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약칭 광주VAN협의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에 관한것
2. 회원 상호간의 애사에 관한것 .(애사, 양친부모상, 경사 : 본인결혼)
3. 본사와의 유대강화에 관한것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편의상 회장의 사무실로 한다.
제 1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희 희원의 자격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취급하는 VAN사업자로 광주권 대리점 대표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선거권 미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위 보존의 의무 - 협의회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하고 제반사업에 참가 협찬해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제 9 조 (제명 및 벌칙)
1. 제명 : 본희의 회원중 아래항에 해당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된 행우를 할 때
2) 회비의 납임 의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행치 아니할 때
3) 출석의무를 연속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때
5) 탈퇴 및 제명시 납입된 입회지 및 회비는 VAN협의회에 귀속한다.
2. 벌칙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1) 정기총회 불참시 : 10,000원 벌칙금 부과
제 2 장 총 회
제 10 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회장 및 총무,재무,감사,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임명직 일원의 인준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본회의 해산
제 11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실시한다. (월례회 4분기 실시 - 집행부의 지정하는 날짜)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다. "나" 항의 소집이 있을 때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라. 규정에 의거 전항에 청구한 회원은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총무가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5일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의 성립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총무 2 인
3. 재무 1 인
4. 감사 1 인
5. 운영위원 : 각 VAN 을 대표하는 대리점 대표자
제 14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회장을 비롯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이르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겸직을 하지 못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제하고 총회 및 임시회 의장이 된다.
2. 총무 : 본회의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소집 연락하며, 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제반업무를 집행처리한다.
3. 감사 : 본희의 업무 및 재정을 관리한다.
4. 재무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5. 운영위원 : 협의회 임원으로서 회장단과 함께 상벌 및 운영위원회 의결권이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취임식 날로부터 퇴임식 까지 한다.
제 18 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입회금
가) 50,000원
2. 회 비
가) 정기회비는 매월 15,000원으로 한다.
나) 임시회비는 재정상태에 따라 총회에서 유동적으로 적용
3. 기타 수입금
제 19 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1. 본회의 모든 자금과 자산은 회의 명으로 한다.
2. 모든 기금의 인장 및 증서는 총무가 보관한다.
3. 회비 및 기부금은 재무가 관리하고 적립된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4. 본회 자격상실 및 (제8조 1,2,3항) 제명시 본회의 기납부된 납부금 및 회비일체를 포기한다.
제 5 조 해 산
제 20 조 (해산)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 본회를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파산
제 21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의 귀속문제를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6 조 정 관 개 정
제 22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본 회의 정관은 200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제규정 및 세칙은 전체 총회에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