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2주택 이상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본래 공제율이 3년 이상 소유시 10%, 이후 보유한 해가 1년 늘어날떄마다 3%씩 증가한다.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공제율인 30%가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3년이상 보유한 경우 24%에서 시작해 매년 8%씩 늘고 최대 8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