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명칭, 슬로건, 모토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 황룡라이온스클럽(HWANG RYONG LIONS CLUB)이라 부르며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헌장을 받아 그 관리 하에 둔다.
제 2조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국가의 안전으로 한다.
제 3조 (모토)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 한다’로 한다.
제 2장 목적
제 4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관계의 제 문제의 연구를 통하여 세계국가문제에 상호이해의 정신을 발전시킨다.
2. 좋은 시정과 선량한 공민의 원칙을 앙양한다.
3.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및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4. 우의와 친목 및 상호이해로서 회원의 단합을 굳게 한다.
5.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한다.
6. 사업과 전문 직업에 관하여 능률과 도덕수준을 향상시키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3장 회원
제 5조 (회원자격)
선량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고 울산지역에 주소를 둔 만50세 미만의 남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된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단 동일업종에 불문하고 입회가 가능하다) --2010년 11월11일 개정시행
제 6조 (회원구분)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조 (정회원)
정회원은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권리는 클럽, 지구 및 국제협회의 임원이 되는 권리와 모든 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한다. 또 의무는 각종 회의출석, 클럽사업 참가 및 클럽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행하는 봉사활동의 참가 등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정회원은 클럽이 부가하는 회비(지구 및 국제회비 포함, 경조사비 등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자유회원)
자유회원은 클럽주소지에서 전출한 클럽회원 또는 건강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규칙대로 클럽의 정기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회원으로서 클럽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클럽 이사회에서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한다. 자유회원은 모든 임원에 취임하거나 지구 또는 국제대회에 기타 회합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자유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지방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도 자유회원으로 간주한다.
제 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클럽회원 이외의 자로서 그 지역사회 또는 라이온스 클럽을 위하여 현저한 공훈을 하고 클럽이 명예회원 칭호를 부여할 것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금, 지구 및 국제회비는 본 클럽이 납부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출석할 수 있으나 정회원이 가지는 권리는 가지지 못한다.
제 10조 (우대회원)
우대회원은 15년 이상 클럽회원으로 있으면서 질병, 쇠약, 노령, 기타 클럽 이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기권한 회원이다. 우대회원은 클럽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지구회비와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우대회원은 투표권을 비롯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다른 특권은 부여되나 클럽, 지구 또는 국제협회의 임원직은 보유할 수 없다.
제 11조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20년 이상 계속 정기회원으로 소속클럽 그리고 지역사회 또는 국제협회에 대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 자 혹은 15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로서 국제이사 또는 국제임원을 지낸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얻는다.
1. 본 클럽의 추천
2. 국제회비 300달러의 일시납부
3. 국제이사회의 승인 : 본 클럽의 평생회원에 대하여 적당한 액수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회원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평생회원이 정회원을 희망하거나 다른 클럽의 정회원으로 초청받을 경우 평생회원으로 있었던 기간 외 그의 의무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새 클럽에서도 할 수 없다.
제 12조 (입회절차)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 정회원의 추천으로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회원확충분과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서 회원자격을 얻으며 국제본부에 회원으로서 보고된다.
제 13조 (재 입회 및 전입)
본 클럽 퇴회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재 입회하거나 타 클럽에서 본 클럽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조 (중복가입 금지)
평생회원을 제외한 어떤 회원도 동시에 2개 이상의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 4장 클럽의 재정
제 15조 (재정의 적립)
1. 새 집행부는 임기시작 시 0원의 예산에서 당해 사업을 시작한다. 단 전 집행부는 잉여예산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결손금액은 충당한다.
2. 특별적립금은 절대 사용 할 수 없다.
제 16조 (의무 봉사금)
임원의 당선자는 회장 4,000,000원 이상, 제 1부회장 1,500,000원 이상, 제 2부회장 1,200,000원 이상, 제 3부회장 1,000,000원 이상, 각 분과 위원장 및 이사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은 200,000원 이상의 의무 봉사금을 취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장 입회금 및 회비
제 17조 (입회비)
신입회원은 본 클럽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입회가 인정된다. 총무는 입회금 30달러를 첨부하여 국제본부에 이를 보고한다.
제 18조 (월회비)
정회원 및 우대회원은 본 클럽 이사회에서 정한 월 회비를 소정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클럽은 국제협회 헌장에 의거 회원 1인당 년액 미화 1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9조 (자유회원 회비)
자유회원은 본 클럽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소정 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20조 (명예회원 회비)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국제본부에 대한 의무금은 본 클럽에서 부담한다.
제 21 (평생회원 회비)
평생회원은 본 클럽 이사회에서 년 회비를 소정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협회에 대한 의무금은 면제된다.
제 22조 (입회금의 면제)
전입 및 재 입회 회원에 대하여 본 클럽에서 퇴회 후 1년 이내에 전입 또는 재 입회를 승인한 회원중에서 클럽 입회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 6장 퇴회
제 23조 (자퇴)
본 클럽의 회원이 퇴회할 경우에는 총무에게 서면으로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퇴 시 까지 체납된 모든 미납금은 이를 완납하여야한다.
제 7장 회원자격의 상실
제 24조 (제명상정)
총무는 월회비 3회 이상 체납한 회원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회원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그 제명여부를 결정한다.
제 25조 (제명)
본 클럽의 헌장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한다.
제 26조 (제명 예외)
기록경조분과 위원장 또는 총무는 정당한 이유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그 제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평생회원, 우대회원 및 자유회원에게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제 27조 (제명 정족수)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의 4분의 3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제 8장 임원 및 이사
제 28조 (임원구성)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 1부회장, 제 2부회장, 제 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 테이머 및 테일 트위스트 분과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임원과 4명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는 본 헌장에 특별한 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결정한다.
제 9장 선거
제 30조 (임원 및 이사 선출 방법)
본 클럽의 임원 및 이사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직 임원은 회장, 1, 2, 3부회장으로 하고 임명직 임원은 차기회장이 임명한다. 단 선거직 임원이 1인 입후보시 관례대로 선출한다.
2. 회장은 3월 이사회 까지 4명 내지 6명의 지명위원을 임명하고 지명위원회를 구성한다.
3. 지명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신 임원의 후보자를 지명한다.
4. 선거회는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 31조 (임원 및 이사의 임기)
본 클럽의 임원과 이사는 매년 4월 선거회에서 승인되고 그 임기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0장 임원 등의 자격과 권리
제 32조 (임원 및 이사 인선)
임원, 이사, 위원장 및 위원은 본 클럽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 33조 (당선)
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투표로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 34조 (보수)
임원과 이사는 무보수이다.
제 11장 임원의 의무
제 35조 (클럽 회장)
회장은 본 클럽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집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국제협회의 클럽 조직표에 의하여 각 위원장 및 위원회와 협력하고 정례보고를 받는다. 회장은 선거가 국제헌장과 본 클럽헌장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본 클럽 소속지대에서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정회원 자격으로 동 위원회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직책 승계)
각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석차에 따라 그 직책을 대행하고 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 37조 (결원 보충)
회장 결석 시에는 차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공석이 된 부회장에는 다음 순위 부회장이 취임한다. 제 3부회장을 포함하여 그 밖의 임원에 결석이 생길 때는 이사회가 당해 임원의 잔임 기간을 맡을 임원을 선임한다.
제 38조 (총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클럽과 지구 및 국제협회와의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회에 대하여는 국제헌장 및 세칙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한다.
가, 국제협회 소정용지에 의하여 회원 및 사업에 관한 정규 월례보고
나, 상, 하반기의 클럽의 재정상황 보고
다, 국제협회가 요구하는 임원 및 위원장 일람표
2.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총재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 및 본 클럽회원과 사업에 관한 월례보고를 한다.
3. 본 클럽에 대하여는 이사회 및 월례회의 회의록 기타 본 클럽의 제반기록을 보관하며 회원의 회비 기타 납입금을 청구하고 대외적으로 본 클럽의 영수할 모든 금액을 징수하여 재무에게 넘긴다.
제 39조 (재무)
재무는 영수한 일정금액을 이사회가 승인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한다. 모든 수표 및 회계증빙서류는 재무의 서명과 회장 또는 총무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재무보고는 매월 이사회와 월례회에, 국제협회에는 년 2반기로 나누어 보고한다.
제 40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또는 상위의 부회장이 부재중이거나 결석일 때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또는 승인한다. 그리고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하여 아래와 같이 각 위원회를 분담, 감독한다.
제 1부회장 : 지역봉사분과 위원회, 대외홍보분과 위원회
제 2부회장 : 회원확충분과 위원회, 기록경조분과 위원회
제 3부회장 : 지도역량분과 위원회, 체육진흥분과 위원회
제 41 (직전회장)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직전회장과 전직 회장들은 집회 시 회원 및 내빈을 영접하고 지역사회에서 참석한 실업가와 전문가를 환영함에 있어 본 클럽을 대표한다.
제 42조 (라이온 테머)
라이온 테머는 본 클럽의 재산과 비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집회 시에 기, 타종, 의사봉, 노래책 및 회원명찰 등을 배치 정리하며 훌륭한 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
제 43조 (테일 트위스트)
테일 트위스트는 집회 시에 조화, 친목, 활기, 열의를 가지게 한다. 회원에게서 벌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누구도 이 벌금 결정에 반대하지 못한다. 테일 트위스트는 출석회원의 만장일치의 의결 이외에는 벌금을 징수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벌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받되 동일회원에게 2번 이상 이를 받지 못한다.
제 44조 (전직 회장)
전직회장들은 클럽발전을 위하여 전직회장단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의 의장과 일반위원회 의장을 대리할 수 있다.
제 12장 집회
제 45조 (집회 구분)
본 클럽의 회원이 참석하는 집회의 명칭은 총회, 이사회, 월례회, 임시회 및 선거회로 구분한다.
제 46조 (총회)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월례회에 개최하며 그 임무는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사업계획의 승인, 헌장의 개정 등 이다.
2. 임시총회는 클럽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고의 발생, 헌장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 2/3이상의 요청 또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개최될 수 있다.
3.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7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월 3일에 개최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본 클럽의 집행부로서 본 클럽에서 승인된 방침을 임원을 통하여 실행할 의무를 지며 클럽의 새로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그 구체안을 작성한다.
2. 본 클럽의 일정 비용 지출을 승인하며 클럽목적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한다.
3. 본 클럽의 목적에 위반되는 임원의 활동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4. 신입회원의 입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5. 이사회는 감사를 위촉하고 감사로 하여금 본 클럽의 재정 및 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다.
6. 매년 선거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총무로 하여금 그 회의를 소집케 한다.
7.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월례회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단, 회장 또는 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도 있다.
8. 이사는 년 20만원 이상을 취임 후 30일 이내 의무 봉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각 위원회의 보고서 및 토의사항을 접수하고 본 클럽운영과 사업 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면 월례회에 제출한다.
10.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8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11일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월례회에서는 지역사회와 사업상의 제반문제를 토론함으로서 회원 간의 친목을 증진시킨다.
제 49조 (임시회)
임시 이사회, 임시 월례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50조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매년 3월 이사회에서 개최한다.(선거인단 지명)
제 51조 (선거회)
선거회는 매년 4월에 이사회에서 개최한다.(회장, 1, 2, 3부회장 선출)
제 52조 (헌장의 밤)
매년 헌장의 밤 기념회를 개최한다. 그 행사는 월례회와 겹쳐서 할 수 있으며 라이오니즘의 목적과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증진에 노력한다.
제 53조 (집회 통보)
모든 집회는 개최 5일전에 전 회원에 주지되어야 한다.
제 13장 휘장
제 54조 (휘장)
본 클럽의 공식휘장은 라이온클럽 국제협회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와는 따로 본 클럽 고유의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4장 국제대회 및 지역대회 대표
제 55조 (국제대회)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본 클럽에서 지출하고 부족액은 대의원 자담으로 한다.
제 56조 (지구대회)
매년 개최되는 지구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본 클럽이 부담한다.
제 57조 (헌장 개정)
본 클럽의 헌장은 제 15장 제 59조 및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의 제안으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투표로서 개정할 수 있다.
15장 부칙
제 58조 (효력 발생 순위)
1. 본 클럽의 이사회와 모든 집회의 의사진행 기타 모든 클럽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 미비 된 사항은 라이온스클럽 표준 헌장에 준한다.
2.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 그리고 지구헌장 및 부칙과 본 클럽의 헌장 규정내용이 저촉하게 될 때에는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 그리고 지구헌장 및 부칙이 우선한다.
제 59조 (효력 발생)
1. 본 헌장은 1996년 3월 25일 본 클럽의 조직 총회에서 라이온스 클럽 표준 헌장을 준용의결하고 본 헌장을 제정하여 즉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헌장은 2008년 1 월 11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헌장은 2008년 7월 11일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4. 본헌장은 2010년 7월 12일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세칙
제 1조
본 클럽은 집회시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토의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목적에 이용될 수도 없다.
제 2조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지역봉사분과 위원회
2. 대외홍보분과 위원회
3. 회원확충분과 위원회
4. 기록경조분과 위원회
5. 지도역량분과 위원회
6. 체육진흥분과 위원회
제 3조
각 위원회는 매월 정기 이사회 직전에 월례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본 세칙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제 5조
본 세칙에 미비 된 사항은 라이온스 클럽 표준 부칙에 준한다.
제 6조
본 세칙은 2008년 1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5. 2010년 7월 11일 개정 시행한다(5조)
6. 2010년 1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5조)
첫댓글 금번 정기총회(2010.7.12) 때 개정된 5조 사항까지 수정분입니다. 국가는 법이 있듯이 우리클럽의 일은 우리 서로의 약속 헌장을 가지고 논해보죠^^
5조 입회조건 만 55세미만 으로 개정 2013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