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판
불법 주정차 기준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불법주정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기준과 나머지 하나는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유용하게 쓰일 데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볼 방법은 바로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기준이에요. 도로 가장자리를 살펴보면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 선의 형태를 보고 자동차의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은 흰색 실선, 노란색 점선, 노란색 실선 그리고 노란색 이중 실선 등 네 가지로 구분돼요.
흰색 실선에는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며, 노란색 점선에는 주차는 불가하나 정차는 가능해요. 노란색 실선의 경우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노란색 이중 실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정차가 절대로 불가한 구역이에요. 따라서 갓길에 자동차를 세울 일이 있다면 가장자리의 선만 보고도 어느 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을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 8가지 상황에서는 주정차가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해요.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시, 도 경찰청장이 별도 지정한 구역
8. 어린이 보호구역
위에서 말한 8가지 항목 중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지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주차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해당 구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역인 점을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구역에 따라 4만 원 ~ 12만 원인데요.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는 주차만 불가한 구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m 이내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 이에 해당돼요.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할 경우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등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한번쯤 정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