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덕어린이집 설립목적 |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안전한 보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 사회적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설립됨.
Ⅱ. 양덕어린이집 보육철학 및 보육목표 |
보육철학
모든 어린이들은 스스로 성장, 발달 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인 동시에 그 존재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장애·비 장애아동의 구분 없이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전인적 발달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기농산물 먹이기, 생태지향교육을 통해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 자연의 소중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껏 놀고 표현하며,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으로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하게 발달하며 참다운 아름다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 보육목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생명존중 사상에 기초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생태적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몸, 마음,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심성을 육성한다.
■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하고 독특한 사고에 대해 격려하여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 아이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문화를 만든다.
■ 우리의 것(전통문화)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다.
■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익히도록 한다.
■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Ⅲ. 양덕어린이집 원훈 |
바르고 튼튼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 아름답고 즐거운 어린이집
Ⅳ. 양덕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특성(보육방침) |
1. 영유아의 발달을 기초로 한 표준보육과정(만 2세미만), 누리과정(만 3-5세)과 장애아통합보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놀이중심
통합프로그램(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 실천)
2. 유기농 우리농산물을 포함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3. 영유아들에게 자연을 통한 체험을 위한 텃밭활동 및 나들이 활동
4.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가장 잘 학습하는 영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놀이연계를 위한 현장체험 및 견학
5. 계절의 변화 및 절기에 따른 건강한 먹을거리와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교육
6.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
Ⅴ. 양덕어린이집 운영현황 |
1. 연혁 |
설립일자 : 1993년 3월 14일
장애아동 통합보육 시작 : 2002년 6월 1일
특수보육시설지정(장애아통합어린이집) : 2006년 3월 8일
평가인증(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통과 : 2017년 10월 1월- 2021년 10월 25일까지
모범어린이집 선정(부산광역시장) : 2015년 12월 31일
우수어린이집 선정(부산광역시장 표창장) : 2017년 12월 15일
양덕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 2019년 7월
제 28회 졸업식 : 2021년 2월 24일
2. 어린이집의 환경 |
건물 : 지하1층 지상 3층, 대지(818.2㎡), 건평 1,119.6㎡
층별 배치 : | 옥상과 바깥 | 수영장, 실외놀이터, 정원과 텃밭 |
3층 | 보육실(유아3,5), 교사실·휴게공간 | |
2층 | 보육실(유아4), 유희실, 교재실 | |
1층 | 상담(양호)실, 사무실, 조리실, 보육실(영아1,2) | |
지하 | 창고(교재실), 세탁실, 보일러실 |
시설 : 보육실, 유희실, 교재실, 교사실·휴게공간,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옥상(놀이터,수영장),실외놀이터
3 . 보육지원체계와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위한 수요조사 |
※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 운영하며,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신청 및 수요조사(2021년 부모동의서 및 수요조사서)”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시간이 정해집니다. |
※ 상용근무 하는 부모님의 최대배려 운영시간이지만 영·유아에게 매일 매일 오랜 시간동안 가정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장보육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모님을 위해 실시하므로 가능한 영·유아가 늦도록 남아 부모를 기다리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7:30 | 9:00 16:00 | 17:00 19:30 | |
과정 | 등원지도 | 기본보육(7시간) | 연장보육(2시간 30분 돌봄과 쉼, 놀이위주) | |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 연장보육신청 아동 *0-2세는 자격필요 | ||
반 구성 | 통합반 | 연령별 반 구성 | 연장반(연령혼합) | |
교사 | 당번교사 | 담임교사 | 연장보육전담교사 | |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연장보육료(시간당 보육료) |
*단,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신청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기본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정
4. 보육시간과 기본․보육 ․ 연장보육 ․당직보육 |
보육료 자격별 운영시간
보육 유형 | 보육서비스 운영시간 | 평일 보육 | 토요일과 휴일보육 | |||||
보육시간 | 교사 | 공간 | 보육시간 | 교사 및 공간 | ||||
토요일 | 일요일과 공휴일 | |||||||
종일형 자격 | 기본보육 | 당직보육 | 07:30-09:00 (1시간 30분) | 교사순번제 | 통합보육실 | 07:30-15:30 (8시간) | 휴원 ※ 근로자의 날(5.1) 포함 – 09:00-16:00 | 교사순번제 및 통합보육실 |
담임보육 | 09:00-16:00 (7시간) | 담임교사 | 보육실 | ※ 토요휴무일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동과 함께 하는 생활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생활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 부모 모두 토요일 근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토요보육신청서(매주 목요일까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연장보육 | 16:00-19:30 (4시간 30분) | 연장반 담임교사 | 연장반 보육실 (영아반,유아반) | |||||
종일형 이외의 자격 | 기본보육 | 당직보육 | 07:30-09:00 (1시간 30분) | 교사순번제 | 통합보육실 | |||
담임보육 | 09:00-16:00 (7시간) | 담임교사 | 보육실 |
※ 보육료지원 자격에 따라 보육시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보육시간을 이용해야 하므로 17시 이후 연장반 보육이 필요한 경우시군구(영아반) 또는 어린이집(3-5세 유아반)에 연장보육신청(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신청 및 수요조사(2021년 부모동의서 및 수요조사서)”)을 하여야 함(월 10시간 이상 필요할 경우에 연장보육 신청을 권고합니다.).
※ 연장보육시간을 꼭 지켜 교사근무시간준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3번째 강제퇴소)
등․하원시간은 부모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교육적 경험이나 하루일과의 진행
을 고려할 때 규칙적으로 등·하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 내에 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입니다.휴일과 공휴일이 아닌 경우로서 부모님의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당직교사에 의한 통합보육
을 합니다.이 날은 휴일보육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휴일보육료 : 보육료/보육가능일수*150%
5. 연장보육 필요사유와 연장보육신청 |
안정적인 연장보육반 운영을 위해 고정적으로 17시 이후의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이용아동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인건비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정적 수요(17시 이후 월 10시간 이상)없이 연장보육을 신청하거나 일정 보육시간 운영(영아 1인당 월 30시간, 유아 월 80시간)이 미달하면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지원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연장보육제공도 어려워지고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보육을 신청 할 때는 고정적으로 17시 이후 이용하게 될 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과 연장보육 이용여부를 결정한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연장보육 필요사유별 증빙자료 제출
연장보육 필요 사유 | 증빙서류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구분 | |||
취업 | 임금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
4대보험 미 가입자 | 재직관련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소득관련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근로계약서,고용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에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
구직/ 취업 준비 | 구직/ 취업 준비 | 구직급여수급자 | 구직급여수급자격 | ||
직업훈련 |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 ||||
구직등록 |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 ||||
구직자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의 임용・채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및 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또는 응시표 - 구직・취업준비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단 학원・교습소 수강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단,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자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돌봄 필요 | 장애 | 아동의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 ||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가구) | ||||
임신․유산 | 임신진단서 등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필요)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원・ 간병 | 아동의 형제자매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조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부모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 ||||
학업 | 재학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인정 가능) * 휴학기간 불인정 | |||
학위과정 |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 ||||
장기부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 ||||
저소득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 ||||
기타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3~5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이용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6. 통합반 운영 |
기본보육의 범위에 포함하는 09:00이전과 오후 4시부터 5시의 경우 교사순번제에 의한 당직보육을 통합보육실에서 실시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통합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연장보육의 경우에도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육아동이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사순번제에 의하여 “통합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7.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사용과 출결 및 보육(이용)시간 관리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전자출석부를 작성하고 보육시간을 관리합니다. 즉, 어린이집 1층 출입문 앞 복도로 최초로 들어오는 시간을 등원시간, 어린이집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하원시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등․하원 시각알림으로 안전한 등․하원과 태그소지여부 즉, 태그관리를 병행하고자 하오니 문자알림을 통하여 보육일수 및 보육시간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그(인식장치) 구입 ․ 수동 인식 ․ 관리
자동출결확인을 위한 태그를 반드시 소지하여 수동으로 인식시켜야 하고, 태그의 구입(분실 포함)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태그를 소지하지 않아 인식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수기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의혹과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방에 부착, 반드시 태그를 소지하시고 매일 등하원시 수동으로 인식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8 . 기상특보 및 감염병 발생 시 보육조치(가정보육조치와 보육시간단축운영) |
천재지변과 감염병(예 : 코로나19등) 발생 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휴원 지침에 따라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구 대응지침의 통보와 어린이집 자체 대응결정에 따라 사전에 부모님께 전화 또는 문자발송으로 안내합니다.
휴원의 경우 긴급보육수요를 파악하여 긴급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는 하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 취지를 생각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보육조치 |
보육교직원의 휴가사용을 위하여 하절기(7월말-8월초) 및 동절기(12월말-1월초)에 별도로 집중휴가기간(평일 5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중휴가기간은 보육교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육공백의 최소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맞벌이 등의 부모님들 휴가가 가장 많은 시기를 활용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2차례로 집중휴가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실시되는 기간입니다.
집중휴가기간 운영 시에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부모회에서 집중휴가기간 지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어린이집에서는 정해진 집중휴가기간 내에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육수요조사를 토대로 임시 반편성(반구성과 담당교사 배치)을 하여 보육계획을 안내합니다.
집중휴가기간 동안의 보육은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을 실시하기는 하나 임시 반편성에 따른 통합보육의 형태로 교사가 당번형태의 순번제로 배치되므로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 보육료지원액(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지원신청 | 연장보육 자격 신청 | 연장보육 이용중단 신청 | |
※ 소득과 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전 계층을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 지원을 위해 입소일 이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링크된 화면으로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 단, 유아학비 지원아동의 경우 최초 보육료 결제 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집과의 상담 하에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에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 후 이용가능. 그리고 영아반의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 | 연장보육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에 이용중단 신청을 하여야 함. | |
※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긴급한 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일시적 연장보육이라도 교사배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어린이집의 조치를 위하여 사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장보육이 불가할 수 있음. | |||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의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지원신청 및 자격변동 신청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1. 기본보육료
구분 | 해님반 | 달님반 | 풀잎·꽃잎·어울림반 |
만1세(2019.1.1.-12.31) | 만2세(2018.1.1.-12.31) | 만3세 이상(2015.1.1.-2017.12.31) | |
일반아동 | 월 426,000원 | 월 353,000원 | 월 240,000원 ► 월 260,000원(3/1부터) |
장애아동 | 월 502,000원 | ||
입․퇴소 시 보육료지원 | ※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퇴소아동은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지원 | ※ 보육료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의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입·퇴소 시에는 일할 계산 합니다. 출석일수 미달의 경우 미지원금액은 부모님께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단, 부모님의 출산, 입원이나 아동이 질병, 부상에 의한 입원에 의해 결석할 경우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등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에 의해 시·구에 제출 후 2개월에 한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전 등원시간 내(09:00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가능)을 기준으로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출생신고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병원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시·구에 제출 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 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육료 운영내역 |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이 포함되어 지출 운영됩니다.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즉,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기타필요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 소득공제여부 | ※ 보육료지원액은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발급대상이 아니며, 출석일수미달로 인한 부모부담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자료를 발급합니다. |
2. 연장보육료(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분 | 해님반 | 달님반 | 풀잎·꽃잎·어울림반 |
만1세(2019.1.1.-12.31) | 만2세(2018.1.1.-12.31) | 만3세 이상(2015.1.1.-2017.12.31) | |
일반아동 |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2,000원 | 시간당 1,000원 |
장애아동 | 시간당 3,000원 | ||
산정방식 및 시간대별 보육료지원 | ※ 연장보육 자격신청 아동과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됩니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의 기록 시간을 기준으로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 30분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
보육료 운영내역 | ※ 연장보육으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중 소모품을 반영한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 ||
연말정산 소득공제여부 | ※ 보육료지원액은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보육료 결제 및 아이행복카드결제안내
아이행복카드 발급 | 보육료결제 | |
기본보육료 | 연장보육료 | |
※ 아이행복카드는 반드시 보육료지원자격신청일이 보육료지원 급여개시일 이므로 입소 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KB국민카드등 8개의 카드사를 통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매월 보육일수 11일 이후 결제가능 날짜에 ARS번호 문자 발송 시 지체 없이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일수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결제, ARS결제, 스마트폰결제를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 ※ 별도의 결제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11. 2021년 기타필요경비(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
구분 | 내 용 |
개념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
결정 |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납범위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정한 금액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합니다. |
2021년 부산광역시 기타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21.3.1-22.2.28) ※ 필요경비는 학부모의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전자출결태그비용(최초구매) : 정부지원금(5천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수납 | |
수납 항목과 금액 | 2021년 양덕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액(21.3.1-22.2.28) ※ 필요경비는 학부모의 선택사항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시 별도 추가수납예정) |
결제 및 납부 | |
반환 | |
정산보고 | 반기별로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소득공제 여부 | 기타필요경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 발급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2. 2021학년도 연령별 보육아동 정원 및 교사 수(예정)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비고 | ||||||||||
기준연령 | 교사:아동 | 학급 명 | 아동정원 | 담임교사인원 | 교사:아동 | 아동정원 | 담임교사인원 | |||||
일반아동 | 통합아동 | 통합교사 | 통합지원교사 (장애전담) | 일반아동 | 통합아동 | 통합교사 | 통합지원교사 (장애전담) | |||||
만1세 | 1:5 | 해님 반 | 10명 | 0명 | 2명 | 0명 | 1:5 (탄력정원 2명) | 10명 | 0명 | 2명 | 0명 | |
만2세 | 1:7 | 달님 반 | 14명 | 0명 | 2명 | 0명 | ||||||
만3세 | 1:15 통합원아 1:3 | 풀잎 반 | 15명 | 3명 | 1명 | 1명 | 1:15 (탄력정원 5명) 통합원아 1:3 | 30명 | 3명 | 2명 | 1명 | |
만4,5세 | 1:20 통합원아 1:3 | 꽃잎반, 어울림 반 | 40명 | 6명 | 2명 | 2명 | ||||||
계 | 5학급 | 79명 | 9명 | 7명 | 3명 | 40명 | 3명 | 4명 | 1명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구분 | 교사 1인당 아동 수 | |
일반기준 |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 |
1세 | 5명 | 최대 10명 |
2세 | 7명 | 최대 14명 |
3세 | 15명 | 최대 30명 |
4세 이상 | 20명 | 최대 40명 |
13. 2021년도 보육교직원의 구성(예정) |
※ 교사충원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구분 | 합계 | 원장 | 원감 | 보육(담임)교사 | 누리보조교사 | 보조교사 (영아,장애아) | 조리사 |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
인원 | 13명 | 1명 | 1명 | 6명 | 1명 | 1명 | 2명 | 2명 |
비고 | 기본보육 담임교사 배치 | 환경미화 포함 |
※ 업무지원인력 : 사회복무요원 2명, 장애인일자리 2명, 노인일자리 6명
14. 반 편성 원칙과 연령통합 |
반편성원칙은 영유아보육법의 연령별 반 편성기준(1월 1일 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2021학년도 학급편성은 영아반은 만 1세(1:5), 만 2세(1:7)의 단일연령으로, 만 3세(1:15), 만4-5세(1:20)의 형태로 하여 교사 대 아동의 비율(혼합연령일 경우 하위연령 교사배치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통합아동(1:3)은 해당연령에 편성됩니다.
반 편성은 단일연령으로 편성되나 놀이의 성격, 일과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연령을 통합하여 놀고 생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령통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관계 즉, 형, 누나, 동생과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고 일상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울려 놀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령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연령통합의 기회를 늘려 함께 노는 법을 배우고 함께 노는 경험을 통하여 즐거움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배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하여 동생을 챙기는 일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 배려와 돌봄을 배우고, 놀이를 전수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공연을 보여주고 역할놀이에 참여시켜주는 등 놀이 속의 친구가 되어 형, 동생과 어울려 노는 사이로 발전되고, 다양한 구성원이 만드는 놀이의 즐거움을 알게 되며, 양보와 배려, 타협등 사회적 윤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5. 이용기간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이용기간은 2021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협력에 대한 참여와 책임강화제도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원신청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2011년 제 4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2011.12.2. 2015년 제 4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조건 변경). 2015.11.27)
16. 입소(재원)․ 휴원 ․ 퇴소 |
재원을 원하는 경우 재원 신청해야 하며, 신규입소는 해당학급 연령의 대기자 중에서 순위에 의거 입소가능 합니다.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원(1개월 한하고 부모부담보육료 납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퇴소를 원하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퇴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퇴소하는 경우 신규아동
입소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언․폭행하였을 경
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17. 결석과 가정방문 등 |
매일 아동의 건강·안전 및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이 건강 등 사유에 의하여 결석을 할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부모동의서 및 수요조사서(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동의서)를 사전 징구하고, 결석 시 사전에 어린이집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이므로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절차를 진행합니다.
1일 | 2일(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
전화연락 | → | 필요할 경우 아동과 통화 | → | 유관기관과 협조 하여 가정방문 | → | 가정 방문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112 신고 |
18. 어린이집 개방원칙과 참관안내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 부모님께서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으며, 보육 실은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보육경험은 자녀의 행동 및 어린이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실 개방(참관)을 원하시는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참관 요청,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정, 시간, 방법 등) 부모님의 입실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안정된 생활과 선생님들의 보육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적응정도에 따라 부모님과 다시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3. 특히 영아반 부모님께서는 보육 실 입실 시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기, 전염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실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5. 보육 실 참관 이후에 자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담임교사와 날짜, 시간을 정한 후 상담하기로 합니다. |
19.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안내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보육실 10대(5개 보육실),유희실 2대, 공용공간 8대, 외부공간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 절차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 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영상정보 열람의 절차]
열람요청 | ▶ 10일 이내 | 열람(제공)결정 통지 | ▶ 최장 7일 | 열람(제공) | ▶ | 열람대장 작성 및 관리 |
CCTV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 | 요청서를 받은 후 CCTV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해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형태, 열람일지 및 장소를 결정하여 통지 |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함 |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요청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 | |||
※ 작성사항 -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 영상기록기간, 설치장소, 영상 열람목적 및 사유 | ※ 확인사항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 -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 ※ 열람 준비물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확인사항 -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 영상정보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위험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처리해야 됨을 사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열람요청은 보육교직원들의 에너지소모를 가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CCTV운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Ⅵ. 보육프로그램(보육과정 운영) |
1. 보육과정의 기본전제 |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다.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발달적 특성이 질적으로 다르다.
영·유아는 그 자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영·유아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의미 있는 지식, 기술 및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
영·유아는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학습과 경험이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능력이 발휘된다.
영·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룬다.
영·유아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영·유아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추구하는 인간상 |
건강한 사람 : 마음껏 뛰어놀고 세상과 즐겁게 교류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주적인 사람 : 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자주적 힘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 : 유아는 선천적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며, 궁금한 것을 탐구하고 실험해 가는 창의적 과정을 즐기
고 적극적이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 : 유아는 다양한 사물과 매체, 사람과 자연 등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람 : 유아는 놀이에서 자신과 친숙한 주변세계와 관계 맺음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력하는 기초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3. 양덕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1-2세, 3-5세 누리과정 : 4차 개정 고시, 20.9.1) |
보육과정의 목적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있다.
보육과정의 성격
영유아중심 및 놀이중심을 강조하는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1. 국가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 | 국가수준의 공통적 기준과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양덕어린이집의 철학과 학급 및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급유아의 연령, 개별특성, 발달수준 등 개인차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영유아를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며,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2.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 | 영유아가 자유롭고 즐겁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3. 영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추구한다. | ► | 영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으로서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교육과정, 즉 영유아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4.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 |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율성을 기른다. 또한 영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른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지원한다. |
5. 영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나가는 것을 추구한다. | ► |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및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도록 교사, 기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영유아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추구하는 인간상과 보육과정의 목표
추 구 하 는 인 간 상 | 건강한 사람 |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 | 영유아가 튼튼한 몸과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1-2세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3-5세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
자주적인 사람 |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 | 영유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1-2세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
3-5세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
창의적인 사람 | 주변세계에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세계를 탐색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1-2세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
3-5세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 | 영유아가 일상과 놀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이를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 성장애갈 수 있도록 돕는다. | 1-2세 |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감성을 기른다. | |
3-5세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
더불어 사는 사람 |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난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혁하는 민주시민 | 영유아가 가족, 이웃, 동식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1-2세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
3-5세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1세 – 2세 보육과정의 목표 및 영역과 내용
기본생활 | 1세 |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14개 내용범주 | 1) 건강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하게 생활하기 | 1세 40개 / 2세 43개 내용 | 1세 | 7개 | 영아의 경험 즉, 놀이하며 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 |
2세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 2세 | 7개 | |||||
신체운동 | 1세 |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 1) 감각과 신체인식하기 2)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하기 | 1세 | 6개 | |||
2세 |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 2세 | 5개 | |||||
의사소통 | 1세 | 의사소통의 기초를 형성한다. | 1) 듣기와 말하기 2)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3) 책과 이야기 즐기기 | 1세 | 7개 | |||
2세 | 8개 | |||||||
2세 | 의사소통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 |||||||
사회관계 | 1세 |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2) 더불어 생활하기 | 1세 | 7개 | |||
2세 |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경험을 한다. | 2세 | 7개 | |||||
예술경험 | 1세 |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 1) 아름다움 찾아보기 2)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1세 | 5개 | |||
2세 |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2세 | 6개 | |||||
자연탐구 | 1세 |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갖는다. | 1) 탐구과정 즐기기 2)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3) 자연과 더불어 살기 | 1세 | 8개 | |||
2세 | 10개 | |||||||
2세 |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3 - 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목표 및 영역과 내용
신체운동·건강 |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15개 내용범주 | 1) 신체활동 즐기기 2) 건강하게 생활하기 3) 안전하게 생활하기 | 59개 내용 | 12개 | 유아의 경험 즉, 놀이하며 통합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용! |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 1) 듣기와 말하기 2)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3) 책과 이야기 즐기기 | 12개 | |||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 1)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2) 더불어 생활하기 3) 사회에 관심가지기 | 12개 | |||
예술경험 |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며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 1) 아름다움 찾아보기 2)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3) 예술 감상하기 | 10개 | |||
자연탐구 |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 1) 탐구과정 즐기기 2)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3) 자연과 더불어 살기 | 13개 |
4. 보육내용 : 학급운영계획안(별첨) : 별도 배부예정 |
1) 학급 식구 2) 발달적 특성 3) 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4) 영역별 내용범주와 내용 5) 양덕어린이집에서 기르고자 하는 아이 상 | 6) 적응지도 7) 보육과정 전개방향 8) 아동관찰 및 면담 9) 하루일과 운영 10)연간보육계획(안) 11) 부모협력 |
5. 양덕어린이집 보육과정에서의 놀이와 배움 |
영유아는 놀이를 좋아하고 놀이를 하면서 가장 잘 배웁니다. 놀이하면서 배우는 영유아의 유능함은 타고난 것이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점점 성장합니다. 즉, 영유아는 놀이에 유능하며 스스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놀이는 생활이자 삶이며, 그 속에서 배움(앎)이 일어나는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인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웁니다. | ||
모든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대해 배웁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아기는 보고, 맛보고, 만지면서 탐색하며, 주변의 사람을 쳐다보고 울고 웃고 소통합니다. 영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 역시 놀이입니다. 이처럼 놀이하면서 성장합니다. | ⇨ | 영아기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하는 힘을 더욱 키우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유능해집니다. 먼저 사물, 물체, 놀이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풍부해집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신체를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의사소통의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가 놀이에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능동성과 주도성은 배움의 잠재적인 힘입니다. 놀이하는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유아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고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인 놀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배웁니다. 유아의 개별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개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며, 여러 유아가 모여 만든 놀이는 늘 다채롭습니다. 놀이가 하나의 방식이 아닌 이유도, 놀이가 다채로운 이유도, 놀이가 유아에게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유아가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영유아 | ||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놀이가치에 대한 이해와 놀이가 전인적 발달을 이끌어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놀이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유아․놀이 중심의 양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아의 성정과 변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놀이중심 활동 즉, 놀이를 가장한 활동은 놀이를 이용한 학습이며, 학습을 위한 놀이는 진정한 놀이가 아니고,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6. 놀이와 놀이 공간 및 놀이 시간의 확보 |
아이들은 놀이를 해도 해도 끝이 없으며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 즉, 교사, 아이들, 환경구성, 놀이 공간, 놀이 시간, 놀이 자료 등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 많은 다양한 요소 중에 놀이공간과 시간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존중해서 놀이공간과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확장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놀이 공간 확보 :
어린이집 내에서 실내외 전체공간을 놀이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며, 보육실내에서도 기본적인 영역(영역표시 없음)만 구분하여 각 영역의 융통적사용을 도모하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새로운 놀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넓게, 좁게, 구석지게, 조용히 등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의 흐름에 따라 융통적인 공간구성을 꽤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찾아내는 공간이나 복도등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허용하며, 놀이 공간 확보 및 이용에 있어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집 밖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들의 삶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놀이 시간 확보 :
아이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놀이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하면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일상생활 즉, 급․간식, 낮잠 및 휴식 등을 제외한 최대한의 놀이시간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중에서도 바깥놀이를 포함한 실외놀이시간을 일과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실외놀이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멸종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실외놀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은 매일의 삶 속에서 탐색, 관찰, 몰입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놀이자료가 되고, 일상의 사물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실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외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독특한 놀이경험을 하고 자연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여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촉진됩니다. 특히 실내놀이에서 생길 수 있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외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소아비만뿐만 아니라 신체를 이용하여 뛰어다니며 놀지 않아 공간에 대한 현실감각이 부족해지기 쉽고 이로 인하여 모든 활동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끝없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일과 운영 속에서 최대한의 놀이공간과 놀이시간확보에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일찍 등원(늦어도 9시 30분)하여 충분한 놀이가 지속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 공간 확장을 위하여 편도 30분 내외의 걸어서 갈 수 있는 주변의 공원과 놀이터 등 몇몇 정해진 장소에 편안한 탐색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동네나들이를 진행하고, 좀 더 놀이 환경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경험을 위한 나들이(전세버스활용)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 출발시간과 준비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 1명의 10분 지각은 20명이 200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들이 시 복장과 신발, 물 등의 필요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 놀이와 발달권의 입장에서 안전 |
아동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실행에는 안전한 놀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넘어서 상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다치게 되면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과 다친 아이에 대한 미안함, 흉이라도 질까봐 속상해하시거나 항의하는 부모님들의 반응 등 무엇보다도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이라는 요소를 이유로 안전을 보장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놀이하게 할 수 있는지가 유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 실행에 큰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교사가 바로 옆에 함께 있지 않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속에서 놀이 중 다툼이 일어나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과격하게 부딪히는 거친 신체놀이도 일어나고, 관심가는대로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고 긁히고 부딪히기도 하며,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놀잇감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교사의 민감성으로 일부 해결되겠지만 돌봐야할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일이 위험한 순간에 눈길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중심, 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실행은 결론적으로 단번에 아이들이 100% 안전한 최상의 안전한 놀이상황으로 귀결될 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을 기반으로 한 도전과 위험을 경험하는 과정적 놀이상황에서 안전의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위험상황에 대한 민감성으로 교사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부분을 알려주고 조심하도록 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놀이경험 속에서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고 조심하도록 하는 경험과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물의 속성을 알게 하여 스스로 조심할 부분을 잘 판단하도록 하고, 필요한 약속이나 놀이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중심, 놀이중심이라는 보육과정에서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일부 거치겠지만 획일적이고 강하게 통제하는 모습의 교사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권 보장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조절하게 하여 위험요인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습득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지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중심, 놀이중심이라는 보육과정 속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의 관점이 공존할 수 있고,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지니는 능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즉, 아이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실천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내에서만 고민하지 않고 부모님들과 수시로 소통, 공감, 협의를 하겠습니다.
8. 코로나19 시대의 놀이 ? 개별놀이중심의 원칙이 가능한 가 ? |
코로나시대의 아이들의 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콕, 집콕, 교실콕, 랜선 놀이터가 퍼지는 시대에 어린이집에서 놀이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방수칙에 의하면 3밀(밀집,밀접,밀폐)의 위험을 외치며 거리두기(4㎡ 당 1인)를 해야 하고, 개별놀이중심의 원칙으로 놀이해야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모순과 함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리에서 보면 아이들과 가깝고 때로는 멀리하여야 하나 실내에서는 멀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며, 놀이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어떻게 아이들을 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계절 및 날씨 관련 안전지침 |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실외놀이를 합니다. 실외놀이로 4계절 바깥환경에 노출되고, 더위, 추위, 해충, 풀독 등 다양한 날씨와 만나게 되므로 계절(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과 나쁜 날씨는 최대한의 환경준비와 복장준비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실외놀이와 나들이를 가능토록 보장합니다. 나쁜 계절과 날씨를 대비하는실외활동에 편한 신발과 복장준비 등(모자,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장갑, 귀마개, 물통 등 포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시 바랍니다.
최대한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표 등으로 날씨와 기상현상에 의하여 사전계획대로 실외놀이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활동(실내장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름 | 목덜미가 가려진 모자와 얇은 긴 옷, 긴 바지 또는 짧은 바지일 경우 긴 양말(해충피해대비), 시원한 물 | 숲이나 자연환경의 해충예방은 농약만이 해결책이므로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철저한 복장만이 예방합니다. |
장마철 | 비옷, 우산, 장화 | |
겨울 | 방수장갑, 방수신발, 뜨겁지 않은 물 |
황사 및 미세먼지·오존
부모준비 | 교사준비 |
▶ 황사마스크를 갖추도록 합니다. ▶ 오전 등원시간 내(09:00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연락을 해주셔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 황사 등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활동 후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지도합니다. ▶ 고농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관리를 위한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제에 따라 지수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놀이합니다. ▶ 미세먼지 예·경보를 상시 확인하여, 고농도예보(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 보호자비상연락망 정비, 보건용 마스크,물,상비약 비치, 호흡기 질환자 파악 등 민감군 관리대책 수립)→예비주의보(야외수업자제)→주의보(야외수업단축 및 금지)→경보(휴업권고, 질환자 특별관리, 조기귀가)등으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 실외활동을 조정하여 최소화하고 휴식합니다. ▶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지수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놀이합니다. |
여름철
부모준비 | 교사준비 |
▶ 아이들에게 넓은 챙이 있고, 목덜미가 가려지는 모자와 가벼우면서도 헐렁한 면 옷을 입도록 합니다. ▶ 햇볕이 강한 시간의 실외놀이를 대비 썬크림 등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 장마철에는 비옷, 우산, 장화를 준비합니다. ▶ 나들이 시 먹는 물(차가운 물)은 어깨에 메는 물통으로 준비합니다. ▶ 숲 나들이 등을 나갈 때 양말과 긴 바지, 운동화를 반드시 신도록 합니다. | ▶ 실외활동 시 차양막이나 그늘 등에서 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물을 준비하여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 햇빛이 강한 날씨와 물놀이 시에 자외선차단 지수를 확인해 썬크림 등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등 단계별로 놀이합니다. ▶ 폭염(33℃이상 2일 이상) 시 실외놀이를 할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고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숲 나들이 등을 나갈 때는 모기 기피제를 뿌려주어 모기로부터 피해를 막습니다. |
겨울철
부모준비 | 교사준비 |
▶ 따뜻한 겉옷과 따뜻한 신발(방수), 장갑(방수), 목도리, 모자, 귀마개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 나들이 시에 먹는 물(뜨겁지 않는 따뜻한 물)은 어깨에 메는 물통으로 준비합니다. ▶ 눈이 오는 날에는 방수신발, 방수장갑을 준비합니다. ▶ 나들이 등을 나갈 때는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를 반드시 신도록 합니다. | ▶ 실외활동 시 따뜻한 겉옷과 장갑 등을 갖추고 놀이하도록 지도합니다. ▶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합니다. ▶ 활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예방토록 합니다. |
10.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통합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지정 ) |
양덕어린이집은 보육활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통합어린이집 입니다. 2002년부터 부모
가 누구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동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고 놀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반아동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또래관계 속에서 차별이 아닌 차이를, 편견이 아닌 존중을,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성장과 발달 과정 중에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11. 양덕어린이는 어떻게 배울까요? 특별활동은 하지 않아요! |
인간의 두뇌는 처음부터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기 어렵고, 오로지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세계를 직접 탐색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감각과 신체를 사용하여 배우게 됩니다. 특히 움직임의 욕구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므로 충분히 뛰어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몰입하게 됩니다(실외놀이의 비중을 높이고, 장난감이나 교재교구가 아닌 자연물이나 자유형 놀잇감 배치를 늘립니다.). 따라서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 교사,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물과 현상, 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놀이능력을 타고난 아이들은 창조적인 놀이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지내게 되고,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의미 있는 통합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끼리 하는 상호작용 즉, 또래와 맺는 관계를 통해 주도성이 살아나고 배움의 요소가 풍부해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고유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놀고 다양하게 몰입합니다. 즉,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 또는 환경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흥미와 몰입을 나타내며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들이 서로 연계된 통합적인 일과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놀이시간의 분절을 가져오는 “특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특별활동을 전면 실시하지 않고(2011년 제 3차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특별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동의서 및 조사서(일과의 통합적 운영과 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동의)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어린이집 일과이후에 이용하는 학원 및 가정학습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즉, 독박육아 또는 돌봄 공백 등 척박한 육아환경에 처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하더라도 일과의 통합원칙과는 맞지 않아 영·유아들에게 바람직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기에 배워야할 것 이상을 배우지 않게 하는 즉, 영․유아권리를 존중하여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자극을 주고 끌어 줄 때만 최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즉, 조기교육이나 선행학습 등의 프로그램은 스스로 몰입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함이 습관화되기도 하고 스스로 재미있는 것을 찾지 못하여 부적응이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와 많이 놀아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쌓지 않아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고 또래관계에서도 공격, 과잉행동, 짜증과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도 때가 있으므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 합니다.
12. 양덕어린이집이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운영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유지와 아이중심,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운영을 위해 부모님들의 신뢰와 공감이 우선 필요하고, 아이중심, 놀이중심으로 진행되는 보육과정은 주도적,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며 만들어나가는 보육과정이므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보육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측면의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와 놀이시간 연장, 더불어 교사의 놀이지원이 가능한 업무환경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사의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놀이를 지원하는 일과운영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중심은 실내가 아닌 실외임을 확인하고 실외(바깥)놀이의 확대로 공간 확대를 꽤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교사 대 아동의 배치기준과 보육시간운영체제로 돌봄과 놀이중심 보육제공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놀이중심 보육 즉, 아이들의 놀이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체적인 놀이지원이 필요하고, 일상생활과 다른 놀이를 촉발하고 고귀한 즐거움이 되어 교육이 되게 하는 놀이지원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는 자료제공에서부터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까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교사도, 아무리 건강한 체질을 타고난 교사도 현재의 교사 대 아동비율(만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4세 이상 1:20 장애아 1:3)로서는 교사 1명이 여려 명을 동시에 상대하기가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아이들의 자유를 통제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기본보육시간(9시-4시) 내 7시간동안의 대면보육 준비시간은 겨우 1시간일 뿐이고, 1시간 중 순번제에 의한 등․하원준비 등과 관련된 통합보육배치와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근무환경에 놓여 보육과정연구, 행정업무시간이 늘 부족하게 되어 일시적 여유를 줄 휴게시간확보도 없이 초과근무가 일상이 됩니다. 이런 결과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교사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가중케 합니다.
이러한 높은 아동비율과 강도 높은 업무환경은 교사의 지속적인 근무의지와 사명감을 잃어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마냥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까지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한계상황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놀이중심 보육이 제대로 제공되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보육환경제공을 위한 공동체적인 역할을 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이 기대해봅니다.
* 부모일일참여활동과 같이 보육과정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원해주시는 학급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시면 부모님의 참여로 인하여 아이들은 다양한 관계 맺기와 관계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부모님도 놀이에 참여하므로 교사와 함께 지내면 경험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교사가 부여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유의 폭, 특히 놀이공간을 넓혀주게 되어 다양한 놀이를 생성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어 아이-부모-교사가 함께 경험을 쌓아가며, 아이들은 참여하는 부모님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 보육과정운영의 지원활동, 청소, 세탁, 놀잇감 소독 및 제작 등 자원 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시면 교사의 부수적인 업무 부담이 줄고, 만들어가는 보육과정에 업무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할 수 있어 질 높은 보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육만 선택하는 경우 4시 하원시간을 최대한 준수해주세요. 기본보육을 하는 아동의 하원시간이 늦어져 5시까지 보육될 경우 교사가 통합보육에 배치되므로 업무가 가중됩니다. 4시 하원시간준수를 통한 규칙적인 생활은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보육 시간준수는 담임교사의 보육연구시간, 휴게시간 등의 확보가 가능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만약 17시 이후에 하원할 아동은 연장보육을 신청하시되 너무 늦게까지 아동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돌봄과 쉼, 놀이 위주의 내용으로 보육이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아동발달에 가정만큼 정서적 안정을 주는 공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