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신의 PC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한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세법에 의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 |
- 신고서 변환방식(세무대리인, 회계프로그램사용기업)
세법에 의한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가 자신의 PC에서 세무회계 S/W로 작성한 후 신고서 파일을 국세청에서 배포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송하는 방식 |
≫ 이러한 전자신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른 국세행정의 역점추진 사항으로 납세자에게는 이용의 편리성을 행정기관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편리한 점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므로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고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여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법을 잘 모르는 사업자도 신고내용이 간단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각종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에는 이미 신고한 신고내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전송된 신고서만을 정상신고서로 인정됩니다.
≫ 전자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신고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은 추후 신고사실 확인을 위해 인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가 가능하여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
≫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는 신고자 본인임을 검증하는 절차로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인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HTS 미가입자에 대하여 세무서에 오지 않고 HTS가입 및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HTS가입용번호』교부 안내문을 신고안내문에 인쇄하여 우송하여 드립니다.
※ 가입용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과세자료제출, 조회·안내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민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란?
인증서는 인터넷상의 인감증명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서명된 전자서명('인감도장의 날인'에 해당)이 맞는지를 확인(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증서에는 사용자의 신원,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기관, 사용자의 공개키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보증합니다. |
● 전자신고 절차 및 방법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② 상단 메뉴 중 『전자신고』 클릭
③ 왼쪽 신고세목 선택에서 『부가가치세』 메뉴 클릭
④ 로그인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서작성(일반과세자)] 또는 [신고서작성(간이과세자)]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⑥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ㅇ 기본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 세부인적사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자동으로 표시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이나 틀린 곳이 있을 때는 정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여 입력한 사항은 신고서에만 기록될 뿐이며 사업자등록내용이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좌측메뉴에서 해당항목메뉴를 직접 클릭하거나 우측 하단의 다음버튼을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ㅇ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분 등의 작성버튼을 누르면 매출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ㅇ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기타공제분 등의 작성버튼을 누르면 매입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ㅇ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 가산세, 기타첨부서류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⑦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신고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신고서가 전송됩니다.
⑨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증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접수증이 나타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신곳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없어지므로 신고서 전송전에 신고서 전체보기를 눌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⑩ 접수증화면에서 [전자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납부화면으로 이동하여 전자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측 메뉴 중『신고서 미리보기』에서『납부서』를 선택한 후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가 출력됩니다.
○ 기타사항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05. 4. 7∼ 4.25 매일 06:00∼24:00 (공휴일 포함) - 전자납부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평일 09:30∼19: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국민은행 (09:30∼16:30), 수협 (09:30∼17:00) ※ 신고·납부기한은 4.25(월요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