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는 화재·가스·출입감지·활동센서·응급호출기 등 총 5종의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신개념 서비스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가 설치된 가구에서 화재 및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활동량 감지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확인도 가능하다.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뮤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노인으로서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자
- 1순위: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20인 선정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자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전화: 영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54-680-6244
첫댓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정화 기간으로 영양군내 독거어르신 2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