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초교 32회 서울경기 동문회 정관.hwp
화남초교 32회 서울.경기 동창 친목 회칙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화남초교 32회 서울 .경기 지역 동문친목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친목 및 상부상조 활동
2. 사회봉사 및 복지 활동
3. 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장 회원자격 ◑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화남초교 32회 입학과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1. 입학후 졸업하지 않고 전학간 동기생들도 포함한다. 2. 2010년 1월회비 기준 20.000원 가입비 50.000원 모두입금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비 납비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피치못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있다
.
제 5조 (회원의 제명)
◐ 제 3장 임 원 ◑
제 6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고문 (회장 임기만료후 고문)
1. 회 장 1인. 2. 감사 1명 (총무 임기 만료 후 감사)
3. 총 무 1인 4.홍보 1명 (카페 홍보 및 관리자)
제 7조 (임원의 선임)
회장, 총무는 매년 총회에서 회원들의 논의에 의해 선출한다.
(임원은 2010년 임시총회 모임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무) 본회의 회장. 총무. 홍보.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에 대표자가 된다
2. 부회장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홍보는 동문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카페를 통한 홍보 활동)
제9조 (임기) 1.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재임 할 수 있다.
(임기만료후 재임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홍보는 카페 홍보를 위해 특별히 임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회원은 카페홍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 제 4장 총 회 ◑
제10조 본회의 주요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년 2 회를 개최함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총회 소집은 개최 20일전에 서면 또는 통신 메시지(3회이상)으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카페 모임공지란에 최소 20일전에 공지함)
제12조 본회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4조 임시 총회는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 긴급 논의사항은 회원들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긴급 사항의 안건은 참석자의 모두 동의를 얻어야한다.)
◐ 제 5장 경 조 사 ◑
제15조(경조사 참석)
본 회 회원은 회원의 경조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경조금 지급) 1. 본 회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화남 초등 32회 명의로 소정의 표의를 하며, 그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2. 경조금의 지급은 본 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한한다.
3. 경조사의 범위 및 경조금 지급 기준은 매년 총회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경조사의 종류
경조사의 범위
경조금 지급기준
애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화남초32회 “기”+현금 100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현금 50만원
형제 또는 자매 사망
개인적 조의
경 사
본인 및 자녀의 결혼
현금 50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칠순.팔순
현금 50만원
기타 경사
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기타 경조사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표의를 한다.
❉ 본인이 요청할 경우,현금에 대해선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할수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칠순과 팔순은 한번만 적용됨 (중복 적용 불가)
(본인.배우자 부모 합쳐서 한번만 적용됨을 기준)
◐ 제 6 장 재 정 ◑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 비
1. 가입비 50.000원
2. 년회비 월 20.000원
3. 기타 수입금
❉ 가입비는 본회의 초기 제정에 기초를 두기 위함이다.
❉ 일정 기간 후 가입회원은 가입금과 월 회비를 합산한다.
(2010년은 회원 가입의 유회 기간으로 정한다.)
(2010년 12월 가입자의 경우 가입비+12월 회비만 적용)
❉ 초기 제정 문제로 일정 금액이 불입 될 때 까지 모임은
각자의 지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 일정 불입 금액은 다음 모임에서 결정한다
(일정 불입 금액은 최초 500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 불입금이 되지않아도 매년 하반기총회에서는 1차식대료는 회비에서 지불한다.
(1차 기준 50만원 지급을 기준)
제20조 회원의 부담금(회비)에 관항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회원의 탈퇴시 회비 납입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 제 7장 회칙 개정 ◑
제23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
제24조(시행) 본회의 기준은 2010년 01월 01일 적용 시행한다.
제25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임시 총회를 거처 협의에 의한 사항을 공시한다)
◐ 기타 공지 사항 ◐
❉.이번 회칙에 동의한 서울 . 경기 지역 32회 동문을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임.
❉.위사항에 협의한 서울 . 경기지역 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장 : 황병호
총무 : 심칠용
홍보 : 박숙희
회원 : 황병천, 황일범 . 조영래 . 황상호 . 강성국 . 심규철 . 강철구 .
황은희 . 황은숙 . 신윤숙 . 황병창
* 부회장을 남부지역에서 선출해주세요*
❉.추가되지 않는 회원에 되해선 남부 지역과 동참 하지 못한 서울 경기지역도 동의하고 싶은 분은 자기이름을 남겨주면 동의자로 인정 하겠습니다.
❉ 동의자에 한해서 입금 계좌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입금통장은 회장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가입금과 1월 회비는 2010년 01월중 입금함을 규정하구 나머지 금액은 2010년05월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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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총회에서 결정된 회칙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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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조사 내용이 잘보이지 않는 부분은 첨부파일 참조...
동의 하실분은 반드시 댓글에 동의 한다고 달아주시요?
칠순과팔순은 좀그렇네
^^수고한데이...
* 회비월10,000원씩, 1월은 가입비랑 회비입금하고 6월,12월 나머지6개월씩 나누어 입금했으면...(이미20,000원 결정?)
*경조사경우 본인.배우자 부모 칠순팔순은 제외했으면...
*부회장은 김달진 강추!!!
*통장계좌번호.은행.명의는 공고했으면...(누구든지 보고 입금할수있게)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하면 아주 좋겠는데,1년후에 다시 회비올려도 되고,...회원이 30명정도 되지않을까?안뇽^^
계좌번호를 공고하려 하였으나 모이신분들이 계좌번호를 공지하면 도용에 위험이 많다고하여...
동의 하신분에 한하여 개별 발송하겠읍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회장,홍보
경북,대구지역에서 부회장,총무를 했으면 좋겠다.
회장과 관리자는 서울지역에서 한다면 총무와 부회장은 대구지역에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총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관리 하는것이 좋을 듯...(꼼꼼.)
* 회비에 대하여...
나도 계분이랑 달진이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굳이 회비를 2만원까지 내지 않고 조금 낯추어도 될듯/...
* 부회장은 달진이가 총무는 계분이를 추천한다.
부회장은 달진이 총무는 계분이가 했으면 합니다 글고 한번이라도 얼굴보고 회비를 냇음1월에날잡아 정기모임을갇고말이야
친구덜 ~ 추운날씨에 별일 없이 잘지내고있제 ~ 나도 계분이생각에 동의하고 부회장은 달진이, 총무는 계분이를 추천한다
친구들 마이 고맙데이,하지만 이번엔 그냥 부회장만 달진이로 하고요^^
난 바빠서 절대 사양!!! 미안혀 -.-
서울에서도 힘든 결정이고 하겠다고하니 고맙기도 하잖아 서로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아자아자 파이팅!!!
미화.생각도 현자생각도 계분이생각에도 찬성,동의한다.
친구들잘해보자야...!
부회장과 계용이, 계분이가 고생이 많다는거 알거든.....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빨리 연락이 되어 오해 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해줬으면 한다.
11월 모임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여 이런 혼선이 오게 된 데 대해서 부회장을 대신하여 영남권 친구들에게는 미안^^ 수정이 가능하면 가입비 5만원, 월 1만원, 연 12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나머지 세부 사항은 전반기든 후반기든 모두 참석 했을 때 수정,보완 했으면 해. 가능하면 회장,부회장,총무가 서로 연락해서 한명의 친구들이라도 더 많이 참석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내년 1월에는 가입비라도 내고 회비는 자동이체든 일시납이든 형평성에 맞추어서 입금할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얼마남지않은 12월마무리 잘하고 감기조심하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네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구지역에서 먼저 입장정리를 탈없이 하시구.
그리고 그 확정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한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저런 사유야 엄청있지만 그거는 핑계에 불과 하구요.
서울경기는 이미 정관이 확정되었다는것은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할듯 하네요.
종착 지점은 가입비50000만원에 월10000원으로 하고 이문제를 매듭 지엇으면한다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겟다 동지들이여 회장 총무 부회장을 따르라 아자아자 참고로 재희는 나에 의견에 동참한다고하더라 아이디 가입을 못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