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청권자 |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사유 및 방법 |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기타 지원요청 |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구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 : 관할구역안의 구조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
⑿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 등
①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관리한다.
② 구급활동일지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연 2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급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⒀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소방서장은 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리 및
교통상황, 의료기관 등의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⒁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구급대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⒂ 구급대원의 정기점진 : 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
⒃ 구급차 등의 장비
특수구급차 |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
일반구급차 |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
⒄ 응급처치의 중요성(목적)
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② 질병 등 병세의 악화를 방지한다.
③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킨다.
④ 환자의 치료 및 입원기간을 단축시킨다
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 등을 절감시킬 수 있다.
⒅ 응급처치활동의 일반적인 순서
① 구급대원 자신 및 요구조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② 요구조자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③ 기본 인명구조술(기도확보, 호흡유지, 순환유지)을 시행한다.
④ 응급처치가 끝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