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성당 마라톤 동호회 회칙
제정 2005.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수지성당 마라톤동호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 또한 본 회의 한글 약칭은 “ 수성마^^ ”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달리기를 즐겨하는 동호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위하여 함께 모여 친교와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마라톤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에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수원교구 수지성당을 근간으로 하며, 웹사이트는 수지성당 마라톤[http://cafe.daum.net/204691]을 통하여 마라톤 및 성당 관련 정보를 교환 및 안내를 한다.
제4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① 달리기 훈련 및 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그리고 마라톤을 통한 선교활동
②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수원교구 수지성당 신자, 예비신자 및 가족등으로 구성 되며, 수원교구내 성당 신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가입은 본 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임원진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임원진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훈련모임 참여와 각종 달리기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발언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애사는 동호회 명의 조화 또는 조의금으로 진행한다. 범위는 회원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기타 특기사항은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추후 승인을 진행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 준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며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본 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월 5천원(가족기준)으로 하며, 회비는 총무의 통장 구좌에 회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 또는 정기모임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제9조 [회원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회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10조 [정기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 필참 대회 기간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동호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주전에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및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회계 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
③ 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본 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의견은 정기총회의 관련 업무중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한다.
제11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마라톤 정기연습 및 대회관련
제12조 [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매주 토요일 저녁시간대에 진행을 하며, 주중에는 시간을 정하여 중간 정기모임을 진행을 한다. 가능한 토요일 정기모임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운영을 한다.
② 본 회 회원의 경우 년 2회의 동호회 추천 마라톤대회는 필참으로 참가 하며, 이를 위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석 하도록 한다. 추천대회는 전년도 임원모임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③ 대회에서의 격려에 대하여는 상기 필참 마라톤대회에서 최초의 하프 및 풀 코스 완주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동호회 명의로 격려하여 적극적인 회원격려 및 활성화를 하도록 한다
제5장 임 원
제13조 [임원진 및 선출]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진을 두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① 동호회 회장
수성마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부장, 훈련부장, 홍보부장, 여성부장
상기 임원진은 회장 및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임명하여 선출하며 필요
에 의하여 복수인원을 둘 수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무부장는 예산안의 편성 및 그 시행과 결산, 회원들에 대한 연락 및 회원 관리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업무을 진행한다. 또한 매분기말 및 대회 행사후 수입 및 지출을 임원회의의 승인후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③ 홍보부장은 동회회의 모든 홍보활동 및 본당 차원의 행사관련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홍보 업무를 진행한다.
④ 훈련부장는 마라톤 관련 훈련 업무, 대회지원, 훈련, 정기/임시모임에 훈련과 마라톤 기록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등을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지/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 여성부장은 자매님들의 연락 및 훈련에 관하여 적극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특히 가족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매년 임원회의에서 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사업비 잔
액,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산·결산] 회장은 신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 및 사업 보고서를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 및 심의를 받는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에 대한 것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한다.
제19조[재정 지출]
① 주 1회 정기모임 음료 및 간식 지원
② 본 회 주관 필참 마라톤 대회비 지원
③ 회원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애사 지원
④ 기타 지출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지출한다.
제7장 기 타
제20조[관련장부] 본회 다음 장부를 작성하여 수지성당마라톤 카페에 등록한다.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회의록
④ 입출금내역
⑤ 본 회 주최·주관 행사 보고서
⑥ 기타 증빙서류
부 칙
제1조 [회칙 제정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회의 회칙 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의결하며, 제정이전에 선임된 임원은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 또는 정기총회 승인후 시행한다.
제21조 [고문 위촉, 역할] ① 본 회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선하고 위촉한다.
②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직무에 조력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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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마 번창하길 기원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수성마 되길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