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1. 장충금 20억원에 관한 사항(11년 10월 30일 기준)
2. 관리단 관리인 사무실 보증금은 최초 사무동 13층에서 보증금 3억에 월 2,400백만원에 임대하여 있었지만 사무동 매각 후 아센다스 요구로 보증금 5억에 월 3,300백만원을 요구하여 관리단은 관리비절감차원에서 판매동14층에 보증금 15억에 월 1,600백만원임대하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사무동 매각관련 의문점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아센다스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도 하자 없으므로 판명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약 1,300 여명을 대상으로 집회개최보다는 층별집회를 통하여 규약변경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집건법상 서명결의 요건이 80%이상 찬성을 요하는 바 동의율 85.8%로 찬성이 되어 2008년 관리단 정기집회 결과 안내문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프라임 개발 및 판매동 입점율이 저조한 상황이였고 사무동 지분이 30%정도 되고 공실 관리비 수납 리스크가 발생할 요지가 있었으며 사무동 입점이 신도림 테크노마트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구분소유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공용면적 분리댓가 168억에 대한 의문점
공용면적 분리댓가 아니라 매매당사자간 프라임 개발 및 아센다스와의 거래 약정에 관한 관리에 관한 의문점 부록에 포함된 주차장및 창고의 사용과 관리건에 관한 의문점 관계법령과 건물구조상 가능한 배분 할수있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사무동이 주차장 전층 (3,4,5,6,7층) 아센다스지분 (약 30%정도) 주차장 사용권을 요구가 있었으나 판매동 구분소유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시설이 있는 지하 6층,7층을 사용하도록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 6,7층을 사용하도록 한걸로 알고 있으며, 판매동 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무동이 휴무를 하므로 판매동 입장에서 6,7층에서도 주차장을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구분소유자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거로 판단되어 지하주차장 6,7층을 사무동에 배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 20억 배분에 대한 의문점
당시 상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단에서도 상가활성화 방안으로 프라임 개발에 광고비 지원여부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있으며 사용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어려운 구분소유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상가매출 증대 방안으로 신도림 테크노 마트 내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기프트 카트를 층별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걸로 알고 있으며 규약개정 찬성댓가로 기프트 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규약개정은 2009년 3월 6일부터 21일까지 층별 집회로 완료하였고 기프트 카드는 2009년 5월 31일까지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6. 프라임 개발 미납 관리비 20억에 대한 의문점
20억 관리비 미납금은 공실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며 그 공실은 구분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소유 구좌와 사용수익권을 교환하다보니 그에 따른 공실 관리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으며, 일명 스와핑을 하다 보니 7층이 전체 공실로 남아 7층에서 발생한 공실 관리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 미납분은 프라임 개발이 타 층에 소유한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수입으로 계속 대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판매동 주차장 공용면적 수익금에 관한 의문점
공용지분 수익금은 광고 선전비, 판촉 및 집객시설 운영지원비, 기타상권활성화 재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연말결산 시 정산하고 있으며 현재 잔액을 관리사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 관리회사가 회계 감사를 받아 금융 감독원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 관리단 대표 선임에 관한 의문점
임기는 관리단 규약 제 33조 (임기)에 의거 동일층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타층 출마는 하자가 없는 걸로 규약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대리인 자격(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으로 제한사항)
법률 제 38조는 포괄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여러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분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의결권을 임의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 거래 관념상 일년의 제한사항을 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프라임 개발의 관리단 대표에 대한 투표권 행사권리에 대한 의문점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점유, 유지관리,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신탁사의 선거투표권에 이의 없음을 공문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관리단 지원의 건에 대한 의문점
관리단 운영예산은 각 구분소유자가 납부하는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오픈당시 일반 구분 소유자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2007~2008년 일반 구분 소유자에게 미부과함으로써 관리단 운영상에 예산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100%수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예산 일부를 관리비가 아닌 관리회사의 비용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첫댓글 분양주 협의회 카페가 주장하는 의혹이 이거 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