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비교
1.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농업법인의 근거 법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설립되며(시행령 참조), 이 법률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설립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단,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3호). ※ 각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증에 농업인 여부를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 지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준다) 4. 의결권
가. 영농조합법인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방식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나. 농업회사법인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
5. 비농업인의 출자
비농업인의 출자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 조합원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 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된다.
6. 회사 채무에 대한 조합원, 주주의 책임
가. 영농조합법인
조합의 채권, 채무가 개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합이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