시 돈 많은 서방님이야. 훗
그러게요. 한방이 절실한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