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만기일 기준으로 1년전 또는 만기후 1년 이내에 단 1회 연장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연장받은날로부터 5년입니다. 단, 단수 여권은 연장이 불가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소정양식)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 1통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 지역 관할 경차서에 분실 신고를 한후 경찰 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 등록 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한다.
▶ 여권 관련 주의사항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