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환경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 "회"의 명칭
본 회는 "강북환경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 : "회"의 목적 및 취지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심신 수련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건전한 산행을 하는 동우회로 유지,발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과 취지를 둔다.
제3조 :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제 2조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며 건전한 사고와 지성을
갖춘 남'녀 로한다.
제4조 :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항)본 회의 회원은 투표권과 피 선거권이 있으며 의결권이 있다.
2항)본 회의 회원은 회에서 정한 회비납부 및 모임에 성실히 참석한다.
제2장 운 영
제5조 : 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로 구분한다.
1항)월례회의 - 매월 첫째주 수요일(임원진회의와 병행)
2항)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임원진에서 소집통보
3항)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11월 중(당해년도 결산 병행)
제6조 : 의결
1항)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동수,동표가 되면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2항)본 회의 모든운영 및 의결사항은 자체의결이며 외부의 어떤 단체와도 무관하다.
제 3장 회의 조직 및 기능
제7조 : 임원 및 역활
본 회는 회원으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조직 및 기구로 운영한다.
- 아 래-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여 각 1명씩), 총무 2명(남,여 각 1명씩),
등반대장 3명(선두,중앙,후미 - 선두대장이 선임 등반대장을 한다.)
구조대장 2명(선,후 각 1명씩), 감사 2명
운영위원(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임원,고문및 자문위원,정회원,일일회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 임원의 선출 및 자격과 임기
1항)본 회의 임원 선출은 추천 및 지명으로 한다.(총무는 회장이 지명)
2항)회장, 부회장(회장지명), 감사가 선출되면 지명된 총무와 함께 차기년도
임원진에서 의결하여 등반대장, 구조대장, 운영위원 을 선출한다.
제9조 : 임원의 임기
1항)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항)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상임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제10조 : 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의 자격은 회의 운영상 정회원으로 가입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임원회의 상정시 정기산행 참석 6개월 이상된 정회원이면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 임원의 임무 및 역활
본 회 임원은 본 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 타 회원의 모범이 되
어야 하며 본 회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 및 헌신해야 한다.
1. 회장 - 본 회의 대표권 자로 최종 의결권을 가지며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공석일시에 그역활을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 관리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4. 등반대장 - 등산에관한 모든 일정 및 산행시작에서 산행종료 까지의 모든 일정을
기획 소관한다.
5. 구조대장 - 등반대장과 협의하여 회원의 안전과 구조 및 구급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6.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재무관련 업무를 감시, 감독하고 회원 상호간의
원할한 유대관계를 도모한다.
7. 운영위원 -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와의 긴밀한 유대로 회의 전반에 걸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8. 고문,자문위원 - 명예직으로 본 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할수있다.
9. 회원 - 본 회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며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성실히 참석 해야함을 물론 임원진과 함께 회의 발전을 위
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재정및 재무
제12조 : 재 정
1항)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월회비, 찬조 및 기타, 특별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2항)본 회의 입회비는 회원 가입시의 전체금액(회에 적립된 전액) 나누기 전체
정회원수를 입회비로 한다.
3항)본 회의 월 회비는 정회원 30,000원 일일회원 30,000원으로 한다.
4항)정회원 및 일일회원은 매월 참석자에 한하여 월회비 30,000원을 총무에게 선납으로 입금한다.
5항)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적립된회비 나누기 정회원숫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입회비
한도액수를 50,000원으로 한다.
* 단 부부 동시 회원 가입시는 한사람만(부군) 입회비를 납부하고 상조햬택도
한사람(부군)에 한정한다.
부칙 : 매월 첫째 수요일에 임원회의를 하며 이때 일금 50,000원씩을 회비에서 임원진 회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나머지 금액은 각출)
제13조 : 재 무
1항)본 회의 자산금은 개인에게 대여 및 유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2항)총무는 매월 정기 모임 및 필요에 따라 관련 장부 및 자료를 공개 제출한다.
3항)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4항)정기 감사는 매년 상반기(1월~6월 말), 하반기(7월~12월 말)로 나누어
년 2회 실시한다.
5항)감사 시 자산금 손실이 총 금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되면
당해년도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산대장) 에서 책임, 변제 한다.
제5장 상,벌 관계 및 부칙
제14조 : 포상
1항)본 회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상정을 받아 정기 총회때 회장이 포상한다.
제15조 : 벌칙
1항)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질서를 물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 시키는 행위를 야기하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제명할수 있다.
2항)본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행사 및 정기산행에 연속 3회 또는
년 6회 이상 불참시 일일회원으로 강등조치한다.
* 단 강등된 회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참석시는 정회원으로 자동 회복된다.
* 년 참석횟수 2회 이하인 회원은 일일회원으로 강등되며 재가입을 원할경우는 신규 가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항)회원으로서 각종 납부금 및 기타기금을 50,000원 이상, 회비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미납 시에도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3개월간 유예 및 분할 가능)
4항)회원으로서 회원상호간에 불건전한 행위를 야기 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도 2항과 같다.
5항)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경우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제16조 : 부칙
본 회의 정회원에 한해 본인과 그 직계 가족(부, 모, 처, 자)의 길, 흉사에 다음과 같이 회비로 지출한다.
(정회원 - 본회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입회비와 각종 납부금을 완납하고 정기
산행에 5회 이상 참석과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
* 길 흉사를 받은 당사자는 회원의 도리상 1년이상 정회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한다.
- 다 음 -
1. 길사(본인 및 자녀 결혼) - 화환(3단화환) + 일금 200,000원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현금.
*회갑 또는 칠순은 임시회의에서 의결
2. 흉사(부고) - 조화(3단화환) + 현금 200,000원
3. 준회원 - 3단 화환1개 + 개인부조금(단,임원진회의를 통해의결)
*준회원은 회원 가입후 6개월 미만인 회원
4. 부, 모 양친이 계시지 않을 경우 처가 또는 시댁 쪽 선택가능.(길사, 흉사 공히 2회로 한함)
5. 형제간에 중복가입자도 복수 지급함.
6. 이하 이외의 사안은 통상 관례에 따르고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7. 부부 동시 가입자는 가입자(부군) 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17조 : 별칙
1항)본 회의 회칙은 제 1강 1조 1항으로 시작하여 제 5장 17조 2항으로
2001년 12월 일 최초 제정하여 2016년 11월 20일 최종 개정 후
2017년 1월 1일부로 공포시행 발효한다.
2항)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에서만 개정보완 할 수 있으며, 이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임원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구한 뒤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2016년 11월 20일 최종 개정후 2017년 1월 1일부로 공포 시행 발효한다.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