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
상업등기가 아닌 것 | |
상인에 관한 일정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한 것 또는 그 기록자체 |
①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원에 관한 등기 ② 농협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에 관한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등 |
선박등기(상법 제743조,제760조,제765조,제871조 |
선박등기법 |
제3조 (관할 등기소 및 사무위임 등)
①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개정 1996.7.20> )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같다. <개정 1996.7.20>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5.11.3> 제5조 (법인등기사무의 위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4.1.28> |
제4조 (등기관) ①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솨
상업등기를 이론적으로 재정리하는 시간을 갇겠습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