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으로-산악회회칙 제 1 장 총 칙 명칭은 "우리는 산으로"라고( 이하 "산악회"라 한다) 한다. 제 2 조 (목적)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산악회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① 다음카페 사용자 중 산악회 회칙을 동의 및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산악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40대~50대로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운영진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입신청시 신상정보는 실명을 포함하여 모두 운영진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가입후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하거나 허위변경시는 강퇴 조치한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탈퇴할 수 있고, 한번 탈퇴한 사람은 컴퓨터 조작실수, 해킹 등으로 탈퇴 처리가 된 것 등의 충분히 인정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재가입을 불허하며, 탈퇴시에 사정을 얘기하고 사전 양해를 득한 뒤 탈퇴한 회원에 한해서는 재가입을 허락한다. 제 2 조 (회원의 신상) 산악회 에서는 산행 신청시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한다. ② 닉네임은 한글5자 이내로 하고 닉네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③ 산행이나 각종 모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④ 산행시 안전은 각자의 책임이며 절대로 운영진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회원정보를 산행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운영진은 회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조 (회원 구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카페지기: 산악회카페를 대표하며 산악회 카페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 운영진 : 산악회 산행및 관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한다. ③ 우수회원 : 산행 참석정도, 산악회 활동정도, 산악회에 대한 기여도 참작하여 정회원중에서 등업자격을 부여한다. ④ 정회원 : 가입절차에 의해 정식 가입 후 각종산행(정기산행만 인정)을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으로써 본인이 직접 등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자가 해당되며 산악회 모든 게시판의 읽기 쓰기 권한이 부여된다. ⑤ 준회원 : 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한 회원으로 가입 인사글을 7일 이내에 올려야 하며 준회원으로서는 산행 공지외의 각종 게시판의 글과 사진보기와 쓰기 권한은 제한 받는다. 제 4 조 (회원 관리) 단, 고의성이 없거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1차 경고하며, 재발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강퇴, 영구제명 등의 직권 조치를 한다. ① 산악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정기산행 / 지역산행 포함 2개월 동안 미참석시 (사전통보자 제외) ③ 게시판글, 리플등을 통해 운영진이나 특정회원을 근거없이 비방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④ 상업목적이나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글 등 산악회 성격과 맞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파당을 만들어 산악회 화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⑥ 기타 운영진 회의에서 제명(강퇴)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⑦ 타카페로 회원을 초대하는 행위 (위장 가입회원) ⑧ 유령회원 / 장기간 산행 미참석자의 제재나 강등 등의 회원정리는 2개월 기준 실시 9/추가사항 = 타 산방에서 강퇴 됬거나 믈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된 회원은 활동정지&강퇴 할수있다~ 제 5 조 (상 벌) 1차적으로 경고를 한다. "위해”란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정기 및 일반산행, 각종모임에서 상대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산악회 운영에 방해가 되는 (회원 상호간 이간질, 회원 타 카페 빼돌리기 (초대장포함), 정당한 이유없이 운영진 비방행위등) 행위를 일삼거나 산악회 활동에 소극적인 자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산악회 출입이 없거나 산악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등)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등 :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1차 경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카페지기 권한으로 회원자격을 강등한다. (예 : 정회원-->준회원) ③ 강퇴 : 사안이 지극히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1차 경고나 강등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현저하게 보이지 않거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회칙에 의거하여 해당회원을 제명한다.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진 회의에서 승인 후 재가입을 할 수 있다. ④ 승격 : 동방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은 그 격을 올려 보다 원활하게 산악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 정회원-->우수회원 등) ⑤ 포상 : 1년간 산악회 활동을 총 결산하는 총회에서 시상한다. 그 방법이나 선정대상, 포상내역은 운영진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본 회 창립기념식 에서도 상반기 우수 활동회원 선정해서 포상) 제 3 장 운 영 진 산악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아래의 카페지기 이하 총무까지를 "운영진" 이라 칭한다 카페지기와 본회 회원에 대한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감사 : 산악회 재정과 재물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겸임 할수 있다) ③ 고문 : 본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④ 운영자 : 카페관리 제반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⑤ 산행대장 : 산악회 업무중 산행에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총괄하며 산행계획에서 부터 산행 마무리까지 수석 산행대장과 산행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⑥ 총무 : 산악회의 재정과 재물을 담당한다. 총무는 본회의 모든 대내외 행사를 기획/주관하고, 모든 회원의 등업관리를 담당한다. 산행결산방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당일의 총무업무를 수행한 후 회비사용내역을 총무에게 이관한다.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진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운영진은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기존 운영진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중간에 임명된 운영진 포함) ④ 카페지기는 운영진과 협의하여 정기산행, 기타산행, 지역모임 등 산악회 활동에 2개월 이상 불참하거나, 산악회 운영에 비협조적인 운영진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 제 3 조 (탄 핵)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진 2/3의 발의로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카페지기 를 해임 할 수 있다 제 4 장 활 동 각 회의 또는 산행시 해당 구성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여 미리 공지한다. 제 1 조 (운영진회의) ① 매달 첫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② 정기산행의 산행계획 수립, 시행 평가, 운영진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정한다. ③ 운영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운영진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카페지기가 맡고 회의의 성원은 운영진 과반수 이상 참석과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결로 할 수도 있다. 표결시 참석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⑤ 카페지기의 선임, 회칙개정, 재정 문제는 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 2 조 (총 회) ② 총회에서는 그 해 산악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발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결정은 운영진회의에서 한다.
(단 탄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문위원(고문)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① 매월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월4회이상)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행지는 산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산행 경비는 실비로 산행지에 따라 결정하며, 잔여경비는 산악회 운영기금으로 적립한다. ③ 산행의 경비는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만일 입금한 후 산행에 참가치 못하는 경우에는 산행준비, 차량탑승인원, 경비소요의 문제로 산행출발 전전날(금요일) 밤9시 이전의 취소시에는(취소는 게시판에 글을 남겼을때에만 적용됩니다.) 전액반환 (금액은 모두 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합니다.) 환불하고, 전전날(금요일) 밤9시 이후의 취소시에는 산악회 찬조금으로 처리한다. 산행 출발일까지 사전 연락없이 불참 시 회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산행 신청에 대한 무책임함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④ 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 산행을 할 경우 실제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기로 한다. ⑤ 산행의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차량탑승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산행비입금,참석댓글을 올린 순서로 정회원 우선으로 순번을 정한다. ⑥ 산행시 산행 대장의 지시 및 통제 불응시는 제명 조치하며, 불의의 사고는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⑦ 정기산행 참석 희망자중 무단 불참자 는 강등조치 할수 있다. (단 신고후 불참자는 제외)
① 정기산행 이외의 산행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② 당일 먼저 산행이 공지되면 다른 산행은 추진할 수 없다. (산행일과 중복금지) ③ 산행에 필요한 경비는 당일 산행자 만이 부담한다. ④ 산행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산행 참석자 본인이 책임진다. ⑤ 산행시 산행 대장의 지시 및 통제 불응시 제명 조치하며, 불의의 사고는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진다.
② 모임의 리더는 참가인원과 회계를 마감하여 약식으로 보고한다.
② 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산행 또는 번개 산행시 납부 할 수도 있다. ③ 정기산행, 시산제, 총회 등 산악회 공식행사에서 찬조금품을 기부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공식 행사에서 즉시 공개하며, 연말 송년회(총회)에서 연간 찬조금품과 기부금을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정기산행시 인원부족으로 인한 재정 부족시 (버스 대절료) 기존회비에서 지원한다. ⑥ (총무,당일산행대장)은 회원의 안전과 즐거운 산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전제하에 당일의 모든 경비납부에서 제외된다.
② 산행회비는 차량계약 및 공동 장비 구입,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산악회 발전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한다. ③ 납부 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산행 또는 번개 산행시 납부 할 수도 있다. ④ 정기산행, 시산제, 총회는 산악회 공식행사에서 찬조금품을 기부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찬조금품이나 기부금은 공식 행사에서 즉시 공개하며, 연말 송년회(총회)에서 연간 찬조금품과 기부금을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정기산행시 인원부족으로 인한 재정 부족시 (버스 대절료)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⑦ (총무,당일산행대장)은회원의 안전과 즐거운 산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당일의 모든 경비납부에서 제외된다. ⑧ 당일 산행 참석 운영자 및 산행대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산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산행종료후 사용내역과 잔액을 정산하여 운영비로 적립하고 회계결산방에 결과를 공지한다. ⑨ 운영진회의시 식사비용으로 참석자 1인당 \1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 운용 시 위의① ~⑥번 항은 운영진간 협의하에 사용합니다. ① 회비는 차량계약 및 공동 장비 구입,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산악회 발전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한다. ② 집행내역은 사유 발생시마다 산악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간 집행 내역은 총회에서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1 조 (회원의 안전) ① 산행참가자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며 스스로 몸 관리하고, 개인 안전 수칙을 자기 책임하에 준수한다. ② 산행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사고에 대하여 운영진에게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2 조 (안전사고 책임)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여행자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운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산행 전, 중, 후 그리고 차량 복귀간 개인적인 실수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며 운영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 조 (야간 산행) 안전하게 산행하여야 하며 사고시에도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통보한 경우에만가입을 하도록 한다. ② 기간 내에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 미제공자는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8 장 (회원준수사항) ②카페의 취지 및 공감대를 위배하는 목적의 글이나 행동을 하는 회원.(1차경고후 불응시 강퇴) ③산행참여시 음주후 특히 여성회원에게 필요이상의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④산행시 운영진에서 정한 일정에 따르지 않고, 개별행동이나 이탈로 인하여 운영진의 산행진행을 어렵게 하는 회원.(1차경고후 불응시 강퇴) ⑤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타회원에게 피해를 주어 운영진에 건의가 들어오는 회원. (1차 경고후 강퇴) ⑥운영진또는 일반회원에게 산행과 관련이 없는 스토커형 전화나 쪽지를 일삼는 회원. (1차 경고후 바로 강퇴) ⑦산악회의 운영에 정도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회원.(경고없이 강퇴) ⑧회원에게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안먹는다고 비난하는행위.(1차 경고후 바로 강퇴) ⑨개인 모임에서 운영진을 비난,공격 발언을 하거나,카페분위기를 와해시키려는 회원. (경고없이 바로 강퇴) ⑩산행또는 카페활동에 세몰이식 집단행동으로 신입,기존회원 배척하는 회원. (1차 경고후 강퇴) ⑪산행대장(일일산행대장,중간,후미대장포함)의 산행 리딩에 비협조적인 회원.(운영진 협의하에 강퇴 조 ⑬회원정보를 운영진 비공개(성별/아이디/전체메일거부/허위정보) 로 설정하신 회원.
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 등 모임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경고 또는 강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산악회에 맞지 않는 광고성,음란성글 및 악성댓글을 올리는 게시자는 발견 즉시 강퇴조치 됩니다. ③ 각종번개는 일요일과 무박이상 금지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 운영진과 협의후 조정될수 있습니다 ④ 각종번개 모임은 지속적인 비공개 모임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정기 산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임이 있을 시 해당 회원은 1차 경고와 동시에 준회원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 후 강퇴여부에 대해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토록 합니다. 제 2 조 (게시판 글 삭제 규정) ② 게시판 사용권한을 무시하고, 타 게시판에 당 산악회와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우선 운영진방으로 이동하고 이동사유를 게시판에 남깁니다. 글 게시자와 운영진 협의 후 문제 없는 글이라 판단 되면 게시글을 다시 원위치 합니다.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② 성희롱과 관계는 없으나,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쪽지를 보내는 행위.(스토킹 행위) ③ 기타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이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강퇴조치하며. 당사자간에 사과 등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경고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으나, 추후 이와 유사한 건으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영구제명 조치합니다. 부 칙 제 1 조 (산악회 회칙 동의) ① 본 산악회에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산악회 회칙 (이하"회칙"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행위 그 자체를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 가입자는 산행신청행위 그 자체를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탈퇴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타 사항)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 산악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중요성이 심대할 경우는 운영진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 및 효력) 본 회칙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본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1) 2012년 3월 1일 - 카페개설 회칙제정. |
첫댓글 숙지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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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무섭다요 카리스마넘치는 회칙 수렴 하겠습니다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