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 및 연수의 일반절차
01. 기초 정보 수집
국가별 유학 개요, 학교 정보, 입학 절차, 전체적인 수속 절차와 여권 및 비자 수속 절차 등을 알아보고 수속 일정을 계획한다. 병역 미필 남자의 경우 병역 연기 절차와 요건을 알아본다.
02. 시험응시 신청 및 준비
입학 수속에 필요한 시험을 알아보고 응시 신청을 한다. 미국 유학의 경우 TOEFL 시험 점수의 취득으로 비자 취득 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 있다.
03. 학교 선정(1차)과 원서 신청
지원 학과와 희망 전공분야, 본인의 학교 성적과 각종 시험 점수, 경제적 능력, 학교 수준에 대한 본인의 희망, 연고지 또는 희망 지역 등을 고려하여 1차로 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 입학원서를 신청하도록 한다. 원서 신청시 지원자의 학업성적표 사본과 간략한 자기소개서를 동봉하는 것이 좋다.
04. 입학지원 학교 선정(2차) 및 원서와 부속서류의 작성 제출
학교에서 보내온 원서와 관련 정보, 본인의 시험(예상) 점수 등을 토대로 실제 입학을 신청할 학교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원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재정보증서 등 입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학교에 발송한다.
05. 미비서류 보완 및 후속조치
학교로부터 회신에 의거하여 미비 서류를 보완 제출한다. 지원 서류 제출 후 아무런 회신이 없을 때는 지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문의하는 편지를 발송한다.
06. 공식 입학허가서 신청
입학이 허가된 학교에 대하여 공식 입학허가서를 요청하고 학교의 지침에 따라 학비 또는 예치금을 송금한다. 학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학교에 송금토록 하며 유학원에 학비 송금을 의뢰할 경우에는 차후 학교의 학비 납입영수증을 받아서 출국시 지참하도록 한다.
07. 기숙사 또는 민박 등의 숙소 신청
기숙사 또는 민박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숙사 또는 민박을 신청(예약)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08. 항공편 예약
유학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항공편을 예약한다. 여행 성수기의 경우 미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예약하지 않으면 항공권 예약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바심하게 되거나 예정된 날짜에 출국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예약을 일찍 서두르도록 한다. 또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귀국 항공편의 예약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한다.
09. 여권, 비자 신청
가급적 일찍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비자 심사가 다소 까다롭거나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출국 계획을 세운다.
10. 송금 및 환전
학비와 기숙사비 또는 민박비를 사전에 송금하거나 출국시 휴대하여 현지에서 지불하도록 한다. 가급적 학비와 기숙사비 또는 민박비 등은 학생이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출국시 송금 영수증을 지참하도록 한다.
11. 학교도착 일시의 학교통보 및 공항마중서비스 신청
유학 계획이 확정되면 학교에 도착 일시를 통보하여 필요한 안내를 요청하며 학교에서 공항 마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시 사전에 공항 마중서비스를 요청하도록 한다. 해당학교의 한인학생회나 선후배를 알 수 있을 경우 미리 연락을 해서 필요한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2. 유학수속시 고려사항
유학 대상국 선택
해외 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유학 국가를 선택할 때는 각 나라의 교육여건과 교육제도, 학비와 생활비의 수준, 주거 환경이나 기후, 사회의 안전도, 아르바이트 허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정규 유학으로 갈 경우 입학 조건, 학위취득까지의 소요시간, 장학금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국 전에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KOSA의 모든 회원사들이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유학 상담을 해주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각 회원사들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줄 것이다.
유학 비용
유학 비용은 나라마다, 그리고 학교 전공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비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 일본이 높은 편이고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미국, 영국, 일본 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다른 나라의 학비와 비교해서 별로 높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재정 준비가 소홀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준비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나 장학금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을 믿고 유학을 추진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어학 준비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어학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유학에 관련된 각종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충분한 어학 능력의 배양 없이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유학을 떠나기 전 어학 능력의 기초를 충분히 다져두면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으며 외국 생활에의 적응도 훨씬 빠르다. 요즘은 각국의 각급 학교 내에 외국 유학생들을 위하여 부설 어학연수원을 설치하여 어학 준비를 충분히 시켜서 자체 Test를 통하여 조건부 입학을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현지에서 어학연수 후 입학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어학은 현지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한국에서 TOEFL 시험을 준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수업을 따라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식으로 시험을 위한 수험 준비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은 TOEFL 등 점수가 있어도 EAP 등 대학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필, 논문 쓰기, 빠른 글씨, 노트 필기 등을 가르쳐서 입학을 시키는데 이러한 어학 준비는 대단히 유익하다..
학교 선택
유학이나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할 학교를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학교란 각자의 입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프로그램 성격과 내용, 학교 규모나 시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 여건, 학생 구성, 학비와 생활비 등이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과 잘 맞는지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수속의 착수시기
유학 수속은 연수 대상 국가의 비자 수속 절차나 연수 대상 학교의 교과개시일 또는 입학허가서 취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나라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 취득 소요 시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비자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대체로 학위과정 유학의 경우 기초 정보 수집과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입학 시기로부터 1년 전에 유학 수속에 착수하는 것이 좋으며 어학 연수의 경우에도 4∼6개월 이전에 수속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권정보
여권이란?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서접수(민원실) → 신원조회확인 → 경찰청(민원실) → 조회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교부 → 여권 발급
여권구비서류
일반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만18세미만(1987년생)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관용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관용여권발급 의뢰 공문(해당부처장 발행)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남자)에 한함/ 상기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외교관 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공무원증 원본/사본
재직증명서 1통
사진 2매
거주자여권(영주권 소지자)
신원 진술서 1부(신원조회신청서 1매 교부
호적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5매(여권용 사진2매)
여권 발급 신청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력 의무자에 한함)
국외 이주 신고 필증
수수료 : 37,500원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1987년생)세미만
인지대 47,000원
5년 미만 : 만 8세(1997년생)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 신원정보제공자 / 인지대 15,000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 인지대 20,000원
기재사항 변경 : 동반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 인지대 5,000원
여권사실증명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 인지대 1,000원
(각항 여행사마다 별도의 대행수 수료 있음)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여권발급기관
지방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로구청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02)731-0659
노원구청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02)950-3750~1 02)950-3755
서초구청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3 02)570-6440
영등포구청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02)2670-3145~50 02)2670-3595
동대문구청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02)2127-4681 02)2127-5103
강남구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02)551-0211~5 02)551-0216
구로구청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02)860-2301 02)864-9595
송파구청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2 02)410-3270~4 02)410-3894
마포구청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02)330-2114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1000 051)888-3561~6 051)888-3569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3888 053)425-8272
인천광역시 :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 032)425-2207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062)224-2003 062)606-2259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3381~6 042)600-3389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052)260-5252
경기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031)249-4071/8 031)249-4105
경기도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 031)870-2068 031)870-2079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54-3001 033)249-4030
강원도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 033)662-3701 033)660-1399
충청북도 :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254 043)220-5577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042)251-2560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063)280-2253 063)286-2928
전라남도 :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232-9129 062)222-0275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053)950-2253 053)957-3126
경상남도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79-2252 055)279-2259
제주도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746-3000 064)74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