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선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401 절연용 비닐 튜브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19 동관 단자 및 판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HIV)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2.2전기용품기술기준
1.3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자재 제품자료
가.시험성적서
전선 및 케이블(KS품 제외)의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다.증명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사본
1.3.2보고서
절연저항 측정보고서
1.4보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자재
2.1전선 및 케이블
2.1.1KS 전선 및 케이블
가.600V 비닐절연전선(IV)은 KS C 33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600 2종 비닐절연전선(HIV)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PVC 옥내전화선(TIV)은 KS C 334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 원형케이블(VVR)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600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및 600V 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케이블(EV)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아.고주파 동축케이블(5C-2V)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IV, HIV) 및 케이블(CV, EV)은 전 기용 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 블(CCV-S) 및 FRCVV-S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1.4LAN용 케이블(UL2919-AMESB 29×22AWG)
엘리베이터 CRT 감시제어용으로 사용한다.
2.2부속품
가.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 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 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 의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 합한제품을 사용한다.
사.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 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시공
3.1시공
3.1.1준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1.2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 구 분 │ 전 압 측 │ 접지측 (중성선) │ 접 지 │
├─────┼────────────┼────────────┼─────┤
│ 교 류 │ 흑색, 적색, 청색 │ 백색 또는 회색 │ 녹 색 │
├─────┼────────────┼────────────┼─────┤
│ 직 류 │ 청색, 적색 │ │ │
└─────┴────────────┴────────────┴─────┘
3.1.3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4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1.5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6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전선의 시공
가.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 을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 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바.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 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1.8케이블의 시공
가.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 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에는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 니하도록특별히 유의한다.
마.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뱃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 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3.1.9덕트내 배선
가.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 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금속덕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 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 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 를 설치 하여야 한다.
3.2현장 품질관리
3.2.1보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2.2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