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留山岳會 會則
第 Ⅰ 章 總 則
第 1條 (名稱) 본 회는 月留山岳會라 칭한다.
第 2條 (目的)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우호 증진을 통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력단련(산행 등)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타향에서의 향수병을 치료하는 대화의 장을 조성하여 회원간의 상부 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條 (事業) 본회는 제 2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③ 회원 애경사 적극 참여
④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第 Ⅱ 章 會 員
第 4條 (會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第 5條(資格) ① 본회의 정회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영동군 출신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희망과 총회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정회원의 배우자는 본인의 희망 시 당연 정회원이 된다
第 6條 (權利) ① 본회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부칙에 규정한 본인의 애경사에 있어서, 협조 받아야 할 사항과 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第 7條 (義務)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고 재정 및 공동경비 분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매월 시행하는 산행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산행시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하고 본회는 사고의 책임이 없다..
第 8條 (資格喪失) 본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해외 이민 등 국내에 거주할 수 없을 때
② 회원으로서 회의의 명예 훼손과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③ 회원으로서 2회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산행에 1년 이상 불참하는 경우
第 Ⅲ 章 組 織
第 9條 (任員)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
② 총무 및 부총무, 재정 각 1인
③ 등반대장 및 부등반대장 각 1인
④ 감사 1인
第 10條 (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 결원으로 보선한 경우에는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보선으로 인한 1년 미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第11條 (任員選出)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결원 시 보선은 결원 사유 발생직후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구성요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第12條 (任員의 職務) ①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 실태를 감사, 조정한다.
③ 총무는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제반 연락을 취한다.
第 Ⅳ 章 會 議
第13條 (會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시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마지막 산행으로 12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와 겸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매 월 세 번째 일요일 산행 시마다 개최하며 장소와 시기에 관하여는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第14條 (構成要件) ① 총회의 구성요건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성원된 것으로 본다.
② 임시회의 구성요건은 참석인원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第15條 (議決事項) ①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안 및 결산 안의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1) 회원간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2) 회원 애경사 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미한 안건으로 회장단에서 부의 한 사항
第 Ⅴ 章 財 政
第16條 (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7條 (財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되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 신입회원이 본회에 가입시 내는 회비로서 입회 시점에서 본회의 재원 잔고를 기존회원 수로 나눈 금액
② 년회비 : 남자회원은 200,000원 여자회원은 120,000원으로 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형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③ 찬조금 : 회원 또는 자연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회의 발전 또는 우호증진을 위하여 특별 찬조하는 회비 및 기타 서비스
④ 기타수익: 회비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기타수익
第18條 (財源의 管理) 본 회의 재원은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第19條 (支出) ① 재정의 지출은 경조비, 회의비, 경상비, 모교발전사업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한다.
1) 경조비 : 경조의 범위는 직계의 존 비속으로 하고 경조의 비용과 범위는 부칙으로 정한다.
2) 회의비 : 총회 또는 임시회의, 산행에 필요한 경비
3) 경상비 : 회무 수행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상비용
4) 기타사업비 : 상기비용이외의 필요적 비용
② 제8조 ① 호에 의해 불가피한 탈퇴로 인정될 경우 탈퇴 당시의 입회비 산정 기준으로 전별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8조 ②호 및 ③호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본회 재원의 어떠한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③ 본인이 사망할 시는 당연 탈퇴로 인정하고, ②호의 기준으로 자산을 분할하여 조의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④ 회의 원만한 유지와 친목을 위하여, 총무는 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대출을 할 수 없으며 회원도 대출 요구를 하지 못한다.
附 則
第 1條 (施行) 본 회의 회칙은 200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第 2條 (發起人) 발기인은 임시회장 오장균 외 7명
附 則
第 1條 (施行) 2000년 4월 개정된 명칭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條 (施行) 2000년 12월 회비 인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條 (施行) 2002년 9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수정 제안된 회비 납부 방법 변경 및 총무단에 재정담당 신설은 2002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第 2條 (會費) 산행시마다 갹출하던 회비를 년회비로 변경하고 남자는 년 200,000원, 여자는 년 120,000원으로 한다
第 3條 (總務) 총무단에 재정담당을 신설하고 재무 및 총무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附 則
第 1條 (施行) 2002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 2條 (慶弔의 範圍) 경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사망.
② 본인의 사망, 고희.
③ 자녀의 결혼, 사망.
④ 기타 임시회 이상에서 결정한 사항.
第 3條 (慶弔費) 본 회에서 지급하는 경조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 경조사 각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