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 1월 공지되었던 회칙이
2010. 1. 1일 부로 새롭게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회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봉화회 회칙
제 1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신의와 협조로 단결하며,
평생 동지를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회 생략)
제 2조 회원은 기행사관 제 1기 통신병과로 임관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구성한다.
1. 평생회원 : 연회비를 납부한 자와 가족
2. 정회원 : 연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자
제 3조 임원은 회장과 총무를 두며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은 송년모임시 선출하고 회장은 총무를 지명한다.
제 4조 1. 회장은 본 회와 팔구회 병과를 대표하여 활동하며,
각종 회의나 모임을 의장으로 총괄하여 주관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와 본 회 재정의 관리와 집행,
회원 경조사에 대한 통지와 이를 지원한다.
제 5조 모임은 신년, 송년모임을 정기회의로 하며,
분기모임을 연 4회로, 현충일 추모, 임관기념일, 춘ㆍ추계모임과
회장이 필요시 별도 수시 모임을 가지며, 각종 모임의 운영은 회장 재량으로 실시한다.
제 6조 재정은 연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며,
다음 사항에 준용하여 회장 승인시 총무가 지출하고
년말 결산보고후 신년모임시 정산한다.
1. 평생회원의 직계가족 애조ㆍ경사, 조화ㆍ화환(시가 15만원 상당)
2. 회원 연락ㆍ통지 등 관리용 통신비(연 12만원 수준)
3. 회원 단결활동 비용(신년모임 의결시)
제 7조 행정서류는 카페 홈페이지에
1. 회원명부, 2. 회칙, 3. 회계장부를
그리고 별도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구비하여 관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끝.
회 장 백 남 휘(010-6879-6709)
총 무 이 형 열(017-477-2964)
봉화회회칙.hwp
첫댓글 간단 명료합니다. 수고하셨구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활성화 원년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봉화회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