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효친회(孝親會)라 칭한다. |
제2조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가족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함으로써 |
친목과 함께 단결을 기하는데 있다. |
제3조 : 본회의 회원은 브니엘고등학교 동창인 아들(子) 7명의 부모에 한한다 |
|
|
|
|
|
|
|
|
|
|
|
|
|
|
|
|
|
|
제2장 구성 |
|
|
|
|
|
|
|
|
|
|
|
|
|
|
|
제4조 : 본회의 구성은 부인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제3장 회의 |
|
|
|
|
|
|
|
|
|
|
|
|
|
|
|
제5조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
|
|
|
|
|
|
|
|
|
(제1항) 정기총회는 년1회(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선출, 회무와 회계보고, |
회칙수정을 하고 특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제2항) 월례회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하고 회무보고및 기타사항을 토의 의결하며 |
차기 월례회 일시를 정한다.(정기 월례회는 매월 2째주 토요일로 한다.) |
(제3항)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긴급 토의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
|
|
|
|
|
|
|
|
|
제6조 : 본회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제4장 임원 |
|
|
|
|
|
|
|
|
|
|
|
|
|
|
|
제7조 : 본회는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남자), 총무 1명, 감사 1명 |
제8조 : 회장은 정기 총회시 선출하고 총무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제9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 |
(제1항)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
원할한 회의진행을 도모해야 한다. |
(제2항)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재정을 담당 관리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 |
유지해야 하며 본회 모든 행사 일정및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항) 감사 : 본회 재정및 모든 행사 내용을 감사하여야 하며 정기총회때 그 결과를 |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제5장 재정 |
|
|
|
|
|
|
|
|
|
|
|
|
|
|
|
제11조 : 본회 회원은 매월 월례회시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비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 : 본회의 월회비는 오만원(\50,000)으로 한다. |
(2011년 1월 8일 제4차 개정-제13조) |
제13조 : 본회의 월회비는 삼만원(\30,000)으로 한다. (2011년 2월부터) |
제14조 : 본회의 특별회비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하되 |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다. |
제15조 : 본회의 모든 재정에 대한 집행결과는 월례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6조 : 본회의 재정및 자산은 회원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 |
제17조 : 본회의 재정 손실시는 그 모든 책임을 회장과 총무가 진다. |
|
|
|
|
|
|
|
|
|
|
|
|
|
|
|
|
|
|
제6장 행사 |
|
|
|
|
|
|
|
|
|
|
|
|
|
|
|
제18조 :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결정하며 회원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9조 :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
과반수 미만시에는 행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0조 :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월례회 포함) 불참한 회원은 |
행사 내용및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
|
|
|
|
제7장 사업 |
|
|
|
|
|
|
|
|
|
|
|
|
|
|
|
제21조 : 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제1항) 회원부모 흉사시 황금 5돈에 상당하는 조의금과 근조화 3단을 지급한다. |
처부모 포함 4명 전부,(단 2~3명일 경우) 마지막에 1항에 의거 현금 지급한다. |
(제2항) 회원의 흉사시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집행한다. |
(제3항) 자녀 결혼시는 황금 1냥에 상당하는 경조금과 화환 3단을 지급한다. |
(제4항) 단 1, 2, 3항의 조의금과 경조금은 각 회원들 개인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
(제5항) 화환 3단 및 근조화 3단은 본회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
(제6항) 기타사항 발생시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집행한다. |
|
|
|
|
|
|
|
|
|
(2008년 5월 17일 제3차 개정-제21조 전체 조항) |
제21조 : 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제1항) 회원부모 흉사시 조의금은 회원 개인이 부담하고 본회에서는 근조화를 지급한다. |
배우자 부모포함 4명 모두 해당되며 4명분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에게는 |
모든 회원들의 지급이 끝난 시점에 각회원 개인 부담으로 현금 지급한다. |
(제2항) 회원의 흉사시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집행한다. |
(제3항) 아들(브니엘고교 졸업) 결혼시 일금 백만원(\1,000,000)과 화환 1조를 지급하며 |
그외 자녀 결혼시에는 일금 오십만원(\500,000)과 화환 1조를 지급한다. |
(개별 축의금은 회원 본인이 별도 부담) |
(제4항) 화환 및 근조화는 회원 본인이 원할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수도 있다. |
(제5항) 기타 행사 및 길,흉사 발생시에는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결정 집행한다. (단 경비는 회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제8장 탈퇴 |
|
|
|
|
|
|
|
|
|
|
|
|
|
|
|
제22조 :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
사퇴코져 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퇴신청 회원 제외)중 |
2/3의 찬성시에 사퇴 할 수 있다. |
|
|
|
|
|
|
|
|
|
제23조 : 사퇴한 회원은 본회의 이미 납부된 모든 재정에 대하여 |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
|
|
|
|
|
|
|
|
제9장 부칙 |
|
|
|
|
|
|
|
|
|
|
|
|
|
|
|
제24조 : 본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
|
|
|
|
|
|
|
|
|
제25조 : 본회 회칙은 2003년 12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효친회로 명명한 날) |
|
1차 개정 : 2004년 5월 8일 |
|
|
|
|
|
|
2차 개정 : 2004년 10월 9일 |
|
|
|
|
|
|
3차 개정 : 2008년 5월 17일 |
|
|
|
|
|
|
4차 개정 : 2011년 1월 8일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