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과 소재)
우리 공동체는 뉴질랜드 웰링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라 부르며 (이하 공동체라 칭함) 웰링턴 소재 Saint Mary of the Angels를 본당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공동체는 독특한 이민 환경 속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돕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신앙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웰링턴 일원에 거주하는 한국인 천주교 신자 및 예비신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공동체의 목적을 이행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 닯기를 노력한다.
예수님 닮기
- 영적 편식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인
- 성령과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신앙인
- 성경을 매일 읽고 배우는 신앙인
- 성숙되고 깨인 신앙인
- 용서하는 신앙인
-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
- 어려움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제 5 조 (구성)
1. 공동체 임원은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총무 1 명 및 약간 명의 반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02. 4. 21 개정)
2.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3. 부회장 및 총무는 사목회장이 임명한다. (2002. 4. 21 개정)
제 6 조 (반모임 활동)
1. 공동체는 적절한 수의 반을 두며, 각 반에는 1 인의 반장을 둔다. (2002. 4.21 개정)
2. 반장은 각 반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목회장이 임명한다.
3. 반모임은 주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우리나라 천주교회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따른다.
4. (삭제) (2002. 4. 21 개정)
[1999.4.25 전문 개정]
제 7 조 (임기)
회장, 부회장, 총무 및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은 회장 유고 후 2 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선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02. 4. 21 개정)
제 8 조 ( 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4월 중에 소집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 기타
제 9 조 (주일모임)
공동체는 매주일 미사 후 모임을 가지며, 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 결정할 수 있다. (2002. 4. 21 개정)
제 10 조 (사목위원 회의)
사목위원 회의는 매월 1 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02. 4. 21 개정)
제 11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재정)
공동체의 재정은 월 회비, 감사성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13 조 (지출)
공동체 기금은 행사 계획에 따라 회장의 동의하에 지출되며 분기별로 회원에게 보고한다. (2002. 4. 21 개정)
제 14 조 (기금예치)
공동체 기금은 공동체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
제 15 조 (회계연도)
공동체 회계연도는 4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로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회칙은 1997 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회칙은 1999 년 4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회칙은 2002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