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동구릉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경유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적지의 주변경관과 전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10일, 시관계자는 “(주)충일개발이 지난달 6일 현재 골프연습장의 철골구조물을 해체하고 본동 건물을 장례식장과 의원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접수받아 문화재청에 진달했으나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건을 부결 처리 한 뒤 곧 시로 통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동구릉골프장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장례식장허가의 빅딜설은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으며, 곧 있게 될 1심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