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안에서 보관 하고 있는 교지(敎旨)는 6장이 있다.
그들 중 교지2장은 고신(告身: 사령장)1)이며 나머지 4장의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2)이다.
● 고신(告身: 사령장)
① 휘(諱) 유청(惟淸)에게 임금님이 직접 발급하여 내리신 교지(敎旨) 와
② 이조(吏曹)에서 임금님의 허락 하에 휘(諱) 구(構에)게 발급된 이조교첩(吏曹敎牒)3)이다.
● 추증교지(追贈敎旨)
9세(九世)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4)公 휘 빈(諱 斌)5)의 벼슬로 인해(신하가 2품이상의 벼슬에 오르면 직계존속 3대에 증직이 내려진다.) 돌아가신 증조고(曾祖考)휘 유청(諱 惟淸) 과 증조비(曾祖妃) 기계유씨(杞溪兪氏), 조고(祖考) 휘 구(諱 構) 와 조비(祖妃) 한산이씨(韓山李氏) 에 추증교지(追贈敎旨)가 발급되었다.
교지(敎旨) 상세내역 표
번호 | 이 름 | 교지종류 | 년 도 | 임 금 | 발급사유 |
1 | 이 유청 | 교지(敎旨) | 1654년 | 효종5년 | 왕이 연기현감임명 |
2 | 이 구 | 이조교첩(吏曹敎牒) | 1684년 | 숙종10년 | 이조(吏曹)에서 아버지에게 별가 된 산계를 아들에게 대가(代加)6) 한다는 교첩 |
3 | 이 유청 | 추증교지 (追贈敎旨) | 1801년 | 순조1년 | 이 빈의 벼슬로 인해 증조고를 의법전 에 의거 사복시정 추증 |
4 | 이유청 配 杞溪兪氏 | 추증교지 (追贈敎旨) | 1801년 | 순조1년 | 이 빈의 벼슬로 인해 증조비를 의법전에 의거 숙부인 추증 |
5 | 이 구 | 추증교지 (追贈敎旨) | 1801년 | 순조1년 | 이 빈의 벼슬로 인해 조고를 의법전에 의거 승정원좌승지로 추증 |
6 | 이구 配 韓山李氏 | 추증교지 (追贈敎旨) | 1801년 | 순조1년 | 이 빈의 벼슬로 인해 조비를 의법전에 의거 숙부인추증 |
[참고]
1) 고신(告身: 사령장) :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때 주는 임명장, 사령장·사첩(謝帖)·직첩(職牒·職帖)·관교(官敎)·교첩(敎牒) 등으로도 불린다. 고려와 조선 양시대의 고신 서식이 약간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관 4품 이상 고신과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의 서식이 서로 다른데, 4품 이상의 고신은 교지로 발급되며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5품 이하의 고신은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발급되었으며,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을 찍었다.
당상관처(堂上官妻)의 고신과 당하관처(堂下官妻)의 고신 서식도 서로 달랐다. 고신은 그 가문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전래되는 자료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오래된 고신으로는 1393년(태조 2)·1394년·1395년·1397년 도응(都膺)에게 내려진 왕지(王旨) 4장, 1395년 강순룡(康舜龍)에게 내려진 왕지 1장, 1410년(태종 10) 김지(金摯)에게 내려진 왕지 2장, 1409년 심언충(沈彦冲)에게 병조에서 내려진 사첩 1장 등 조선 초기에 속하는 것도 여러 건을 찾아볼 수 있다.
2) 추증교지(追贈敎旨) : 조선시대 2品이상 관원의 직계존속 3대에 관직을 추증해주고
또는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가 죽은 뒤 그의 벼슬을 높여 주었다. 부모는 본인과 같은 품계를 조부모 이상은 차례로 1品씩 낮추어 추증 해주었으며 어보 옆에 증직의 사유를 적어 다른 임명장과는 구별되게 했다.
3) 교첩(敎牒) :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辭令狀 : 告身). 5품 이하는 낭계(郎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 찍는 도장〔印〕은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다.교첩의 서압(署押 : 도장 대신 글씨로 자신을 표시하는 행위)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인과 정랑·좌랑 중 1인 두 사람만이 하게 된다. 교첩도 교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사환(仕宦)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해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및 전기의 것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4)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2품관의 품계(品階)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관직 으로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두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로(同知事) 정원은 8원이다. 중추부 동지사라고도 한다.
5) 휘 빈(諱 斌) : [1722년(경종 2)9월 11일생 ~ 1817년(순조 17) 7월 30일졸]
자는 여질(汝質)이다. 시조 諱 翰 선공으로부터30世이고, 완원군의 8대손이고, 부흥도정의 5대손이며, 세열(世烈)의 아들이다.
1754년(영조 30)갑술에 2월, 경기도과 정시(庭試: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시행하던 시험) 갑과(甲科: 조선때, 과거 성적등급의 첫째) 장원급제 하여 문관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했다가 병조(兵曹)좌랑(佐郞)을 지냈으며, 외관직으로(外官職)으로 봉화현감(奉化縣監)을 지내고 가선대부동지충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6) 대가(代加) :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散階)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자궁(資窮): 계궁이라고도 한다. 정규적인 진급상한선이었던 당하관의 최고위계
별가(別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벼슬아치의 품계를 올려 주던 일
산계(散階): 이름만 있고 실제로 직무 없는 벼슬 의 품계]
첫댓글 우리가문의 역사가 여기 6장의 교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